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이 2019.9.6. 청구인에게 한 재산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OOO 외 3 토지 94,235㎡ 중 18,847㎡(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2019.9.6.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종합합산과세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 후, 이 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총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70%)을 곱하여 산정한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다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2019년도분 토지분 재산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0.15. 이의신청을 거쳐 2019.12.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남편 OOO(이하 “남편”이라 한다)이 2015.2.11. 사망한 후 남편의 상속재산 분할을 위하여 청구인의 아들 OOO(이하 “아들이라 한다)과 작성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서 열거된 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은 아들이 상속을 받는다고 명시되어 있고, 2015.8.31. 상속세를 신고할 때에도 그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였으며, 그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따른 상속재산의 비율은 청구인 18.4%, 아들 81.6%이므로 청구인의 남편이 사망한 후에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다고 하여 청구인을 주된 상속자로 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토지에 대한 상속등기가 되지 않았고, 청구인이 제출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는 이 건 토지가 열거되어 있지 않아 해당 상속재산분할협의서로는 이 건 토지에 대한 상속등기를 할 수가 없어 아들이 사실상 소유자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법정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 중 연장자인 청구인을 주된 상속인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상속등기는 미이행 되었으나, 상속분할협의가 완료된 경우 사실상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서류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이 건 토지의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인 남편의 부친 OOO은 2002.12.24. 사망하였고, 남편 OOO은 2015.2.11. 사망하였다. (나) 청구인은 남편이 사망한 후 남편의 상속재산 분할을 위하여 2015.3.18. 아들과 작성하고 공증받은 아래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다) 청구인과 아들은 청구인의 남편이 사망한 후 그 남편의 재산 상속에 따른 상속세 신고를 위하여 2015.8.31. OOO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상속세과세표준 및 자진납부계산서의 첨부자료인 아래 상속받은 총 재산명세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라) 남편의 형 OOO는 2018.12.6. 처분청에 이 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부과되도록 아래와 같이 사실상 소유자를 청구인의 남편을 포함한 5남매로 변경 신고하였다. (마) 처분청은 위(라) 재산세 납세의무자 변동신고서의 사실상 소유자 중 1인인 기 사망한 청구인의 남편 지분 5분의 1에 해당하는 이 건 토지에 대하여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법정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 중 연장자인 청구인을 주된 상속인으로 보아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종합합산과세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 후, 이 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총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70%)을 곱하여 산정한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다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2019년도분 토지분 재산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0.15.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2019.11.18. 기각결정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 본다. 지방세법제107조 제1항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토지에 대한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어 주된 상속자인 청구인이 재산세 등 납세의무자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남편이 사망한 후 남편의 상속재산 분할을 위하여 2015.3.18. 아들과 상속분할협의서를 작성·공증받았고, 그 상속분할협의서 제8조에서 “상속인 OOO은 제2항 및 제6항, 제7항을 인지하고 이외의 모든 상속재산에 관하여 상속인 OOO이 상속 받음을 인정하고 더 이상 어떠한 요구도 할 수 없다”고 협의하여 추후, 청구인이 상속받기 위하여 별도의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재작성하기 전에는 이 건 토지에 대한 상속권한은 청구인의 아들에게 있으므로 청구인의 아들이 이 건 토지에 대한 사실상 소유자로 볼 수 있는 점, 청구인이 아들과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한 시점은 2015.3.18.로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이전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이 건 토지에 대한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것으로 보아 주된 상속자인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재산세 등의 과세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1. 공유재산인 경우: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해서는 그 지분권자
2.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按分計算)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
3.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ㆍ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해서는 그 수탁자. 이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각각 다른 납세의무자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
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