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부동산은 내․외벽과 창 등의 주요 구조물이 상당히 훼손된 상태로 방치되어 있고, 수년전부터 전기․수도 사용내역도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며 이러한 현황으로 인하여 2016년부터는 개별주택가격도 공시되지 아니하고, 주택분 재산세도 과세되지 아니하는 등 쟁점부동산을 세대가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인 주택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쟁점부동산은 내․외벽과 창 등의 주요 구조물이 상당히 훼손된 상태로 방치되어 있고, 수년전부터 전기․수도 사용내역도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며 이러한 현황으로 인하여 2016년부터는 개별주택가격도 공시되지 아니하고, 주택분 재산세도 과세되지 아니하는 등 쟁점부동산을 세대가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인 주택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6지089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8. 제7호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사용승인서·임시사용승인서 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괄호안 생략)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10의 세율을,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20의 세율을, 9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30의 세율을 각각 적용한다. 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 당시의 가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1)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와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서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부동산등기부, 일반건축물대장에는 쟁점부동산의 주용도가 주택으로 되어 있다. (나)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전력 및 수도사용량에 대하여 의견조회한 결과 OOO는 ‘전기요금부과내역 없음’으로, OOO(2019.12.5.)은 ‘2007.12.부터 현재까지 수도사용량 없음’으로 각 회신하였다. (다) 처분청은 2015.10.14.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한 결과, 쟁점부동산의 벽 등 구조물이 붕괴된 채로 방치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부동산 중 건축물을 폐가로 보아 재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라) 처분청은 2019.11.20.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한 결과, 쟁점부동산이 벽이 뚫려서 안이 훤히 보이고 처마에 구멍이 뚫리는 등 훼손되어 있으며 내부에 쓰레기가 방치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폐가로 보아 취득세 주택세율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였고, 처분청이 현지조사보고서에 첨부한 현장사진을 보면 쟁점부동산은 내․외벽과 창 등 주요 구조물이 전체적으로 상당히 훼손된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 2016년부터는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하였고, 건물에는 재산세도 부과되지 아니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에서 주거안정 등을 위해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을 인하하면서 그 대상 ‘주택’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물대장ㆍ등기부 등에 주택으로 기재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고 정하고 있고, 주택법제2조 제1호에서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제시된 증빙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은 내․외벽과 창 등의 주요 구조물이 상당히 훼손된 상태로 방치되어 있고, 수년전부터 전기·수도 사용내역도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며 이러한 현황으로 인하여 2016년부터는 개별주택가격도 공시되지 아니하고, 주택분 재산세도 과세되지 아니하는 등 쟁점부동산을 세대가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인 주택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조심 2016지894, 2016.10.6.외 다수, 같은 뜻임). 따라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주택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