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조건으로 도시계획도로를 조성하여 지방자치단체에게 기부채납 한 경우 취득세를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0지0221 선고일 2020-03-03 조세심판원

[요지] 도로의 개설은 해당 토지의 구성부분이 사실상 변경되므로지방세법제7조 제4항에서 규정한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에 해당되는 점, 공동주택의 신축과 토지의 지목변경은 별개의 취득세 과세대상이므로 공동주택의 신축을 조건으로 사업시행자가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였다 하더라도 그 도로의 개설비용을 건축물의 취득(신축)가격으로 볼 수는 없는 점,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서 규정한 “국가 등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그에 따른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 문] OOO이 2019.11.4.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OOO 일원에 개설한 도시계획도로 조성비용 OOO원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8.1.31. OOO 토지에 OOO(건축물 165,546.6㎡, 이하 “이 건 공동주택”이라 한다)를 신축한 후, 그 취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공동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하면서 OOO원(도시계획도로 공사비 OOO원, 지급수수료 OOO원)을 그 취득가격에서 누락하였다고 보아 2019.11.4.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2.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이 건 공동주택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조건으로 그 사업주체인 OOO(이하 “OOO”이라 한다)에게 이 건 공동주택 인근에 도시계획도로(대로 2-2호선, 중로 1-3․1-4․1-5호선, 소로 3-2․3-11호선, 이하 “이 건 도시계획도로”라 한다)를 개설하여 처분청에 기부채납하도록 하였고, OOO로부터 주택건설사업자(사업주체)의 지위를 승계(신탁)한 청구법인은 그 승인 조건에 따라 이 건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를 하였으므로 그 공사비용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가격이 아니라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따른 지목변경의 취득가격에 해당하고, OOO은 2018.1.26. 이 건 도시계획도로 부지 80,003㎡를 처분청에 기부채납 한 후,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도시계획도로의 준공허가(2018.1.30.)를 받았으므로 이 건 도시계획도로는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서 규정한 국가 등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라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도시계획도로는 이 건 공동주택이 신축을 위한 필수조건으로 그 사업시행자인 청구법인이 개설한 것으로 이 건 공동주택의 효용과 가치를 높이는데 기여한다고 볼 수 있고, 주택건설사업자가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관청에 납부한 교통시설부담금 등은 해당 공동주택의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것(대법원 2015.11.26. 선고 2015두47386 판결, 참조)이므로 이와 경제적 실질이 동일한 도시계획도로 개설비용 등은 당연히 공동주택의 취득가격에 해당된다 할 것이며, 조세법규의 엄격해석원칙 상 주택건설사업자가 기부채납을 하기 위하여 사용한 비용까지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 따른 취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인바,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이 건 공동주택의 신축을 위한 간접비용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조건으로 도시계획도로를 조성하여 지방자치단체에게 기부채납 한 경우 취득세를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2014.11.30. OOO을 사업시행자로 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면서, 그 조건으로 OOO이 이 건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여 처분청에 기부채납 하도록 하였고,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처분청은 2015.5.13. 사업주체를 OOO에서 청구법인으로 변경하는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하였다. (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도급계약서와 처분청이 제출한 준공필증 등을 보면, 이 건 도시계획도로 중 대로 2-2호선의 경우 청구법인이 총 사업비OOO 중 OOO원(37.74%)만 부담하였으나, 나머지 중로 1-3ㆍ1-4ㆍ1-5호선, 소로 3-2ㆍ3-11호선과 어린이공원 등은 OOO이 직접 시행하였고, 그 총 사업비는 OOO원(어린이공원 등의 사업비 포함)인 것으로 나타난다. (라) OOO은 이 건 도시계획도로 중 대로 2-2호선을 제외한 중로 1-3ㆍ1-4ㆍ1-5호선, 소로 3-2ㆍ3-11호선 등의 부지인 OOO 외 98필지 80,003㎡를 처분청에 기부채납하였고, 위의 도시계획도로는 2018.1.30. 준공되었으며, 청구법인은 2018.1.31.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공동주택의 사용승인을 받았다. (마)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원(이 건 도시계획도로 공사 비용 OOO원, 지급수수료 OOO원)을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가격에서 누락하였다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등 OOO원을 부과․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은 이 건 도시계획도로 공사비용 OOO원(80.66%)에 대하여만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며, 청구법인과 처분청은 이 건 도시계획도로의 개설(공사)비용이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가격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만 다툴 뿐 그 개설 비용이 실제 공사에 투입된 비용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2)지방세법제7조 제4항에서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조 제2항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등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0조 제3항에서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도로의 개설은 해당 토지의 구성부분이 사실상 변경되므로지방세법제7조 제4항에서 규정한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에 해당되는 점, 공동주택의 신축과 토지의 지목변경은 별개의 취득세 과세대상이므로 공동주택의 신축을 조건으로 사업시행자가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였다 하더라도 그 도로의 개설비용을 건축물의 취득(신축)가격으로 볼 수는 없는 점,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서 규정한 “국가 등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는 점, 처분청은 이 건 공동주택의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면서 OOO에게 이 건 도시계획도로 중 대로2-2호선을 제외한 나머지 도로를 직접 조성하여 처분청에 기부채납하도록 하였고 OOO은 2018.1.26. 그 조건을 모두 이행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도시계획도로 개설비용 OOO원 중 대로2-2호선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부담한 OOO원은 일종의 부담금으로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가격에 포함된다 할 것이나, 나머지 OOO원은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과 관련이 없는 토지의 지목변경을 위한 비용으로 그 자체로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서 규정한 국가 등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그 개설비용 OOO원을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그에 따른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7조 [납세의무자 등] ④ 선박, 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 제9조[비과세]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4조 제3호에 따른 방식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③ 건축물을 건축(신축과 재축은 제외한다)하거나 개수한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 차량 및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법인세법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2017.12.29. 대통령령 제28524호로 개정된 것) 제17조[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과세표준] 법 제10조 제3항 전단에 따른 과세표준 중 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과세표준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가액으로 한다. 다만, 제18조 제3항에 따른 판결문 또는 법인장부로 토지의 지목변경에 든 비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으로 한다.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5.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