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이 제시한 사정들은 청구법인이 동덕문화원 건축을 지연한 데에 결정적이었던 것으로 보기 어렵거나 청구법인의 내부적인 사정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이를 목적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법인이 제시한 사정들은 청구법인이 동덕문화원 건축을 지연한 데에 결정적이었던 것으로 보기 어렵거나 청구법인의 내부적인 사정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이를 목적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그 곳에 교육용 시설인 ‘OOO’을 설립하기 위한 설계와 공사에 필요한 절차를 순차로 진행하여 2019.8.16. 착공필증을 교부받고 현재 신축공사를 진행 중에 있다. 비록, 유예기간 내에 그 공사를 착공하지 못한 사정은 있으나, ① 쟁점부동산 위에 건립되고 있는 OOO은 OOO대학교 학생들과 인근 주민들을 위한 교육·문화 공간이며, 향후 수익 창출을 위하여 매각하거나 임대할 계획이 전혀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영리 추구와 관련이 없는 점, ②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그 취득 목적인 교육용 시설 건립을 위해 바로 기획설계를 발주하여 용도와 지역에 부합하는 최적의 설계안 도출을 위해 계속적인 노력을 기울였던 점, ③ 2017.8.21. OOO의 건축허가를 완료한 후 OOO 착공절차를 진행하였으나,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학생들의 요청을 적극 반영하여야 했고 OOO이 OOO대학교에 중대하고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므로 건축계획을 신중하게 세워야 할 필요성이 강하여 건축계획 확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 점, ④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매년 4월마다 OOO구청에 감면 부동산 사용현황을 제출하여 온 점, ⑤ 교육기관의 특수성으로 인해 공사수주 등을 엄격한 입찰절차에 따라 실시함에 따라 일반 상업용 건물보다 공사착수에 시간이 더 소요된 점, ⑥ 청구법인은 OOO 건축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상당부분이 진행된 점, ⑦ 쟁점부동산이 자연경관지구에 위치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는데 다른 토지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취득목적에 따라 필요한 절차를 충실히 진행하였으나 단지 건축물 공사를 유예기간이 경과된 후 착공하게 된 것 뿐이므로 이러한 경우는 추징을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이 건 고지세액은 OOO원을 초과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8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과세예고통지 대상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과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에 관하여 어떠한 사전 통지나 예고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 법률이 보장한 사전 권리구제절차를 전혀 활용할 수 없었고, 이로 인하여 청구법인의 절차적 권리가 중대하게 침해되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전부터 쟁점부동산에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는 건축허가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허가과정에서 다소 시일이 소요되었다 하더라도 2017.8.21. 이 건 건축허가를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한참 지나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인 2019.8.16.에야 착공신고를 하고 공사를 시작하였으므로 이 건은 취득세를 추징하지 아니하는 사유인 ‘토지를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처분청이 이 건 추징규정을 통보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위 규정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었고, 단순한 법률 부지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해당 내용을 통보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으로 인해 처분이 위법해지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①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또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을 경영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학교등"이라 한다)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숙사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지방세기본법(2019.12.31. 법률 제16854호로 개정된 것) 제88조(과세전적부심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납세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이하 이 조에서 "과세예고통지"라 한다)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31>
1. 지방세 업무에 대한 감사나 지도·점검 결과 등에 따라 과세하는 경우. 다만, 제150조, 감사원법 제33조, 지방자치법 제169조 및 제171조에 따른 시정요구에 따라 과세처분하는 경우로서 시정요구 전에 과세처분 대상자가 지적사항에 대한 소명안내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2.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해당 납세자 외의 자에 대한 과세자료 및 현지 확인조사에 따라 과세하는 경우
3. 납세고지하려는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지방세법에서 정한 납기에 따라 납세고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이하 "과세전적부심사"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1.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 통지
2. 제1항 각 호에 따른 과세예고통지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지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지방세징수법 제2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납기 전 징수의 사유가 있거나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수시부과의 사유가 있는 경우
2. 범칙사건조사를 하는 경우
3. 세무조사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지방세 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4. 그 밖에 법령과 관련하여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1) 청구법인은 OOO을 건축하여 교육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쟁점부동산을 매입한 후 OOO 건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면서 쟁점부동산을 매입하고 OOO을 건축하게 된 경위에 대해 소명하였으며, 이를 간략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16년 2월경 대학 자산관리위원회 등에서 청구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OOO 소재 토지와 건물을 교육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그에 연접한 쟁점부동산을 매입하기로 의결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6.4.22. 쟁점부동산을 경락받아 취득하고 그 무렵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6.7.27. OOO 현상설계 입찰을 공고하고, 2016.8.3. 연접부동산과 쟁점부동산의 현황측량 및 지질조사를 실시하였으나 현상설계 입찰이 유찰되어 재재입찰을 거쳐 2016.11.8. OOO 설계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17.6.7. OOO구청장으로부터 OOO에 대한 개발행위허가(토지형질변경)를 받아 건축물 건축을 위한 대지조성을 시작하였으며, 2017.8.21. OOO구청장으로부터 OOO 건축허가를 받았다. (마) 청구법인은 2017년 8월경부터 2019년 5월경까지 OOO대학교와 관련하여 디자인대학 OOO, OOO 리모델링, OOO 리노베이션 등을 진행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2019.5.7. OOO 건축공사 입찰 공고를 거쳐 2019.7.19. 건축공사도급계약을, 2019.8.10. 건축공사감리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2019.8.16. 처분청에 건축공사 착공신고를 하고, 2019년 11월부터 철거, 흙막이, 터파기 공사 등을 실시하였으며, 현재까지 OOO건축공사를 진행 중이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1항 제2호에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경영하는 자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비영리사업자에 의하여 수행되는 사업의 공익성을 감안하여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부동산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데 결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부동산을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의 건물을 철거하고 그 곳에 OOO을 신축하여 교육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는 주장은 일리가 있어 보이지만, 청구법인이 2016.4.22.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그 곳에 OOO을 건축하기 위해 처분청으로부터 2017.6.7. 개발행위허가 및 2017.8.21. 건축허가를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약 2년이 지난 후인 2019.5.7.에야 건축공사 입찰 공고를 하고,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인 2019.8.16.에야 OOO 건축공사 착공신고를 한 점, 청구법인이 OOO의 건축계획을 신중하게 세워야 하였던 사정, 청구법인이 대학 내 다른 건축공사를 진행하였던 사정, 쟁점부동산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받는 데에 시간이 소요되었던 사정 등 청구법인이 제시한 사정들은 청구법인이 OOO 건축을 지연한 데에 결정적이었던 것으로 보기 어렵거나 청구법인의 내부적인 사정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이를 목적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할 것이다. 한편, 청구법인은 이 건이 지방세기본법 제88조 제1항 제3호의 과세예고통지 대상임에도 처분청이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아니하여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지방세기본법령에서는 지방세 업무에 대한 감사나 지도·점검 결과 등에 따라 과세하는 경우 등 일정한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납세고지를 하기 전에 미리 납세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인바, 이 건은 청구법인이 스스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액 추징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처분청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후, 다시 해당 세액을 환급하여 달라고 경정청구를 하였다가 처분청으로부터 거부통지를 받은 사안이며,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사실이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령에서 정한 과세예고통지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하도록 이를 사용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