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부동산은 나대지 상태였고 그 착공신고일(2019.7.26.)은 과세기준일 이후인 점, 이 건 부동산이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나 건축허가 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등을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임
[요지]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부동산은 나대지 상태였고 그 착공신고일(2019.7.26.)은 과세기준일 이후인 점, 이 건 부동산이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나 건축허가 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등을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임
[참조결정] 조심2018지005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부동산은 나대지 상태였고, 청구법인이 당시 착공신고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다툼은 없다.
(2)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개발행위 허가신청서(2019년 2월)에 따르면 처분청은 2019년 2월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동산에서의 개발행위(종교시설 OOO신축)를 허가하였다. (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허가서(2019.4.19.)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9.4.19. 처분청으로부터 OOO(건축면적 930.56㎡, 연면적 4,957.29㎡)에 대하여 건축허 가를 받았다. (다) 청구법인은 2019.6.30. OOO주식회사와 천주교 OOO신축공사에 대한 공사도급계약(공사도금급액 OOO착공연월일 2019년 7월, 준공예정일 2020.12.31.)을 체결하였다. (라) 공사감리 용역계약서(2019년 7월)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2019년 7월 OOO종교시설(성당, 지하 2층 지상 4층, 건축면적 930.56㎡, 연면적 4,957.29㎡, 건축허가일 2019.4.19.)에 대하여 감리용역계약(계약금액 OOO)을 체결하였다. (마) 착공신고필증(2019.7.26.)에 따르면 처분청은 2019.7.26. 청구법인에게 OOO정비사업구역 획지3 블록 로트에 대하여 착공신고필증(착공예정일자 2019.7.25.)을 발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2항에서 제1항의 종교단체 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 등을 면제하도록 규정하면서 그 단서규정에서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에서 법 제50조 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와 건축허가 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의 건축 예정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23조에서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의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에서 기존의 건축물이 철거되기 이전에 건축허가를 득하였고 철거와 신축을 동시에 진행하여 2019년 과세기준일(6.1.) 현재 일시적으로 해당 부동산이 나대지가 된 경우이므로 감면을 배제하고 재산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재산세는 부동산 사용현황에 따라 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세목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자가 직접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고려대상이 아니므로, 과세기준일 현재 착공을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건축 중인 건축물로는 볼 수 없다 할 것(대법원 1995.9.26. 선고, 95누7857 판결, 같은 뜻임)인바, 2019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부동산은 나대지 상태였고 그 착공신고일(2019.7.26.)은 과세기준일 이후인 점, 이 건 부동산이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나 건축허가 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등을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부동산을 과세대상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9.11.26. 법률 제166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50조(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② 제1항의 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제3자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해당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제146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된 것) 제25조(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대한 면제대상 사업의 범위 등) ① 법 제50조 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와 건축허가 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의 건축 예정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제123조(직접 사용의 범위)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의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3) 지방세법(2019.1.1. 법률 제16194호로 개정된 것)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만,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4) 지방세법 시행령(2019.5.31. 대통령령 제29797호로 개정된 것) 제103조의2(철거·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범위)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토지"란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 또는 주택이 사실상 철거ㆍ멸실된 날(사실상 철거ㆍ멸실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부상 철거ㆍ멸실된 날을 말한다)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또는 주택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않은 건축물 또는 주택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또는 주택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5)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⑪ 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주가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였으나 그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한 경우. 다만,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은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