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6.1.15. OOO로부터 OOO 토지 1,855.3㎡(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OOO에 취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8조 제4항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산업용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다.
- 나. 처분청은 2019년 이 건 토지에 대하여 현지확인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5항에 따른 유예기간(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2019.9.25. 청구인에게 기감면한 취득세 OOO, 지방교육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가산세 포함)을 부과(추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2.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에서 2005.4.18. 개업하여 현재 ‘OOO’라는 상호로 도매․제조업(목재, 합판, 가구, 조경시설물)과 건설업 및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2016.1.15. 공장을 건설할 목적으로 이 건 토지를 매입하였다.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매입할 당시에 본래 진행 중인 사업의 편리성을 최대한 고려하고자 여러 공장부지를 나름대로 알아본 후 이 건 토지를 매입하기로 결정하였고, 지인의 소개로 건설업자도 만나보았지만 사업확장에 많은 경비가 들어서 고민을 하였다. 청구인은 일단 건축설계사무소를 통하여 기본적인 건축설계를 의뢰하고 협의하면서 건설사로부터 건축공사를 위한 견적도 받고 검토하는 중에 2017.5.25.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아오던 병원으로부터 간암가능성을 진단받고 정밀검사를 한 결과 간암판정으로 2017.7.19. 간절제술을 받게 되었다. 청구인은 위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건강상의 문제로 몸 뿐만 아니라 마음이 많이 허약해졌고 심경에 변화도 와서 재발가능성과 전이에 대한 불안과 초초함으로 사업을 잠시 접고 건강회복에 전념하고자 약 1년 동안 요양 및 휴식기간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나, 청구인을 바라보고 일하는 직원들의 생계도 있고 하여 사업을 계속하여야 되겠다는 결심을 하고 건설사를 물색하고 견적을 받아 2018년 10월에 이 건 토지에서 착공을 하였다. 그러나, 건물을 시공하는 과정에서 2차로 2018.11.28. 간암발병으로 항암치료를 받고 회복하는 과정 중에 건축자재 결정이 늦어지면서 건설시공사의 작업이 늦추어지게 되었고, 이후 건축물을 완공하여 2019.7.18. 사용승인을 받아 2019.8.8.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 국세기본법과 지방세기본법에서 기한의 연장사유로 납세자 본인의 질병이나 증상 등을 이유로 하여 예외적인 사정을 허락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일부로 공사의 진행을 지연하거나 늦춘 것이 아니라 건강상의 중대한 이유로 착공이 늦어진 것에 불과하고, 청구인은 사용목적에 맞게 공사를 완료하여 현재 해당 건축물을 사용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유예기간(3년) 내에 이 건 토지를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추징)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처분청 의견 건물의 착공행위는 해당 토지를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행위라기보다는 이를 위한 준비행위에 불과하므로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세, 등록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신축한 건축물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시점에 그 토지를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8.5.29. 선고 2008두3319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3개월이 지난 2017.4.26. 건축허가를 받았고, 산업단지 등 세액감면의 유예기간 만료일(2019.1.15.)에는 건축물의 착공행위를 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산업용 건축물 등으로 직접 사용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 해당 건축물은 유예기간(3년)으로부터 6개월이 지난 2019.7.18.에서야 사용승인이 이루어졌고, 청구인의 건강악화는 개인적인 사유에 불과하여 청구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유예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이 건 토지를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추징)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3년) 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유예기간(3년) 이내에 이 건 토지에서 건물(공장)을 착공한 것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사업시행자와 2015.12.17. 이 건 토지에 대한 분양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계약금 OOO을, 2016.1.15. 잔금 OOO을 지급하였으며, OOO장은 2017.4.26. 청구인을 건축주로 하여 다음의 <표1>과 같이 건축을 허가하였다. <표1> 건축허가내역(2017.4.26.) (나) 병원진단서(2017.7.12.)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7.6.25. 간암진단을 받고 2017.7.19. 간절제술 후 입원가료한 것으로 나타난다(주상병: 간세포암종의 악성 신생물). (다) OOO은 2018.6.27. 청구인을 건축주로 하여 다음의 <표2>와 같이 건축을 허가하였다. <표2> 건축허가 내역(2018.6.27.) (라) 처분청은 2018.10.5. 청구인에게 이 건 토지에 건축물(건축면적: 827.4㎡, 연면적: 1,150.1㎡, 주용도: 공장)의 착공예정일자를 2018.10.4.로 하여 해당 착공신고필증을 교부하였다. (마) 처분청의 출장결과보고서(2019.1.14. 등)에 따르면 출장일자별 건축현황은 다음의 <표3>과 같다. <표3> 출장일자별 건축현황내역 (바) 병원진단서(2019.7.23.)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8.11.28. 경동맥 항암색전술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주상병: 간세포암종의 악성 신생물). (사) 처분청의 현지확인(2019.8.19.) 결과를 보면 이 건 건축물의 주출입구는 잠겨 있고 건축물 주차장에는 물건이 적치된 상태이며, 해당 건축물에는 제조시설이 갖추고 조업을 시작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아) 처분청의 2019.12.29. 현지확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 OOO은 2019.7.18. 청구인에게 이 건 토지 위의 건축물 사용승인서(주용도: 공장, 건축면적 827.4㎡. 연면적 1,150.1㎡)를 교부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 제2호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78조 제5항 제1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일부 개정된 것) 부칙 제25조에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와 2015년 12월 31일까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 또는 대수선 하려는 자가 같은 법 제78조 제4항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이 법 개정 법률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법률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납세자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입법취지, 부동산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납세자가 부동산을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의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9.4. 선고 2001두229 판결, 같은 뜻임). (다) 청구인은 고의적으로 건축공사의 진행을 지연한 것이 아니라 건강상의 중대한 이유로 착공 등이 늦어진 것에 불과하고 청구인은 현재 해당 건축공사를 완료하여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유예기간(3년) 내에 이 건 토지를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추징)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하고 유예기간(3년)을 6개월 정도 경과한 2019.7.18.에서야 건축물의 사용승인이 이루어진 점,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3년) 이내에 해당 토지에 착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건 토지의 취득일부터 1년 3개월 경과하여 건축허가(2017.4.26.)를 받고, 이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하여 착공(2018.10.4.)한 것을 고려한다면 청구인이 이 건 건축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비록 건강상의 어려움(암투병)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토지취득일부터 공사허가일 및 공사허가일부터 착공일까지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청구인이 이 건 건축공사 진행(준비)과정에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등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5항에 따른 유예기간을 경과할 때까지 이 건 토지를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토지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유예기간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추징)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26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 사변(事變), 화재(火災),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납세자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신고ㆍ신청ㆍ청구 또는 그 밖의 서류 제출ㆍ통지나 납부를 정해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 또는 납세자의 신청으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납부할 금액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사망, 질병,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담보 제공을 요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한 납부기한 만료일 10일 전에 제1항에 따른 납세자의 납부기한연장신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10일이 되는 날에 납부기한의 연장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2)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조(기한의 연장사유 등) 법 제2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납세자가 재해 등을 입거나 도난당한 경우
2. 납세자 또는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거나 사망하여 상중(喪中)인 경우
3.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이하 "장부 등"이라 한다)이 압수되거나 영치된 경우
4. 납세자가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거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납부의 경우로 한정한다) (중략)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3)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④ 제1호 각 목의 지역(이하 “산업단지 등”이라 한다)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1. 대상 지역
-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 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치지역
- 다.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
2. 감면 내용
- 가.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공장용 건축물(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을 건축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려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 나. 산업단지 등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대수선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 다. 가목의 부동산에 대한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4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해당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4)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또는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조성공사가 시행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35(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100분의 60)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각각 경감한다. 다만,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개발·조성한 후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35(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재산세에 대해서는 100분의 60)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각각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개발·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 조성공사를 끝내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다만,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 조성공사가 끝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내에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거나 증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산업용 건축물등의 신축이나 증축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2. 2016년 12월 31일까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 안에서 신축하거나 증축한 산업용 건축물등 및 조성공사가 끝난 토지(사용승인을 받거나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35를 경감(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100분의 60을 경감)한다. 부칙 <2014.12.31. 법률 제12955호> 제25조(산업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경감세율 특례) 제78조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와 2015년 12월 31일까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제78조 제4항 제1호의 대상지역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공장용 건축물(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을 건축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려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대수선 하려는 자가 제78조 제4항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이 법 개정 법률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법률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