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과세기준일(6.1.)인 현재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소유하고 있고 해당 토지는 나대지 상태로서 지방세법령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이거나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매매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처분청의 건축허가 취소거부로 인하여 그러한 매매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처분청과 소송이 진행 중이므로 해당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임
[요지] 과세기준일(6.1.)인 현재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소유하고 있고 해당 토지는 나대지 상태로서 지방세법령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이거나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매매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처분청의 건축허가 취소거부로 인하여 그러한 매매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처분청과 소송이 진행 중이므로 해당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과세기준일(2019.6.1.) 현재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소유하고 있고 해당 토지가 나대지 상태인 것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매매계약서(2017.1.10.)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청구법인은 2017년 6월 OOO에게 이 건 토지를 건축물(지식산업센터) 신축을 위한 건축인허가용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토지사용승낙서를 발급하였다. (다) 처분청은 2017.7.13. OOO에게 이 건 토지에 OOO 지식산업센터(건축면적 7,680.53㎡, 연면적 70,860.77㎡, 주용도 공장)에 대한 건축허가서를 교부하였다. (라) 합의서(2017.9.27.)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마) OOO는 2018.11.8. 부동산 OOO를 통하여 이 건 토지를 OOO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수의향서를 작성하였다. (바) 매매계약서(2019.1.11.)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 건축관계자 변경신고필증(2019.1.21.)에 의하면 처분청은 2019.1.21. 건축허가(2017-건축과-신축허가-141)에 대하여 해당 건축주를 당초 OOO에서 OOO로 변경한 것으로 나타난다. (아) 건축허가 철회신청서(2019.4.16.)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 처분청 민원회신(2019.4.24.)에 따르면 처분청은 2019.4.24. 위와 같은 청구법인의 민원요청에 대하여 “당사자 간 체결한 부동산 매매계약서 제6조에 의거 처리되어야 할 사항으로, 미이행시 민사적인 방법으로 해결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으로 회신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2호에서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연구·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空地狀態)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연구·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空地狀態)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철거·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토지로 각각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항 제3호에서 분리과세대상으로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 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 골프장용 토지와 같은 항에 따른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장의 부속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이 있기 이전에 그 부지취득이 완료된 곳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위한 특정목적 사업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에너지·자원의 공급 및 방송·통신·교통 등의 기반시설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개발사업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그 밖에 지역경제의 발전, 공익성의 정도 등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로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매매하고자 많은 노력하였음에도 처분청의 건축허가 취소거부로 인하여 매매가 불가능하였고, 현재에는 소송 중인 해당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제106조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과세기준일(6.1.)인 현재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소유하고 있고 해당 토지는 나대지 상태로서 지방세법령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이거나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점, 건축법 제14조 제7항 제1호 및 제3호에서 건축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또는 3년(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공장의 신설ㆍ증설 또는 업종변경의 승인을 받은 공장) 이내에 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이거나 착공신고 전에 경매 등으로 건축주가 대지 소유권을 상실한 때부터 6개월이 경과한 이후 공사 착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허가권자는 허가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과세기준일(6.1.) 현재 이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매매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처분청의 건축허가 취소거부로 인하여 그러한 매매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처분청과 소송이 진행 중이므로 해당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토지가 과세기준일(6.1.) 현재 나대지이므로 이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만,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1. 공유재산인 경우: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해서는 그 지분권자
2.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按分計算)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
3.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ㆍ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해서는 그 수탁자. 이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각각 다른 납세의무자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
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
3. 공부상에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재산으로서 종중소유임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
4.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과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을 연부(年賦)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에는 그 매수계약자(중략)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공장용지: 제101조 제1항 제1호 각 목에서 정하는 지역에 있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하되, 과세기준일 현재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의 토지
2. 전ㆍ답ㆍ과수원
3. 목장용지: 개인이나 법인이 축산용으로 사용하는 도시지역 안의 개발제한구역ㆍ녹지지역과 도시지역 밖의 목장용지로서 과세기준일이 속하는 해의 직전 연도를 기준으로 다음 표에서 정하는 축산용 토지 및 건축물의 기준을 적용하여 계산한 토지면적의 범위에서 소유하는 토지
②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임야를 말한다.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특수산림사업지구로 지정된 임야와 산지관리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보전산지에 있는 임야로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실행 중인 임야. 다만, 도시지역의 임야는 제외하되,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임야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보전녹지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같은 법 제36조 제1항 제1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부 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않은 지역을 포함한다)의 임야로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실행 중인 임야를 포함한다.
2. 문화재보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보호구역 안의 임야
3.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된 공원자연환경지구의 임야
4.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야
6.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임야
③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법 제13조 제5항 제4호에 따른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④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제1항 제1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의 토지를 말한다.
⑤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방상의 목적 외에는 그 사용 및 처분 등을 제한하는 공장 구내의 토지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등(이하 이 호에서 "개발사업 관계법령"이라 한다)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개발사업의 실시계획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3. 방위사업법 제53조에 따라 허가받은 군용화약류시험장용 토지(허가받은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은 제외한다)와 그 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토지
4.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어촌공사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매입하게 함에 따라 타인에게 매각할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취득하여 소유하는 같은 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종전부동산(중략) 제114조(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3) 건축법 제14조[건축신고] ⑦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1년의 범위에서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공장의 신설ㆍ증설 또는 업종변경의 승인을 받은 공장은 3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호의 기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였으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 전에 경매 또는 공매 등으로 건축주가 대지의 소유권을 상실한 때부터 6개월이 경과한 이후 공사의 착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