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쟁점부분을 정보통신산업용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0지0217 선고일 2021-08-18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의 이동통신사업본부는 정보통신기기를 개발ㆍ제조ㆍ생산 또는 유통하는 통신장비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감면대상으로 정한 정보통신산업에 해당하고 처분청이 쟁점부분을 감면대상 산업용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O구청장이 2019.10.2.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를 본점으로 하여 전자기계기구의 제작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5.12.18. 서울주택도시공사로부터 OOO산업단지 내에 소재한 OOO토지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고, 2017.8.4. 동 토지상에 연구소 OOO동 및 그 부속 건축물 연면적 OOO㎡(AAA, 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하고, 쟁점토지와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취득한 후,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78조 제4항 및 같은 법 부칙 제4조에 따른 ‘산업용 건축물(기업부설연구소)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신고하여 취득세 등을 각각 면제받았다.
  • 나. OOO시장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 중 OOO동 OOO층 OOO㎡와 OOO층 OOO㎡(이하 부속토지를 포함하여 “쟁점부분”이라 한다)를 이동통신사업본부 본부장실, 기획관리담당, 경영전략실, 영업기획팀, OOO영업팀 등 연구시설 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한 후, 쟁점부분은 산업용 건축물로 사용되지 아니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에 해당하고 지방세법제13조 제1항의 본점사무소용 부동산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대상임을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9.10.2. 청구법인에게 쟁점부분에 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표> 취득세 등 부과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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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2.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이동통신 OOO센터 설립을 통해 글로벌 정보통신회사로 도약하고자 OOO산업지구 선도기업 우선분양을 신청하여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후, 쟁점토지를 분양받아 그 곳에 AAA(쟁점건축물)를 건립한 것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 제58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1호에서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이 적용되는 ‘산업용 건축물’은 ‘공장, 지식산업용 건축물, 문화산업, 정보통신산업, 자원비축시설용 건축물과 이에 직접 관련된 교육, 연구, 정보처리, 유통시설용 건축물’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관련 법령 어디에도 사무실용 부동산을 정보통신산업용 건축물에서 배제한다거나 정보통신산업 중 개발·제조·생산활동에 국한하여 감면한다는 내용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문언해석상 관계법령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용 건축물에만 해당하면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에서 정한 산업용 건축물로서 취득세 면제대상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와 같이 해석하지 아니하면 정보통신산업용 건축물을 감면대상으로 명기한 취지가 몰각될 것이다. 청구법인은 서로 다른 기술과 마케팅 전략에 따라 별도로 운영되는 5개의 사업본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동통신OOO사업본부는 청구법인의 사업 중 정보통신산업에 국한된 구매, 생산, 판매, 연구, 지원 등의 업무만을 수행하는 조직으로, ‘산업단지 조기 활성화를 위한 OOO 일반산업단지 선도기업 우선분양 공고’ 및 ‘OOO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에서 OOO산업단지 입주업종으로 연구개발업을, 건축물 지정용도로 ‘연구시설 및 그 부대시설’을 각 규정하면서 그 부대시설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사무실, 회의실 및 그 밖에 해당 연구시설의 관리·지원, 종사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관리기관이 인정하는 시설을 포함한다고 고시하고 있고,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요 바. 통계단위 산업결정 중 1) ‘생산단위 활동형태’에 의하면 산업활동은 일반적으로 주된 산업활동, 부차적 산업활동 및 보조적 산업활동이 결합되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이런 주된 활동과 부차적 산업활동은 보조 활동의 지원없이는 수행될 수 없으며 보조활동에는 회계, 구매, 촉진 등이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조업을 주된 활동으로 하고 그것을 부차적·보조적으로 지원하는 연구개발, 기획경영, 영업 등은 해당 산업활동에 포함되는 것이다. 따라서 정보통신업을 영위하는 이동통신사업본부의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부서가 사용하는 쟁점부분은 정보통신산업에 사용되는 건축물로서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의 ‘산업용 건축물 등’에 해당하여 취득세 면제대상으로 보아야 한다. 지방세법 개정연혁 및 취지를 보면, 과거에는 산업단지 내 취득세 감면이 적용되는 건축물이 범위가 공장용 건축물, 연구시설 및 시험생산용 건축물 등으로 제한되었으나 2005.1.5. 지방세법을 개정하면서 대한민국 미래 성장 동력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해 감면대상을 서비스업종인 정보통신산업 등 특정 산업용 건축물까지 확대함으로써 종전의 생산·제조활동 등 특정 활동에 국한되던 감면을 정책목적에 부합하는 특정산업에도 확대적용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그럼에도 기업부설연구소 내지는 제조, 생산시설과 직접 관련된 건축물이 아니라는 이유로 쟁점부분에 대해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면 정보통신산업용 건축물을 감면대상으로 포함시킨 개정취지에 반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 제1호 가목 및 같은 항 제2호 가목에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1호에서 “산업용 건축물이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장・지식산업・문화산업・정보통신산업・자원비축시설용 건축물 및 이와 직접 관련된 교육・연구・정보처리・유통시설용 건축물”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서 정보통신산업이란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제2조 제2호 가목에서 ‘정보통신산업’이란 정보통신과 관련한 제품을 개발·제조·생산 또는 유통하거나 이에 관련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으로서 컴퓨터 및 정보통신기기와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령에서 말하는 산업용 건축물은 정보통신제품의 개발·제조·생산활동과 이와 직접 관련된 교육·연구·정보처리·유통활동에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해석하지 아니하면 정보통신산업과 병기하여 규정하고 있는 ‘이와 직접 관련된 교육·연구·정보처리·유통’부분은 의미 없는 규정에 불과하게 된다. 청구법인의 경우 정보통신제품의 제조·생산은 OOO산업단지의 제조시설에서 하고 있으므로 기획이나 경영전략 수립 등 법인의 중추적 의사결정기능을 수행하는 OOO본부장실 등 본점 사무실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쟁점부분은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규정은 1997년 최초 도입시지방세법제276조에서 ‘공장’을 감면대상으로 규정하다가, 2000년 개정시 감면대상을 ‘공장용 건축물, 연구시설 및 시험생산용 건축물’로 확대하고, 2005년 개정시 ‘공장용 건축물 등’을 ‘산업용 건축물 등’으로 개정하면서 대통령령에서 그 범위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 이외에 지식산업·문화산업·정보통신산업·자원비축시설용 건축물’로 구체화한 후 현재 규정으로 이어진 것으로, 이러한 입법연혁에 비추어 쟁점부분이 감면대상이 되기 위하여는 그 사용용도가 공장용 건축물 또는 연구시설 및 시험생산용 건축물일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쟁점부분을 정보통신산업용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와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서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BBB, CCC 주식회사, 주식회사 DDD, EEE 주식회사, 주식회사 FFF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2012.12.18. OOO로부터 OOO산업단지내 산업시설용지 OOO(쟁점토지), OOO 총 OOO㎡를 AAA 조성부지용으로 OOO원에 매입하기로 하고 2015.12.18.까지 잔금을 지급하여 이를 취득하고 이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에 따라 산업용 건축물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에 연구소용 건축물 OOO동 및 부속창고 등(쟁점건축물)을 신축하고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에 따라 산업용 건축물등을 건축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고, 감면신청시 처분청에 제출한 신축건물 사용계획서, 사업계획서 등에는 쟁점건축물 OOO동의 지상 OOO층부터 OOO층까지는 통신장비제조업의 연구실로, 나머지는 지원시설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은 영위하는 사업을 크게 5개 분야로 나누어 각 사업본부가 이를 전담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중 이동통신사업본부는 이동통신단말기를 개발·제조·판매하는 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라) 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을 신축하여 OOO동 OOO층에는 이동통신사업본부 연구소를, OOO층에는 해당 사업본부의 단말기획팀, 영업기획팀, 구매기획팀 등을 OOO층에는 본부장실, 경영전략실, 상품기획팀, 제품기획팀 등을 입주시켰으며, 쟁점건축물 바닥면적에서 쟁점부분 바닥면적이 차지하는 비중은 OOO이다. 한편, 이동통신사업본부의 단말기 제조공장은 OOO시에 있다. (마) OOO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고시 3. 관리기본계획 가. 용도별 구역에 관한 사항 2) 구역별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가) 산업시설구역에서 해당 산업단지에서 산업시설구역에 건축할 건축물은 ‘OOO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의 입주업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법 시행령별표1호에 의한 교육연구시설 중 연구소 등이고, 그 연구소는 연구시설용도(시험연구시설 포함)의 바닥면적 합계가 건축연면적의 50%이상이 되어야 하며, 그 부대시설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를 따른다고 정하고 있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1호에서는 공장 등 부대시설에 사무실이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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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 및 부칙 제25조에서 산업단지 등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등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서 산업용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장․지식산업․문화산업․정보통신산업․자원비축시설용 건축물과 이와 직접 관련된 교육․연구․정보처리․유통시설용 건축물을 규정하고 있으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서 "정보통신산업"이란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조 제2호에서 "정보통신산업"이란 정보통신과 관련한 제품을 개발ㆍ제조ㆍ생산 또는 유통하거나 이에 관련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산업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가목에서 컴퓨터 및 정보통신기기와 관련한 산업을 규정하고 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에서 산업단지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을 취득세 감면대상으로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3호에서 그 감면대상 산업용 건축물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과 함께 ‘정보통신산업’용 건축물을 나열하고 있고, 법령에서 달리 그 범위에 관하여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정보통신산업에 사용되는 건축물이라면 위 법령에서 감면대상으로 규정한 산업용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해석된다. 또한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제2조 제2호에 의하면 "정보통신산업"이란 정보통신과 관련한 제품을 개발ㆍ제조ㆍ생산 또는 유통하거나 이에 관련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으로서 컴퓨터 및 정보통신기기와 관련한 산업을 의미하고, 청구법인의 이동통신사업본부는 정보통신기기를 개발ㆍ제조ㆍ생산 또는 유통하는 통신장비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위 법령에서 감면대상으로 정한 정보통신산업에 종사한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청구법인이 OOO동을 신축하여 그 중 OOO층은 이동통신사업본부의 연구소로 사용하고, OOO층(쟁점부분)은 이동통신사업본부의 단말기획팀, 영업기획팀, 구매기획팀 등이, OOO층(쟁점부분)은 이동통신사업본부 본부장실, 경영전략실 상품기획팀, 제품기획팀 등이 각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부분을 포함한 OOO동 건물 전체가 정보통신제품을 개발·제조·유통하거나 이와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장소로 사용되어 정보통신산업용 건축물에 해당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3호에 따라 취득세가 감면되는 산업용 건축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분을 감면대상 산업용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7.7.26. 법률 제14839호로 개정된 것)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본점이나 주사무소용으로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만 해당하며, 신탁법에 따른 수탁자가 취득한 신탁재산 중 위탁자가 신탁기간 중 또는 신탁종료 후 위탁자의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을 포함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와 같은 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유치지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업지역은 제외한다)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17.7.26. 대통령령 제28211호로 개정된 것) 제25조(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 법 제1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이란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동산과 그 부대시설용 부동산(기숙사, 합숙소, 사택, 연수시설, 체육시설 등 복지후생시설과 예비군 병기고 및 탄약고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또는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조성공사가 시행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 다만,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④ 제1호 각 목의 지역(이하 "산업단지등"이라 한다)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1. 대상 지역

  •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2. 감면 내용

  • 가. 산업용 건축물등을 건축하려는 자[공장용 건축물(건축법 제2조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을 건축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려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 나. 산업단지등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을 대수선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 다. 가목의 부동산에 대한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

(4)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 제58조(벤처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③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7조의2에 따라 지정된 신기술창업집적지역에서 산업용 건축물·연구시설 및 시험생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하 "산업용 건축물등"이라 한다)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려는 자(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려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또는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조성공사가 시행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35(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100분의 60)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각각 경감한다. 다만,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개발·조성한 후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35(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재산세에 대해서는 100분의 60)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각각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개발·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④ 제1호 각 목의 지역(이하 "산업단지등"이라 한다)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1. 대상 지역

  •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 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치지역
  • 다.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

2. 경감 내용

  • 가. 산업용 건축물등을 건축하려는 자[공장용 건축물(건축법 제2조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을 건축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려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 나. 산업단지등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을 대수선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 다. 가목의 부동산에 대한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35를 경감(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4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해당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부 칙 제25조(산업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경감세율 특례) 제78조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와 2015년 12월 31일까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제78조 제4항 제1호의 대상지역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을 건축[공장용 건축물(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을 건축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려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대수선 하려는 자가 제78조 제4항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이 법 개정 법률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법률을 적용한다.

(5)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7.7.26. 법률 제28211호로 개정된 것) 제29조(산업용 건축물 등의 범위) 법 제58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가스공급시설용 건축물

2.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구개발시설 및 시험생산시설용 건축물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장ㆍ지식산업ㆍ문화산업ㆍ정보통신산업ㆍ자원비축시설용 건축물과 이와 직접 관련된 교육ㆍ연구ㆍ정보처리ㆍ유통시설용 건축물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항에 따른 관리기관이 산업단지의 관리, 입주기업체 지원 및 근로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수익사업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은 제외한다)

5.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공급시설용 건축물

6.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5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산업용 건축물 제38조(산업용 건축물 등의 범위) 법 제78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이란 제2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제29조 제3호에 해당하는 공장용 건축물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및 면적기준 등을 갖추어야 한다.

(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2016.12.20. 법률 제14449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정보통신산업”이란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을 말한다.

(7) 정보통신산업 진흥법(2017.7.26. 법률 제14839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정보통신산업"이란 정보통신과 관련한 제품(이하 "정보통신제품"이라 한다)을 개발ㆍ제조ㆍ생산 또는 유통하거나 이에 관련한 서비스(이하 "정보통신 관련 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하는 산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산업을 말한다. 다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은 제외한다.

  • 가. 컴퓨터 및 정보통신기기와 관련한 산업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