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종교단체)이 이 건 부동산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0지0182 선고일 2020-11-02 조세심판원

[요지]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부동산은 나대지 상태였고 그 착공신고일(2019.7.26.)은 과세기준일 이후인 점, 이 건 부동산이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나 건축허가 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등을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임

[참조결정] 조심2018지005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9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OOO토지 1,736㎡(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 및 같은 구 OOO토지 138.6㎡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2019.11.26. 법률 제166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0조 제2항에 따라 재산세 등을 면제받은 종교단체 등이 해당 부동산을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9.9.10. 청구법인에게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OOO(이하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19년 2월경 건축허가를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9.4.19. 건축허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2019.5.13. 주식회사 OOO외 11개 건설사에 시공업체 모집공모를 하고 현장설명회를 거쳐서 2019.6.5. 입찰서류 접수를 마감하였다. 그리고, 이 건 부동산의 성당 건물은 2019년 4월경 철거가 시작되어 2019.5.14. 완료되었다. 청구법인은 2019.6.12. 시공업체선정을 마치고 2019.6.30. 건설공사도급계약을, 2019.7.9. 감리용역계약을 각각 체결한 후 2019.7.26. 착공신고필증을 수령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처럼 2019.4.19. 건축허가를 득한 이후에 이 건 과세기준일까지는 51일 밖에 없었으므로 해당 일자에 건축을 위한 모든 절차를 마치고 착공신고까지 하였어야 하는바, 이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정이었다. 청구법인은 2019년 2월경 건축허가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 담당자의 사유로 2개월 이상 건축허가가 지연되었다가 2019.4.19. 건축허가를 받았고 이후 청구법인은 성실하게 시공업체를 선정하는 등 착공신고를 위한 절차를 거쳐서 2019.7.26. 착공신고를 필하였다. 이 건 부동산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2항에 따른 종교단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되고 지방세 감면규정이 적용된 2018년과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 2019년과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 즉, 이 건 부동산은 과거와 동일하게 성당 건물의 부지로 사용되었다. 다만 과세기준일(2019.6.1.) 전후로 이 건 부동산의 지상에 있던 성당 건물이 신축을 위하여 철거되었고, 이후 청구법인은 착공신고까지 약 2개월간 신축을 위한 시공사 선정, 도급계약 등을 진행하였으므로 비록 착공신고를 2019.6.1. 이전에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건물신축을 중단한 것은 아니고 신축을 위한 절차를 계속하여 진행하였다. 과세기준일에 인접하여 건축허가가 이루어졌고, 청구법인은 서둘러서 신축을 위한 제반절차를 성실하게 진행하였음에도 51일 이내에 신축을 위한 모든 절차를 마치고 착공신고까지는 하기에는 일정이 촉박하였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2항에서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부동산은 종교시설에 사용한다는 명목하여 부동산을 매입하고 상당 기간 나대지로 방치하거나 기존 종교시설 건물을 철거하고 상당기간 나대지로 두고 직접 종교시설로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 건과 같이 철거 이전에 건축허가를 득하였고 철거와 신축을 동시에 진행한 경우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일시적으로 나대지에 해당된 경우까지 포함하여 재산세 감면대상에서 제외하여 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2항에서 종교단체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하나, 그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에서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와 건축허가 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의 그 건축예정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택재건축사업의 추진으로 2019.5.14. 이 건 부동산 지상의 종교시설(성당)이 철거되었고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종교시설 건축을 위한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착공하지 않았다. 조세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확장·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는바, 이 건 부동산이 과세기준일 현재 착공에 준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재산세 면제대상으로 볼 수 없다. 다수의 선결정례(조심 2018지58, 2018.4.6., 같은 뜻임)에서도 주택재건축정비구역에 제공되어 종교시설이 철거된 토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 면제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결정하였는바, 청구법인에게 재산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종교단체)이 이 건 부동산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참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부동산은 나대지 상태였고, 청구법인이 당시 착공신고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다툼은 없다.

(2)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개발행위 허가신청서(2019년 2월)에 따르면 처분청은 2019년 2월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동산에서의 개발행위(종교시설 OOO신축)를 허가하였다. (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허가서(2019.4.19.)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9.4.19. 처분청으로부터 OOO(건축면적 930.56㎡, 연면적 4,957.29㎡)에 대하여 건축허 가를 받았다. (다) 청구법인은 2019.6.30. OOO주식회사와 천주교 OOO신축공사에 대한 공사도급계약(공사도금급액 OOO착공연월일 2019년 7월, 준공예정일 2020.12.31.)을 체결하였다. (라) 공사감리 용역계약서(2019년 7월)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2019년 7월 OOO종교시설(성당, 지하 2층 지상 4층, 건축면적 930.56㎡, 연면적 4,957.29㎡, 건축허가일 2019.4.19.)에 대하여 감리용역계약(계약금액 OOO)을 체결하였다. (마) 착공신고필증(2019.7.26.)에 따르면 처분청은 2019.7.26. 청구법인에게 OOO정비사업구역 획지3 블록 로트에 대하여 착공신고필증(착공예정일자 2019.7.25.)을 발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2항에서 제1항의 종교단체 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 등을 면제하도록 규정하면서 그 단서규정에서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에서 법 제50조 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와 건축허가 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의 건축 예정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23조에서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의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에서 기존의 건축물이 철거되기 이전에 건축허가를 득하였고 철거와 신축을 동시에 진행하여 2019년 과세기준일(6.1.) 현재 일시적으로 해당 부동산이 나대지가 된 경우이므로 감면을 배제하고 재산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재산세는 부동산 사용현황에 따라 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세목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자가 직접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고려대상이 아니므로, 과세기준일 현재 착공을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건축 중인 건축물로는 볼 수 없다 할 것(대법원 1995.9.26. 선고, 95누7857 판결, 같은 뜻임)인바, 2019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부동산은 나대지 상태였고 그 착공신고일(2019.7.26.)은 과세기준일 이후인 점, 이 건 부동산이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나 건축허가 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등을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부동산을 과세대상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9.11.26. 법률 제166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50조(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② 제1항의 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제3자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해당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제146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된 것) 제25조(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대한 면제대상 사업의 범위 등) ① 법 제50조 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와 건축허가 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의 건축 예정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제123조(직접 사용의 범위)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의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3) 지방세법(2019.1.1. 법률 제16194호로 개정된 것)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만,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 나.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ㆍ연구ㆍ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空地狀態)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다. 철거ㆍ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토지 제114조(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4) 지방세법 시행령(2019.5.31. 대통령령 제29797호로 개정된 것) 제103조의2(철거·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범위)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토지"란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 또는 주택이 사실상 철거ㆍ멸실된 날(사실상 철거ㆍ멸실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부상 철거ㆍ멸실된 날을 말한다)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또는 주택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않은 건축물 또는 주택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또는 주택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5)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⑪ 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주가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였으나 그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한 경우. 다만,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