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은 비록 이 건 토지의 위탁자라 하더라도 해당 토지와 관련한 재산세 등은 수탁자인 주식회사 00부동산신탁에게 부과된 것이므로 이에 대한 불복권한은 수탁자인 주식회사 00부동산신탁에게 있다 할 것이어서 청구법인은 이 건 재산세 등에 대한 불복청구의 당사자가 아님에도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법인은 비록 이 건 토지의 위탁자라 하더라도 해당 토지와 관련한 재산세 등은 수탁자인 주식회사 00부동산신탁에게 부과된 것이므로 이에 대한 불복권한은 수탁자인 주식회사 00부동산신탁에게 있다 할 것이어서 청구법인은 이 건 재산세 등에 대한 불복청구의 당사자가 아님에도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먼저,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법인은 2019.4.24. OOO 토지 1,556.3㎡(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 및 지상 건축물 5,682.6㎡를 취득한 후, 같은 날 신탁을 원인으로 이 건 토지를 주식회사 OOO에 소유권 이전하였다.
(2) 처분청은 2019.9.11.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토지 소유자인 주식회사 OOO에게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후, 이 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총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 70%을 곱하여 산정한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2019년도분 토지분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3)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2.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