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에서 규정한 자경농민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0지0210 선고일 2020-02-26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과 배우자 000의 직업, 근로소득 등을 볼 때 청구인과 000의 주업이 농업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 건 과수원의 경우 청구인의 시아버지인 000가 소유하다가 000에게 증여하였고 증여를 한 후에도 여전히 000가 주도적으로 감귤농사를 짓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과 000는 감귤농사를 이따금 거든 것에 불과할 뿐 이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과 OOO(청구인의 배우자)는 2018.12.26. OOO 토지 3,263㎡(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공동(청구인 3,000㎡, OOO 263㎡)으로 취득한 후, 그 취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9.3.7. 이 건 토지 중 청구인의 소유의 3,00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에서 규정한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하기 위하여 취득한 농지로서 취득세 감면대상이라는 취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9.5.20.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8.16. 이의신청을 거쳐 2020.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이전부터 OOO 소유의 OOO 토지 1,426㎡(이하 “이 건 과수원”이라 한다)의 인근의 주택에 거주하며 이 건 과수원을 시부모와 함께 2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고, 2015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주식회사 OOO에 사내이사로 근무하였으나 근로소득이 연 OOO원에 미달하므로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한 자경농민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고, OOO 명의로 발급된 하우스 자재 구매내역 등을 제출하여 이 건 과수원을 자경한 사실을 충분히 입증하였음에도 OOO가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경농민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경농민”이란 본인 또는 배우자가 해당 농지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2년 이전부터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경작하는 방법으로 농업에 종사한 자를 말하는 것으로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전부터 OOO 소재 농지를 소유하고 있으나 이를 경작하지 않았고, 이 건 과수원에서 감귤을 재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시부모의 농사일을 잠시 도운 것에 불과하며, 이 건 과수원을 소유하고 있는 OOO는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경농민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에서 규정한 자경농민에 해당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3.8.28. OOO 토지 1,330㎡를 취득하여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으나 이를 직접 경작하지는 않았고, 2015.10.13.부터 2018.3.31.까지 배우자인 OOO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OOO에 사내이사로 재직하였다. (나) OOO는 2013.8.21. 이 건 과수원과 같은 시 OOO 외 1필지를 아버지인 OOO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소득금액증명 및 이 건 취득세 등의 이의신청결정서를 보면, 청구인과 OOO의 2017년도 근로소득은 각각 OOO원과 OOO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의 시아버지인 OOO의 농지원부(2019.1.21. 발행)에는 청구인, OOO 및 청구인의 자녀가 세대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 건 과수원 및 쟁점토지를 비롯한 13개 필지를 자경하고 있으나, 청구인 소유의 OOO 소재 농지는 휴경중인 것으로 나타나며, OOO등 4명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에는 청구인이 시부모와 함께 살면서 이 건 과수원에서 감귤 농사를 직접 짓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2)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을 종합하면,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이란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경작하는 방법으로 직접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에 종사하여야 하고(제1호), 소유 또는 임차한 농지의 소재지 시․군․구 또는 그 인근(인접한 시․군․구 또는 농지 소재지로부터 20㎞ 이내)에 거주하여야 하며(제2호), 직전 연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OOO원 이하(제3호)라는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에 따른 자경농민은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 또는 그 배우자를 말하는데 청구인과 OOO의 직업, 근로소득 등을 볼 때 청구인과 OOO의 주업이 농업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 건 과수원의 경우 청구인의 시아버지인 OOO가 소유하다가 OOO에게 증여하였고 증여를 한 후에도 여전히 OOO가 주도적으로 감귤농사를 짓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과 OOO는 감귤농사를 이따금 거든 것에 불과할 뿐 이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에서 규정한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경농민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 또는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논, 밭, 과수원 및 목장용지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자경농민으로서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거나 농지조성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농지를 직접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조[자경농민 및 직접 경작농지의 기준 등] ① 법 제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이란 본인 또는 배우자(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중 1명 이상이 취득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1. 농지(지방세법 시행령제21조에 따른 농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경작하는 방법으로 직접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에 종사할 것

2. 제1호에 따른 농지의 소재지인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시ㆍ군 또는 그와 잇닿아 있는 구ㆍ시ㆍ군에 거주하거나 해당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할 것

3. 직전 연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소득세법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에서 농업, 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소득세법제45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이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제6조 제3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본문에 따른 금액 미만일 것

(3)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① 법 제6조 제3항 제1호에서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란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외의 자로서 법 제8조에 따른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 전년도를 기준으로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7백만원 이상인 자를 말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