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법인이 이 건 고지서 등을 송달받은 날(2019.9.16.)부터 90일이 경과한 2019.12.19.에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법인이 이 건 고지서 등을 송달받은 날(2019.9.16.)부터 90일이 경과한 2019.12.19.에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1) 처분청은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하고 있는 OOO 외 156필지 토지 429,967.7㎡(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2019.9.16. 청구법인에게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2.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재산세 등의 납세고지서(이하 “이 건 고지서”라 한다) 등기우편물 송달 내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이 건 재산세 등의 심판청구서 등을 보면, 청구법인은 2019.9.16. 이 건 고지서를 수령한 후, 그 날부터 94일이 되는 2019.12.19.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지방세기본법제91조 제3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