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이 건 압류처분에 대하여 불복청구를 하고자 하였다면 이 건 압류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2019.2.8.)부터 90일 이내인 2019.5.9.까지 제기하여야 하나 그 이후인 2019.6.20.에서야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므로 이는 부적법하다 할 것이고,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 건 심판청구도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인이 이 건 압류처분에 대하여 불복청구를 하고자 하였다면 이 건 압류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2019.2.8.)부터 90일 이내인 2019.5.9.까지 제기하여야 하나 그 이후인 2019.6.20.에서야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므로 이는 부적법하다 할 것이고,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 건 심판청구도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먼저,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년 2월부터 2013년 3월까지 부과된 지방소득세 등 28건 OOO(이하 “이 건 체납세”라 한다)을 납부하지 않음에 따라 2013.9.9. 청구인 소유의 자동차 3대(OOO 이하 “이 건 자동차”라 한다)를 압류(이하 “이 건 압류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처분청은 2013.1.18., 2014.9.16. 2회에 걸쳐지방세징수법제10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이 건 체납세를 전부 결손 처리하였으나, 이 건 압류처분은 해제하지 않았다.
(3) 청구인은 2019.2.8. 처분청의 납세자보호관에게 이 건 압류처분의 해제를 요청하였으나, 처분청은 2019.2.27. 이를 거부하였고, 2019.3.14.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이 건 압류처분의 해제를 다시 요청하였으나, 처분청은 2019.3.26. 이를 거부하였다.
(4) 청구인은 2019.6.20. 이 건 압류처분의 해제를 구하는 이의신청을 거쳐 2019.12.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나.지방세기본법(2018.12.24. 법률 제16039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89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90조에서 이의신청을 하려면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적어 시ㆍ군ㆍ구세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91조 제1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