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이 종전 소재지에서 이 건 소재지로 본점을 전입한 것은 지방세법제28조 제2항 본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대도시에서 본점 설립에 해당하므로 자본금의 100분의 12를 세율(3배 중과세)로 하여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점, 조세법규는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법인이 종전 소재지에서 이 건 소재지로 본점을 전입한 것은 지방세법제28조 제2항 본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대도시에서 본점 설립에 해당하므로 자본금의 100분의 12를 세율(3배 중과세)로 하여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점, 조세법규는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종전 소재지의 부동산을 청구법인에게 임대한 OOO가 임대기간을 연장을 거부하고 해당 부동산의 명도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더 이상 종전 소재지에서 헬스장업을 운영할 수 없게 되어 2019.8.18. 종전 소재지 내 모든 시설(헬스기구 등)을 철거하고 사실상 폐업하였으나, 사업장을 그대로 폐업하는 경우 우편물을 수령할 장소가 없어 청구법인의 대주주인 OOO의 사무실인 이 건 소재지로 본점을 이전(이하 “전입”이라 한다)한 것으로 청구법인은 이 건 소재지에서 아무런 사업을 영위하지 않았음에도 처분청이 이 건 소재지로 본점 이전을 대도시 내에서 본점을 설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등록면허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설령, 이 건 소재지로 본점을 전입한 것이 대도시 내에서 본점 설립으로 등록면허세를 중과세 대상이라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이 건 소재지로 본점을 이전하기 전인 2019.8.1. 자본금을 OOO원에서 OOO원으로 감자하기로 결의한 후, 2019.11.29. 자본금을 OOO원으로 변경하는 법인등기를 하였으므로 이 건 등록면허세 등은 감자 후 자본금인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4.12.19. OOO지하 1층(종전 소재지)을 본점소재지로 하고, 체력단련업(헬스클럽운영), 체육용품 도․소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종전 소재지의 부동산을 청구법인에게 임대한 OOO는 해당 부동산의 임대기간을 연장하지 않기로 하고, 청구법인을 상대로 부동산 명도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임대기간 만료로 종전 소재지에서 더 이상 사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되었다고 보아 2019.8.1. 이사회를 개최하여 자본금을 OOO원에서 OOO원으로 감자하기로 결의한 후, 2019.8.18.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 건 소재지로 본점을 전입하기 위하여 2019.8.13 등록면허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고, 2019.8.20. 이 건 소재지를 본점으로 하는 법인등기를 하였으며, 2019.11.29. 자본금을 OOO원에서 OOO원으로 변경하는 법인등기를 하였다. (2)지방세법제28조 제1항 제6호 가목 1)에서 영리법인의 설립에 따른 법인등기의 등록면허세는 납입한 주식금액(자본금)의 1천분의 4(표준세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8조 제2항 본문 및 제2호에서 대도시 밖에 있는 법인의 본점을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른 등기는 표준세율로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300으로 하되, 이 경우 전입은 법인의 설립으로 보아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지방세기본법제34조 제1항 제2호에서 등록면허세는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를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때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종전 소재지에서 이 건 소재지로 본점을 전입한 것은지방세법제28조 제2항 본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대도시에서 본점 설립에 해당하므로 자본금의 100분의 12를 세율(3배 중과세)로 하여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점, 조세법규는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하므로 각기 다른 납세자의 사정을 일일이 고려할 수는 없는 점, 청구법인은 이 건 소재지로 본점을 전입한 후 3개월이 경과한 후 자본금을 OOO원으로 변경하는 법인등기를 하였으므로 본점 전입에 따른 법인등기의 과세표준은 감자를 하기 전의 자본금인 OOO원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자본금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28조 제1항 제6호 가목 1) 및 같은 조 제2항을 적용하여 이 건 등록면허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기본법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2. 등록면허세
(2) 지방세법 제27조[과세표준] ① 부동산, 선박, 항공기,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이하 이 절에서 “등록면허세”라 한다)의 과세표준은 등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제28조[세율] ① 등록면허세는 등록에 대하여 제27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6. 법인 등기
1. 설립과 납입: 납입한 주식금액이나 출자금액 또는 현금 외의 출자가액의 1천분의 4(세액이 11만2천5백원 미만인 때에는 11만2천5백원으로 한다. 이하 이 목부터 다목까지에서 같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를 할 때에는 그 세율을 제1항 제1호 및 제6호에 규정한 해당 세율(제1항 제1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세액이 6천원 미만일 때에는 6천원을, 제1항 제6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세액이 11만2천500원 미만일 때에는 11만2천500원으로 한다)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2. 대도시 밖에 있는 법인의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전입 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이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함에 따른 등기. 이 경우 전입은 법인의 설립으로 보아 세율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