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이 건 토지의 사실상 소유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0지0202 선고일 2020-10-30 조세심판원

[요지] 집합건축물의 경우 그 대지사용권은 등기 여하에 불구하고 건축물(전유부분)을 취득한 자가 함께 취득하게 되는 것인 점, 이 건 부동산의 소유자들이 대지사용권과 관련하여 별도로 규약을 정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하면서 그 부속토지인 이 건 토지도 함께 취득하였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토지의 사실상 소유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8지244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OOO(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부속토지 합계 111.2㎡(이하 “이 건 토지”라 하고, 이 건 건축물을 포함하여 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2019.9.3. 청구법인에게 이 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 OOO(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0.10. 이의신청을 거쳐 2019.12.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을 정상적으로 취득하였으나, 그 부속토지인 이 건 토지의 경우에는 등기부 상 그 소유자가 OOO등재되어 있어 사실상 청구법인의 소유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이 건 재산세 등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토지는 집합건축물인 이 건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을 적법하게 취득한 후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이 건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수익하고 있으므로 이 건 토지의 사실상 소유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토지의 사실상 소유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이 건 부동산이 소재한 OOO2003.12.1. OOO건축물을 신축한 후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으나, 그 부속토지의 등기부를 보면, 집합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OOO가 지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은 2011.8.12.부터 2019.4.5.까지 이 건 건축물(7개호)에 대하여 아래 <표>과 같이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나, 그 부속토지인 이 건 토지에 대하여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았다. <표> 이 건 부동산의 면적 및 소유권이전등기 현황 (단위: ㎡) (다)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의 대지사용권(이 건 토지)을 이 건 건축물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있다는 규약서 등은 제출하지 않았다. (2)지방세법제7조 제2항에서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는민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7조 제1항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집합건물의 소유 및 권리에 관한 법률제20조 제1항은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규약으로써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구분소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집합건물의 소유 및 권리에 관한 법률제20조 제1항의 규정은 집합건물의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이 분리되는 것을 최대한 억제하여 대지사용권 없는 구분소유권의 발생을 방지함으로써 집합건물에 관한 법률관계의 안정과 합리적 규율을 도모하려는 데 있다고 할 것인데, 이러한 규정내용과 입법 취지를 종합하여 볼 때, 전유부분에 대한 대지사용권을 분리 처분할 수 있도록 정한 규약이 존재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집합건물에 있어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대한 처분이 있게 되면 그에 따른 대지사용권도 당연히 처분된 것이 되고, 그 결과 대지사용권은 그 등기 여하에 불구하고 전유부분과 법률적 운명을 같이 하게 되어 전유부분을 취득한 자가 그 대지사용권까지 취득하는 것(대법원 2017.4.28. 선고 2017두32845 판결, 같은 뜻임)이라 할 것이며, 위와 같이 전유부분에 대한 대지사용권을 분리 처분할 수 있도록 정한 규약이 존재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은 경매목적물의 전유부분을 매수함에 따라 종물 내지 종된 권리인 대지지분도 함께 취득하였다 할 것(대법원 2001.9.4. 선고 2001다22604 판결, 같은 뜻임)이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건축물과 같은 집합건축물의 경우 그 대지사용권은 등기 여하에 불구하고 전유부분과 법률적 운명을 같이 하게 되어 건축물(전유부분)을 취득한 자가 그 대지사용권까지 함께 취득하게 되는 것이라 하겠는 점, 이 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청구법인이 대지사용권과 관련하여 분리 처분할 수 있도록 규약을 정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하면서 그 부속토지인 이 건 토지도 함께 취득하였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토지의 사실상 소유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조심 2018지2442, 2018.12.26., 같은 뜻임)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이하 생략) 제114조[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19조[재산세의 현황부과]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3) 집합건물의 소유 및 권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구분소유권"이란 제1조 또는 제1조의2에 규정된 건물부분[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용부분(共用部分)으로 된 것은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하는 소유권을 말한다.

2. "구분소유자"란 구분소유권을 가지는 자를 말한다.

3. "전유부분"(專有部分)이란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부분을 말한다.

4. "공용부분"이란 전유부분 외의 건물부분, 전유부분에 속하지 아니하는 건물의 부속물 및 제3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용부분으로 된 부속의 건물을 말한다.

5. "건물의 대지"란 전유부분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이 있는 토지 및 제4조에 따라 건물의 대지로 된 토지를 말한다.

6. "대지사용권"이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 제20조[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 ①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른다.

② 구분소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다. 다만, 규약으로써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 본문의 분리처분금지는 그 취지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선의(善意)로 물권을 취득한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④ 제2항 단서의 경우에는 제3조 제3항을 준용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