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재산세 등 부과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0지0183 선고일 2020-06-29 조세심판원

[요지]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1.) 해당 재산에 대한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부과하는 세목이므로 이 건 토지가 비과세대상에서 과세대상으로 전환되면서 처분청이 비록 사전안내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재산세 감면(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토지를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재산세 등을 산정·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19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 토지 264㎡(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토지로 보아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그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70%)을 적용하여 산출한 과세표준 OOO원에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 3)의 세율(0.2%)과 세부담상한액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토지분) OOO원,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원(이하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2019.11.6.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토지에 무허가 건물인 폐가를 철거하고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 동안 처분청과 해당 토지 인근의 OOO초등학교에게 체험용 텃밭부지로 제공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OOO초등학교가 더 이상 텃밭을 사용할 의사가 없게 되자 청구인은 해당 사실을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으로부터 계약해지를 통보받았다. 이후 처분청 이 건 토지를 ‘나대지’로 보아 2019.9.5. 청구인에게 재산세 등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청구인은 비록 재개발구역이라 하더라도 3년의 유예기간이 있음을 확인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자 처분청은 2019.11.6. 청구인에게 해당 재산세를 다시 산정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처분청의 폐가정리사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공공부지로 제공하는 선의를 보였고, 이후 OOO초등학교가 이 건 토지를 더 이상 체험용 텃밭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이를 즉시 통보하는 등 행정업무에 적극 협조하였다. 이에 반해, 처분청은 체험용 텃밭사용에 대한 계약해지로 인하여 청구인이 받게 될 조세상의 불이익에 대하여 어떠한 통보나 안내절차 없이 무성의하게 대응하였을 뿐만 아니라, 해당 토지를 나대지로 분류하여 청구인에게 이처럼 고액의 재산세를 부과하였으나 청구인은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에 있어 그 세액산정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확신하기 어려우므로 해당 재산세 등 부과처분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1992.11.26.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고, 해당 토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로서 2016년 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의2의 제2항에 따라 무허가주택을 철거하고 생태교육장으로 사용하여 지방세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해당 재산세는 비과세되었다. 이후 생태교육장 협약해지로 인하여 이 건 토지는 더 이상 공공용재산으로 사용되지 아니하고 과세기준일(2019.6.1.) 이전에는 주택이 없는 상태였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공공토지 공급계약 해지로 인한 불이익을 제대로 사전안내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생태교육장 관련한 협약서의 제4조 3항에서 해당 협약을 해지한 후 발생되는 재산상의 피해는 그 소유자의 부담으로 하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다.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7항 제7호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토지는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이 건 토지의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70%)을 적용하여 산출한 과세표준(OOO원)에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일반세율(1천분의 2)을 적용하여 재산세(토지분) OOO원을 산정하였다. 또한, 지방세법 제1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 제1호에 따라 세 부담의 상한을 적용하여 산출세액(OOO원)이 상한세액(OOO원)보다 낮아 해당 산출세액으로 과세되었고, 도시지역분(재산분)은 현재 해당 토지가 밭으로 사용하고 있어 지방세법 시행령 제111조 제1호에 따라 과세제외되었다. OOO 따라서, 이 건 재산세 등은 모두 적법하게 산정되어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에게 부과되었으므로 해당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재산세 등 부과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토지는 과세기준일(6.1.) 현재 건축물이 철거된 상태이고 ‘개발사업용 토지’로서 지방세법령상 분리과세대상 토지인 것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이 건 토지는 2009.4.1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한다)에 따라 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다. (나) 청구인은 2015.8.18.부터 2015.8.27.까지 이 건 토지에 대하여 도정법 및 정비사업구역 내 빈집관리 종합대책(도시재생과-2433호, 2014.3.10.)과 연계하여 한뼘의 행복프로젝트에 참여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5.9.11.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이 건 토지의 지상에 건축물을 철거한 후 공용시설인 OOO초등학교 생태교육장(텃밭) 운영에 해당 토지를 포함시키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해당 협약서 제4조 제3항에 따르면 협약을 해지한 후 발생되는 재산상의 피해는 소유자의 부담으로 하도록 기재되어 있다. (라) 이 건 토지를 포함한 재개발사업시행계획은 2018.8.14. 인가되었다. (마) 청구인은 2019.2.8. OOO초등학교 생태교육장(텃밭) 운영계약유효기간 만료에 따라 계약해지를 요청하여 2019.2.12. 해당 운영계약은 해지되었다. (바) 처분청은 2019.9.10. 이 건 토지를 ‘나대지’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하였다가 착오(분리과세대상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과세함)를 사유로 감액한 후 2019.11.6. 수시분 재산세로 하여 이 건 재산세 등 재부과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사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7항 제7호에서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같은 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토지는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세법 제110조 제1항 제1호에서 토지 및 건축물은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109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토지 및 건축물은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으로 규정하고 있다. 지방세법 제122조에서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 연도의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 연도의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이란 지방세법령에 따른 각각의 산출세액에 대하여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각각 산출한 세액 또는 산출세액 상당액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 라목에서 토지에 대한 세액 상당액은 해당 연도 과세대상 토지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주택이 멸실되어 토지로 과세되는 경우로서 주택을 건축 중인 경우에는 멸실 전 주택에 실제 과세한 재산가액에 100분의 130의 n제곱을 곱한 것으로 하되, 여기서의 n값은 과세연도에서 멸실 전 주택에 실제 과세한 이전연도를 차감한 값으로 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처분청이 납세의무자의 선의에도 불구하고 사전안내 없이 재산세를 과세하도록 전환하였고,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그 세액산정의 적절성 여부가 제대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1.) 현재의 해당 재산에 대한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부과하는 세목이므로 이 건 토지가 비과세대상에서 과세대상으로 전환되면서 처분청이 비록 사전안내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재산세 감면(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건 협약서 제4조 제3항에서 해당 협약을 해지한 이후에 발생하는 재산상의 피해는 이 건 토지의 소유자인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도록 약정하고 있는 점, 처분청이 제시한 이 건 재산세 등 산정내역을 살펴보면 해당 재산세 등의 세액산정은 지방세법령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이 건 재산세 등 세액산정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나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어떠한 부분이 위법ㆍ부당한 것인지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토지를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재산세 등을 산정․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ㆍ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 사.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개발사업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제109조(비과세)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외국정부 및 주한국제기구의 소유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1.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재산에 대하여 과세하는 외국정부의 재산

2. 제107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매수계약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는 재산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1년 이상 사용할 것이 계약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1.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

2. 소유권의 유상이전을 약정한 경우로서 그 재산을 취득하기 전에 미리 사용하는 경우 제110조(과세표준) ①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토지

  • 다. 분리과세대상

1.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 과세표준의 1천분의 0.7

2.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3. 그 밖의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2 제112조(재산세 도시지역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지역(이하 이 조에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이라 한다) 안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토지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에 따른 세액에 제2호에 따른 세액을 합산하여 산출한 세액을 재산세액으로 부과할 수 있다.

1.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제111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2. 제110조에 따른 토지 등의 과세표준에 1천분의 1.4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연도분의 제1항 제2호의 세율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1천분의 2.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안에 있는 토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공공시설용지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 중 지상건축물, 골프장, 유원지, 그 밖의 이용시설이 없는 토지는 제1항 제2호에 따른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14조(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제122조(세 부담의 상한)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제112조 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각각의 세액을 말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 연도의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 다만, 주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한 금액을 해당 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⑦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9호 및 제11호에 따른 토지 중 취득일로부터 5년이 지난 토지로서 용지조성사업 또는 건축을 착공하지 아니한 토지는 제외한다.

7.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 및 고용자인 사업주체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4조부터 제28조까지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를 포함한다)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같은 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토지(주택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지역주택조합ㆍ직장주택조합이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기 전의 토지를 포함한다) 제109조(공정시장가액비율) 법 제11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 제111조(토지 등의 범위) 법 제11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이란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것을 말한다.

1. 토지: 법 제9장에 따른 재산세 과세대상 토지 중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ㆍ임야를 제외한 토지와 도시개발법에 따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로서 환지처분의 공고가 된 모든 토지(혼용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구역 중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제118조(세 부담 상한의 계산방법) 법 제12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 연도의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이란 법 제11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산출세액과 법 제112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산출세액 각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각각 산출한 세액 또는 산출세액 상당액을 말한다.

1. 토지에 대한 세액 상당액

  •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연도 과세대상 토지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주택이 멸실되어 토지로 과세되는 경우로서 주택을 건축 중인 경우(주택 멸실 후 주택 착공 전이라도 최초로 도래하는 재산세 과세기준일부터 3년 동안은 주택을 건축 중인 것으로 본다)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세액 상당액(해당 토지에 대하여 나목에 따라 산출한 직전 연도 세액 상당액이 더 적을 때에는 나목에 따른 세액 상당액을 말한다) 멸실 전 주택에 실제 과세한 재산세액 × (130/100)n n=(과세연도-멸실 전 주택에 실제 과세한 연도-1) 제119조(재산세의 현황부과)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3)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2(건축물의 철거 등) ① 사업시행자는 제48조 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존 건축물의 소유자의 동의 및 시장·군수의 허가를 얻어 해당 건축물을 철거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축물의 철거에도 불구하고 토지 등 소유자로서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주택법·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기존 건축물의 붕괴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폐공가(廢公家)의 밀집으로 우범지대화의 우려가 있는 경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