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13지1070 / 조심2012지061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OOO 토지 535.5㎡(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청구인을 2019년도 정기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2019.9.10. 청구인에게 재산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토지에 대하여 매수인인 OOO(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2013.9.2.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잔금 OOO은 2015.4.30.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매수인이 그 잔금지급일에 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2018.7.13. OOO지방법원에 금전 공탁(공탁번호 금 제4101호)을 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매수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시기는 위 공탁일로 보아야 하므로 2019년도 정기분 재산세를 청구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제7조 제2항에서는 부동산등의 취득은 등기·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에서 유상승계취득의 취득시기는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매수자의 취득세 자진신고 내용을 살펴보면, 2019.7.24. 취득 신고를 하면서 2019.7.17. 피공탁자가 이의를 유보하고 공탁금 전액을 출금하였음을 증명하는 사실증명서를 제출하여 취득일을 2019.7.17.로 신고하였고, 이 건 토지의 등기부등본에서 2013.9.2.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2019.7.25. 소유권이전등기를 접수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지방세기본법제34조에서 취득세는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조세심판원 선결정례(조심 2012지610, 2012.12.26.)에서 이해관계인이 매수인의 남은 잔금 대신 변제공탁을 했다 하더라도 매도인이 수령하지 않으면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어 잔금을 지급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취득시기는 공탁물수령일이나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이 된다고 보아 매수인의 토지취득일은 공탁금수령일로 보아야 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위와 같은 내용을 종합하면, 이건 토지에 대한 매수자의 취득일은 공탁금 수령일인 2019.7.17.이고, 따라서 2019년도 정기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19.6.1. 현재 재산세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이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매수인과 이 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매수인이 법원에 잔금을 공탁한 데 대하여 매수인의 취득시기를 잔금공탁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안전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또는 수산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ㆍ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단서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
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
③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114조(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단서 생략)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이 2013.9.2. 이 건 토지에 대하여 매수인과 체결한 부동산 매매계약 내용을 보면, 매매대금은 OOO, 잔금은 2015.4.30.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나) 매수인의 금전공탁통지서와 공탁금사실증명서 등에서 매수인(공탁자)은 청구인(피공탁자)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 및 집행문 부여 등의 청구를 하였고, 2018.7.13. 이 건 토지에 대한 잔금 99,906,179원을 금전공탁(OOO지방법원, 공탁번호 금 제4101호)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2019.7.17. 위 공탁금 전액을 수령하였다. (다) 매수인은 2019.7.24.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 신고 시 위의 공탁금사실증명서를 제출하여 취득일을 2019.7.17.로 신고하였고, 이 건 토지에 대하여 2013.9.2.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2019.7.25.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제107조 제1항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제1호에서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조 제2항에서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ㆍ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에서 ‘사실상의 취득’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대법원 2001.2.9. 선고 99두5955 판결 참조)으로, 매수인이 2018.7.13. 이 건 토지에 대한 잔금의 변제공탁을 하여 매도인인 청구인에게 잔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는 변제의 효력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이를 수령하지 않은 경우에는 매도대금을 지급받은 것이 아니어서 이 건 토지가 흠결 없이 매도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조심 2013지1070, 2014.5.23. 및 2012지610, 2012.12.26., 같은 뜻임), 매수인의 경우 청구인이 2019.7.17. 위 공탁금을 수령한 후에 이 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할 수 있었으므로 매수인이 공탁금을 수령하지 아니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매수인을 이 건 토지의 사실상 소유자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토지에 대한 2019년도 정기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청구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