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OOO 외 9필지 113,005.67㎡(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지방세법제4조의 시가표준액에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의 공정시장가액비율(70%)을 곱하여 과세표준액OOO을 산정하고, 같은 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나목(별도합산과세대상)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2019년도분 토지분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2019.9.23.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 건 토지 중에서 대외방송과 사회교육방송업무에 사용되는 토지 3,008.9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3호 바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6항 제3호에 따른 방송법에 따라 설립된 OOO의 소유 토지로서 같은 법 제54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업무에 사용되는 중계시설의 부속토지로 보아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 3)(분리과세대상)의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사유로 하여 2019.12.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법인 주장
(1) 쟁점토지는 국가가 필요로 하는 대외방송과 사회교육방송 업무에 사용되는 중계시설의 부속토지로서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한다. (가)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6항 제3호에 따라 대외방송 및 사회교육방송 업무에 사용되는 중계시설의 부속토지는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된다.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3호 바목에서 “에너지ㆍ자원의 공급 및 방송ㆍ통신ㆍ교통 등의 기반시설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대하여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6항 제3호에서 “방송법에 따라 설립된 OOO의 소유 토지로서 같은 법 제54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업무에 사용되는 중계시설의 부속토지”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방송법제54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업무는 국가가 필요로 하는 대외방송(국제친선 및 이해증진과 문화ㆍ경제교류 등을 목적으로 하는 방송)과 사회교육방송[(외국에 거주하는 한민족을 대상으로 민족의 동질성을 증진할 목적으로 하는 방송), 여기에 대외방송을 합하여 이하 “쟁점방송”이라고 한다]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국가가 필요로 하는 쟁점방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중계시설의 부속토지에 사용하는 경우라면 분리과세대상에 해당된다. (나) 쟁점토지는 쟁점방송 중계시설의 부속토지에 해당한다. 쟁점방송의 방송제작 등부터 시청자 등에게 전달의 과정을 보면 첫째 쟁점방송은 모두 쟁점토지 지상에 위치하고 있는 청구법인의 본사에서 제작되고, 둘째 제작된 쟁점방송은 쟁점토지 지상에 위치하고 있는 청구법인 본사의 각종 중계시설을 통하여, OOO에 있는 중계시설로 전송되며, 셋째 이후 OOO 등에 있는 중계시설을 거친 뒤, 넷째로 OOO(사회교육), OOO(대외 및 사회교육), OOO(사회교육)에 있는 중계시설을 통하여 시청자 및 청취자들에게 전달되게 된다. 중계(中繼)의 사전적 의미는 “중간에서 이어 줌”이다. 즉, 제작된 방송 프로그램을 청취자들과 중간에서 이어 주는 시설은 모두 “중계시설”에 해당될 수 있음이 법문상 명확하고, 청구법인의 본사는 방송 영상과 음향을 촬영 및 편집한 후 해당 방송전파를 보내는(송신)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OOO 등의 시설은 방송전파를 받은 후(수신), 이를 다시 보내는(송신)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방송중계의 의미는 “방송전파를 송신 또는 수신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 방송 영상과 음향을 촬영 및 편집 완료한 후 방송전파를 보내는(송신) 순간부터 방송을 중계한다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어 청구법인의 본사 시설 중 쟁점방송의 방송제작 시설 등의 부속토지가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6항 제3호 규정에 따른 쟁점방송 중계시설의 부속토지로 볼 수 있어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이 건 재산세 등은 경정되어야 한다.
(2) 재난방송 업무에 사용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합(이하 “국가 등”이라 한다)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비과세 대상이다. 지방세법제109조 제2항에서 “국가 등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제40조의2 제1항에 의하여 재난방송의 주관방송사로 지정되어 있고, 또한 청구법인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제40조의2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재난방송을 위한 인적·물적·기술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으며, 실제 재난방송의 주관방송사로서 다수의 재난방송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청구법인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재난방송 전용스튜디오를 구비하고 있어, 재난상황이 발생하면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을 365일 24시간 구축하고 있고, 지진 속보의 경우, 신속한 재난방송이 가장 중요하므로 청구법인은 지진이 발생하는 경우 “자막, 기사, CG 등”을 자동으로 생성하여 방송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어 재난방송은 국가의 요청에 의하여 일반 공중의 안전을 위하여 실시되고 있으므로 적어도 재난방송 실시와 관련해서는 국가 등이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이 건 토지 중 재난방송을 위하여 사용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제109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이 건 재산세 등이 비과세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토지는 국가가 필요로 하는 대외방송과 사회교육방송 업무에 사용되는 중계시설의 부속토지로 볼 수 없어 분리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 건 토지 지상에는 청구법인이 방송법에서 규정한 모든 업무를 수행하는 사무실과 방송을 제작하는 스튜디오 등으로 사용하고 있고, 방송법제54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한 쟁점방송을 제작하고 송출하는 사무실과 편집실 또는 송출시설들이 본관 4층과 5층에 위치하고 있으나,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6항 제3호 규정에 따른 쟁점방송 중계시설의 부속토지로 볼 수 없어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은 정당하다.
(2) 재난방송 관련 부속토지는 국가 등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방송법에 따라 설립된 OOO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규정된 재난방송의 주관 방송사로 지정되어 일부 공적인 방송을 한다고 하여 관련 토지 전체를 공공재로 볼 수는 없으므로 이 건 토지 중 재난방송을 위하여 사용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09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이 건 재산세 등이 비과세 될 수는 없다.
3. 심리 및 판단
① 쟁점토지가 방송법에 따른 쟁점방송 중계시설의 부속토지로 보아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② 재난방송 관련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국가가 1년 이상 공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제4조의 시가표준액에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의 공정시장가액비율(70%)을 곱하여 과세표준액OOO을 산정하고, 같은 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 건 재산세 등을 2019.9.23.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0.1.6. 이 건 토지에 출장한 후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방송에 사용하는 이 건 토지 지상의 건축물(이하 “지상건축물”이라 한다) 연면적의 현황 및 그 부속토지(쟁점토지) 산출내역을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 (라) 처분청은 2020.1.6. 이 건 토지에 출장하여 청구법인에게 쟁점방송에 사용하는 토지의 현황을 제출요구하였으나,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처분청에는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마)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 중 재난방송을 위하여 사용되는 토지의 현황을 이 건 심판청구일까지 제출하지 않았다. (바) 청구법인은 “방송중계탑”의 정의 관련하여 행정안전부 2011. 9.9. 지방세운영과-4339호 유권해석을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 (사) 행정안전부에서 발간한 2019년도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조정기준(Ⅱ)에서 방송중계탑을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3호 바목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에너지ㆍ자원의 공급 및 방송ㆍ통신ㆍ교통 등의 기반시설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6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방송법에 따라 설립된 OOO의 소유 토지로서 같은 법 제54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업무에 사용되는 중계시설의 부속토지라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쟁점방송의 제작 등에 사용되고 있는 쟁점토지를 쟁점방송의 중계시설의 부속토지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의 설립 등 관련 근거규정인 방송법제2조 제1호에서 “방송”이라 함은 방송프로그램을 기획ㆍ편성 또는 제작하여 이를 시청자에게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송신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과정 등과 시청자 등에게 송신하는 과정을 구분하고 있는 점, 중계시설이란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한 곳에서 원거리 등에 있는 시청자들이 수신을 할 수 있도록 중간에서 이어주는 시설로 볼 수 있어 제작하는 과정 등이 이루어진 곳에서 중계시설로 송신하는 시설까지를 중계시설로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행정안전부 2011.9.9. 지방세운영과-4339호 해석은 해당 방송중계탑이 취득세 및 재산세 과세대상인 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해석이고, 쟁점토지에는 별도의 방송중계탑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쟁점방송의 중계시설용 부속토지가 아니라고 보고 이 건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제109조 제2항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1년 이상 사용할 것이 계약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재난방송 업무에 사용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비과세 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두9537 판결, 같은 뜻임)고 하겠는 바, OOO가 국가 등에 해당하지 않는 점, 지방세법제9조 제1항에서 다른 법률에서 국가 등으로 의제된 법인은 국가 등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재난방송 업무에 사용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국가 등이 1년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고 이 건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ㆍ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 바. 에너지ㆍ자원의 공급 및 방송ㆍ통신ㆍ교통 등의 기반시설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제109조(비과세)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1년 이상 사용할 것이 계약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1.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
2. 소유권의 유상이전을 약정한 경우로서 그 재산을 취득하기 전에 미리 사용하는 경우
(2) 지방세법 시행령 제5조(시설의 범위) ② 법 제6조 제4호 및 같은 조 제6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각각 잔교(棧橋)(이와 유사한 구조물을 포함한다), 기계식 또는 철골조립식 주차장, 차량 또는 기계장비 등을 자동으로 세차 또는 세척하는 시설, 방송중계탑(방송법 제54조제1항 제5호에 따라 국가가 필요로 하는 대외방송 및 사회교육방송 중계탑은 제외한다) 및 무선통신기지국용 철탑을 말한다. 제102조(분리과세대상토지의 범위) ⑥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방송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방송공사의 소유 토지로서 같은 법 제54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업무에 사용되는 중계시설의 부속토지
(3) 방송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임으로써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민주적 여론형성 및 국민문화의 향상을 도모하고 방송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방송”이라 함은 방송프로그램을 기획ㆍ편성 또는 제작하여 이를 공중(개별계약에 의한 수신자를 포함하며, 이하 “시청자”라 한다)에게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송신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것을 말한다.
- 가. 텔레비전방송: 정지 또는 이동하는 사물의 순간적 영상과 이에 따르는 음성ㆍ음향 등으로 이루어진 방송프로그램을 송신하는 방송
- 나. 라디오방송: 음성ㆍ음향 등으로 이루어진 방송프로그램을 송신하는 방송
- 다. 데이터방송: 방송사업자의 채널을 이용하여 데이터(문자ㆍ숫자ㆍ도형ㆍ도표ㆍ이미지 그 밖의 정보체계를 말한다)를 위주로 하여 이에 따르는 영상ㆍ음성ㆍ음향 및 이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방송프로그램을 송신하는 방송(인터넷 등 통신망을 통하여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 라. 이동멀티미디어방송: 이동중 수신을 주목적으로 다채널을 이용하여 텔레비전방송ㆍ라디오방송 및 데이터방송을 복합적으로 송신하는 방송 제54조(업무) ① 공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1. 라디오방송의 실시
2. 텔레비전방송의 실시
3. 위성방송등 새로운 방송매체를 통한 방송의 실시
4. 방송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5. 국가가 필요로 하는 대외방송(국제친선 및 이해증진과 문화ㆍ경제교류 등을 목적으로 하는 放送)과 사회교육방송(외국에 거주하는 한민족을 대상으로 민족의 동질성을 증진할 목적으로 하는 放送)의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