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재산세는 보유하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조세로서, 그 본질은 재산 소유 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한다는 점에서 이 건 토지가 청구인 주장대로 재산가치가 없는 맹지라 하더라도 이 건 재산세 부과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지방세법에 근거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요지] 재산세는 보유하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조세로서, 그 본질은 재산 소유 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한다는 점에서 이 건 토지가 청구인 주장대로 재산가치가 없는 맹지라 하더라도 이 건 재산세 부과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지방세법에 근거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처분개요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서류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OOO 소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2018년 OOO에서 2019년 OOO으로 40.7%, 같은 동 13 소재 임야는 2018년 OOO에서 2019년 OOO으로 4.1%, 같은 동 204 소재 임야는 2018년 OOO으로 3.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은 2018년 및 2019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이 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후, 이 건 토지의 해당연도 개별공시지가 총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7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등이 2018년에는 OOO에서, 2019년에는 OOO으로 30.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 본다.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종합합산과세대상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를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이 건 토지의 재산가치가 없으므로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재산세는 보유하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되는 조세로서, 그 본질은 재산 소유 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한다는 점(대법원 2010.4.24. 선고 99두110 판결, 같은 뜻임)에서 이 건 토지가 청구인 주장대로 재산가치가 없는 맹지라 하더라도 이 건 재산세 부과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점, 처분청이 이 건 토지에 대하여 2019년도 재산세를 과세하기 위하여 지방세법령에 따라 해당 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하여 시가표준액을 산정한 후, 공정시장가액비율(100분의 70)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한 다음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재산세를 산정한 데에 지방세법령을 위반한 잘못이 확인이 되지 않는 점, 재산가치가 없는 맹지인 이 건 토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조세심판청구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라 우리 원에서 판단할 사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지방세법에 근거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제110조(과세표준) ① 토지ㆍ건축물ㆍ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토지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공정시장가액비율) 법 제11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 제119조(재산세의 현황부과)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