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별다른 조건 없이 쟁점부동산을 00억원에 매수하는 것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동 거래가격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부동산거래신고 및 취득세 신고를 한 이상 그 거래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청구인의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 감액을 구하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요지] 청구인이 별다른 조건 없이 쟁점부동산을 00억원에 매수하는 것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동 거래가격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부동산거래신고 및 취득세 신고를 한 이상 그 거래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청구인의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 감액을 구하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4지212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와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서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6.8.24.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 거래신고, 소유권이전등기, 취득세 신고를 하면서 청구인이 2016.7.28. OOO, OOO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총 OOO에 매수하기로 한다는 내용에 별다른 특약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7.1.19. 쟁점부동산의 거래가격을 총 OOO원으로 하여 부동산거래 신고를 다시하면서 최초 매매계약 내용에 “매매신고대금은 OOO을 OOO으로 계산하여 대물로 받기로 한다. 단, 매도인이 상기 토지를 대물로 받지 않을 경우 매매대금은OOO원으로 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특약이 추가된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다. (다) OOO는 청구인이 부동산거래가격을 허위로 신고(신고가격 OOO)한 것으로 보아 2018.2.6. 청구인에게 과태료 OOO을 부과하였다. (라) 청구인은 위 과태료 부과에 대해 이의를 하여 2019.4.10.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과태료 부과취소 결정(OOO)을 받았다. OOO (마) 청구인은 OOO가 2017.2.22. OOO세무서장에게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OOO억원으로 감액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하는 것으로 경정청구를 하여 감액받았다면서 OOO의 경정청구서, 청구인과 OOO가 2017.1.10. 작성한 합의서(당초 계약시 OOO는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 이외에도 인접 농지 3500평을 청구인이 매수하게 해주기로 하였고, 청구인은 OOO을 쟁점부동산 매매가액 OOO원에 대한 대물변제로 이전하기로 합의하였는데, OOO가 OOO임야 가격에 대한 불만으로 대물변제 받기를 거절하고, 청구인도 쟁점부동산 인접 농지를 매수하지 않기로 하는 등으로 추가 합의 이행이 무산되어 쟁점부동산 매매가액을OOO억원으로 조정하기로 합의하였다는 내용), 차용증, 단기대여금 계정별원장, 금융거래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다. 이처럼 부동산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는 행위세이므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그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 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하고,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이상 그 이후에 계약이 합의해제되거나, 해제조건의 성취 또는 해제권의 행사 등에 의하여 소급적으로 실효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대법원 2001.4.10. 선고 99두6651 판결, 같은 뜻임). 이러한 취득세의 성격과 본질 등에 비추어 보면,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후 매매계약에서 정한 조건이 사후에 성취되는 등으로 대금감액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당초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한 적법한 취득행위가 존재하는 이상 위와 같은 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득행위 당시의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고, 따라서 위와 같은 사유만을 이유로 지방세기본법 제5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통상의 경정청구나 같은 조 제2항 제3호,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0조 제2호 등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도 없다(대법원 2018.9.13. 선고 2015두57345 판결, 조심 2014지2122, 2015.6.11., 같은 뜻임). 청구인이 별다른 조건 없이 쟁점부동산을 OOO원에 매수하는 것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동 거래가격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부동산거래신고 및 취득세 신고를 한 이상 그 거래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청구인의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취소결정 등은 쟁점부동산의 사실상 취득가격 인정의 근거가 되는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취득행위 당시의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한 청구인의 취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주는 미치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 감액을 구하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③ 건축물을 건축(신축과 재축은 제외한다)하거나 개수한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 차량 및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④ 제7조 제5항 본문에 따라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에 대한 과세표준은 그 부동산등의 총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 나눈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과점주주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표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과세표준보다 적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법인의 결산서 및 그 밖의 장부 등에 따른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총액을 기초로 전단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③ 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판결문: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화해ㆍ포기ㆍ인낙 또는 자백간주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
2. 법인장부: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 또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법인이 작성한 원장ㆍ보조장ㆍ출납전표ㆍ결산서. 다만, 법인장부의 기재사항 중 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기계장비의 취득가액이 법 제4조제2항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취득 가액 부분(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기계장비가 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 등으로 그 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하락한 것으로 시장ㆍ군수가 인정한 경우는 제외한다)은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증명되는 법인장부에서 제외한다.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3)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부동산 거래의 신고) ① 거래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실제 거래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등(권리에 관한 계약의 경우에는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을 말한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 및 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 행정시의 시장을 말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신고관청"이라 한다)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경우(이하 "국가등"이라 한다)에는 국가등이 신고를 하여야 한다.
1. 부동산의 매매계약 제5조(신고 내용의 검증)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조에 따라 신고받은 내용,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토지 및 주택의 가액, 그 밖의 부동산 가격정보를 활용하여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신고관청은 제3조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제1항에 따른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를 활용하여 그 적정성을 검증하여야 한다.
③ 신고관청은 제2항에 따른 검증 결과를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받은 세무관서의 장은 해당 신고 내용을 국세 또는 지방세 부과를 위한 과세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검증의 절차, 검증체계의 구축ㆍ운영, 그 밖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