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쟁점수수료(대리사무보수)가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0지0227 선고일 2020-09-02 조세심판원

[요지] 이 건 사업약정 및 대리사무계약상 쟁점수수료는 이 건 공사일정에 맞추어 지급되고 있어 건축공사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수수료는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수수료를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6.4.26. OOO 소재 토지상에 건축물 17,886.41㎡(지하 5층, 지상 14층 규모의 OOO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 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취득한 후, 같은 날 처분청에 그 취득가액인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세율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제47조 제2항에 따른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에 대한 감면(1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19.7.30.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면서 취득가격으로 볼 수 없는 주식회사OOO에게 지급한 분양관리수수료 OOO원(이하 “쟁점수수료”라 한다)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과다신고 하였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9.9.23.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2.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이 건 건축물의 분양 과정에서 발생한 대리사무보수인 쟁점수수료는 이 건 건축물을 신탁하여 보전ㆍ관리하고, 분양수입금 등 사업자금을 관리ㆍ집행하며, 분양현황을 관리하는 등의 업무에 대한 대가로서 이 건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비용이라기보다는 그 분양에 관한 비용(대법원 2011.11.13. 선고 2009두22034 판결, 같은 뜻임)인바, 분양에 관한 홍보비용에 불과한 쟁점수수료는 이 건 건축물의 건축 및 취득과 무관하여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음에도 처분청은 쟁점수수료가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대리사무계약서를 살펴보면, 시행사․시공사(청구법인)․신탁사(주식회사 OOO)․대출금융기관(OOO)이 이 건 건축물의 신축분양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당사자로서 각각의 업무 범위와 책임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고, 신탁사의 대리업무의 범위에는 단순히 대출금 및 분양수입금 등 사업자금의 관리 및 집행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건축공사의 공정에 따른 공사비 등 제반 비용의 지급 등 이 건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제반 자금관리 업무에 대하여 주식회사 OOO은 청구법인을 대리하여 처리하는 등 용역의 대가로서 쟁점수수료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청구법인은 해당 분양과 관련하여 별도로 분양관리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그 보수는 해당 계약에서 별도로 정하기로 약정하였다. 청구법인의 계정별원장(지급수수료)에서 대리사무보수로 신탁사에게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법인의 다른 계정별원장(미지급금)에서는 분양과 관련하여 별도로 분양관리신탁계약에 대한 ‘분양관리신탁보수’가 기장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수수료는 이 건 건축물의 분양을 위한 비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쟁점수수료는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로서 용역비ㆍ수수료로서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수수료(대리사무보수)가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과 주식회사 OOO 2014.3.25. 체결한 사업약정 및 대리사무계약서를 보면,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OOO을 신탁사로, OOO 대출금융기관으로 하여 대리사무업무에 대한 사업약정 및 대리사무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4.3.25. 수탁자 주식회사 OOO과 체결한 분양관리신탁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계정별원장(2014~2016년)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14.3.25.부터 2016.5.25.까지 7회에 걸쳐 “대리사무보수”를 명목으로 주식회사 OOO 지급하고 이를 지급수수료로 각각 회계처리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16.4.26.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한 후, 지방세법제10조 제5항에 따른 해당 건축물의 과세표준OOO에 지방세특례제한법제47조 제2항에 따른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에 대한 감면(10%)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2019.7.30. 처분청에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액(OOO원을 과다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 달라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분양관리수수료 등 OOO에 대한 취득세 등 OOO을 환급하였고, 나머지 OOO의 과세표준에 대하여는 이를 거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에서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제4호에서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수수료를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수수료가 분양과 관련한 비용으로서 이 건 건축물의 건축 및 취득과는 무관하므로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시공사, 신탁사, 대출은행 등과 체결한 사무약정 및 대리사무계약에서 이 건 건축물의 신축분양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당사자 각각의 업무 범위와 책임을 명확히 구분하도록 하고 있는 점, 주식회사 OOO의 대리업무의 범위에는 단순히 대출금 및 분양수입금의 관리에만 국한하지 아니하고 건축공사와 관련된 자금집행업무 등도 포함되어 있는 점, 이 건 대리사무계약을 살펴보면 쟁점수수료 가운데에는 건축공사 관련 업무와 분양업무가 혼재되어 있으나, 분양업무와 관련된 비용은 별도로 구분되지 않는 점, 이 건 사업약정 및 대리사무계약상 쟁점수수료는 이 건 공사일정에 맞추어 지급되고 있어 건축공사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수수료는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수수료를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④ 제7조 제5항 본문에 따라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에 대한 과세표준은 그 부동산 등의 총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 나눈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과점주주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표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과세표준보다 적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법인의 결산서 및 그 밖의 장부 등에 따른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총액을 기초로 전단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을 말한다)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4.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수수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취득하는 물건의 판매를 위한 광고선전비 등의 판매비용과 그와 관련한 부대비용

2. 전기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집단에너지사업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전기·가스·열 등을 이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

3. 이주비, 지장물 보상금 등 취득물건과는 별개의 권리에 관한 보상 성격으로 지급되는 비용

4. 부가가치세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③ 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법인장부: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 또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⑥ 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서(도시개발법제51조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증명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74조에 따른 준공인가증 및 그 밖에 건축 관계 법령에 따른 사용승인서에 준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내주는 날(사용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하고, 사용승인서 또는 임시사용승인서를 받을 수 없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이 가능한 날을 말한다)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2(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에 대한 감면) ① 신축(증축 또는 개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 부분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주택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를 100분의 5부터 100분의 15까지의 범위에서 201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1.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6조에 따른 녹색건축의 인증 등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2.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7조에 따라 인증받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