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현황상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폐가)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1천분의 40) 적용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0지0209 선고일 2020-03-10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부동산은 내․외벽과 창 등의 주요 구조물이 상당히 훼손된 상태로 방치되어 있고, 수년전부터 전기․수도 사용내역도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며 이러한 현황으로 인하여 2016년부터는 개별주택가격도 공시되지 아니하고, 주택분 재산세도 과세되지 아니하는 등 쟁점부동산을 세대가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인 주택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6지089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9.11.20. OOO 외 1필지 부동산(토지 209.00㎡, 건물 127.93㎡,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매매)한 후, 같은 날 그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의 주택의 유상거래로 인한 취득세율(1천분의 10)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2019.11.27.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9.12.6.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2.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전 소유자는 쟁점부동산을 방치하였을지는 모르나, 청구인은 거주할 목적으로 건물등기부와 건축물관리대장에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는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이므로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이 현지조사(2015.10.14., 2019.11.20.)하여 확인한 내용 등을 종합하면 쟁점부동산은 건축물의 벽과 천장 등이 파손되어 있고, 수도 등 급수시설이 없으며, 2006년 5월경부터 전력사용량도 없고, 건축물 내부에 쓰레기가 방치되어 있는 등 정상적인 주거기능을 할 수 없는 폐가임을 알 수 있고, 이러한 점을 바탕으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2016년부터 개별주택가격을 공시하지도 아니하고 주택분 재산세도 부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을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현황상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폐가)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1천분의 40) 적용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지방세법(2019.12.31. 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8. 제7호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사용승인서·임시사용승인서 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괄호안 생략)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10의 세율을,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20의 세율을, 9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30의 세율을 각각 적용한다. 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 당시의 가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와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서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부동산등기부, 일반건축물대장에는 쟁점부동산의 주용도가 주택으로 되어 있다. (나)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전력 및 수도사용량에 대하여 의견조회한 결과 OOO는 ‘전기요금부과내역 없음’으로, OOO(2019.12.5.)은 ‘2007.12.부터 현재까지 수도사용량 없음’으로 각 회신하였다. (다) 처분청은 2015.10.14.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한 결과, 쟁점부동산의 벽 등 구조물이 붕괴된 채로 방치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부동산 중 건축물을 폐가로 보아 재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라) 처분청은 2019.11.20.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한 결과, 쟁점부동산이 벽이 뚫려서 안이 훤히 보이고 처마에 구멍이 뚫리는 등 훼손되어 있으며 내부에 쓰레기가 방치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폐가로 보아 취득세 주택세율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였고, 처분청이 현지조사보고서에 첨부한 현장사진을 보면 쟁점부동산은 내․외벽과 창 등 주요 구조물이 전체적으로 상당히 훼손된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 2016년부터는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하였고, 건물에는 재산세도 부과되지 아니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에서 주거안정 등을 위해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을 인하하면서 그 대상 ‘주택’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물대장ㆍ등기부 등에 주택으로 기재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고 정하고 있고, 주택법제2조 제1호에서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제시된 증빙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은 내․외벽과 창 등의 주요 구조물이 상당히 훼손된 상태로 방치되어 있고, 수년전부터 전기·수도 사용내역도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며 이러한 현황으로 인하여 2016년부터는 개별주택가격도 공시되지 아니하고, 주택분 재산세도 과세되지 아니하는 등 쟁점부동산을 세대가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인 주택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조심 2016지894, 2016.10.6.외 다수, 같은 뜻임). 따라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주택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