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건 주택은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과 그 상속인들이 처분청에 그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않았는바, 처분청이 이 건 주택의 2019년도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그 주된 상속자인 청구인으로 하여 이 건 2기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이 건 주택은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과 그 상속인들이 처분청에 그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않았는바, 처분청이 이 건 주택의 2019년도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그 주된 상속자인 청구인으로 하여 이 건 2기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OOO구청장이 2019.7.11. 청구인에게 한 재산세 OOO, 지역자원시설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의 부과처분에 대한 청구는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이 건 1기분 재산세 등에 대하여 불복청구를 하고자 하였다면, 그 부과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야 하는데, 청구인은 이 건 1기분 재산세 등의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2019.7.11.)부터 90일이 경과한 2019.12.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1기분 재산세 등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2)지방세법제107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에서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OOO의 배우자로서 상속인 중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청구인을 이 건 주택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하여 이 건 2기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의 배우자 겸 이 건 주택의 소유자인 황상철이 2019.4.30. 사망하였으나, 그 상속인들(청구인, 자녀 2명)은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주택에 대하여 상속등기를 하거나 처분청에 이 건 주택의 사실상 소유자를 신고하지는 않았으며, 그 법정(민법) 상속지분은 청구인이 7분의 3, 자녀들이 각 7분의 2이다. (나) 처분청은 이 건 주택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황상철의 상속인 중 법정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청구인으로 보아, 2019.7.11. 및 2019.9.20.청구인에게 이 건 1․2기분 재산세 등을 각각 부과․고지하였고, 청구인은 그 납부기한 내에 이를 전액 납부하였다. (다) 청구인과 그 상속인들은 2019.10.24. 이 건 주택을 황OOO의 소유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였고, 황OOO은 2019.10.29. 이 건 주택에 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2) 먼저, 이 건 1기분 재산세 등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법제91조 제3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이 건 1기분 재산세 등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고자 하였다면 그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2019.7.11.)부터 90일 이내인 2019.10.9.까지 하여야 하나, 그 이후인 2019.12.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이 건 1기분 재산세 등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이 건 2기분 재산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법제107조 제2항 제2호에서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란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주택은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과 그 상속인들이 처분청에 그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않았는바, 처분청이 이 건 주택의 2019년도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그 주된 상속자인 청구인으로 하여 이 건 2기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이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기본법 제91조[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③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지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장·군수의 결정에 대하여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2) 지방세법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각호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
(3)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3조[주된 상속자의 기준] 법 제107조 제2항 제2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란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으로 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이 두 명 이상이면 그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