[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 가.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청구법인은 2018.4.27. OOO 외 1필지 토지에 건축물 190,883㎡(공동주택 등, 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신축한 후, 그 취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신고․납부하였다.
(2) 이 건 공동주택의 위탁자인 주식회사 OOO은 2019.7.24.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된 지급이자 등 OOO원은 이 건 건축물의 신축과 관계 없는 비용이므로 이에 대한 취득세 등은 환급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9.9.17. 이를 거부하였다.
(3)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2.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나.지방세기본법제89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받지 않았으므로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부당한 처분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주식회사 OOO이 한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는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자가 아닌 자가 제기한 것으로 부적법하고 이에 따른 처분청의 거부통지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라 일종의 민원회신에 해당된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경정청구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