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7.3.15. OOO에서 OOO로 본점을 이전한 후 2017.3.22. 본점이전등기를 하면서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6호 라목에 따른 등록면허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이후 청구법인이 대도시 밖에 있는 법인의 본점을 대도시로 이전하였음에도 등록면허세를 신고ㆍ납부하면서 지방세법 제28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 세율(1천분의 4)을 적용하지 아니한 것을 확인하고, 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세액OOO을 차감한 등록면허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가산세 포함, 이하 “등록면허세 등”이라 한다)을 2019.8.9. 청구법인에게 부과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8.28. 이의신청을 거쳐 2019.12.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01.10.25. 설립된 이후 2017.2.10.까지 OOO에서 제조업(샤시)을 영위하여 왔고, 해당 주소지에서 개인사업자인 OOO과 병행하여 같은 업종에 종사하였다. OOO은 위 주소지가 2017년 1월경 재개발 및 재건축과 관련하여 해당 토지주로부터 임시이전을 요청받아 불가피하게 OOO만 2017.2.10. OOO로 이전하기로 하였으나, 이를 담당하는 경리직원의 착오로 청구법인의 본점주소지를 이전하였다. 청구법인은 이후에는 이를 인지하고 2017.3.15. 다시 OOO으로 그 주소를 이전하면서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그 본점을 이전할 경우에는 등록면허세가 중과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여 일반적인 등록면허세를 신고하고 이를 납부하였다. 청구법인은 2017년 이후 계속되는 경영난으로 인하여 적자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고, 최근의 경기불황 등으로 인하여 그간 정들었던 직원들을 모두 떠나보낸 후 가족들이 경영하고 있는바, 이 건 등록면허세를 사실상 납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청구법인은 어려운 경영상황에 있음에도 그동안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여 왔고 그간 사회에 공헌한 부분도 있었으므로 업무담당자의 단순착오로 인하여 발생한 이 건 등록면허세 등의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2017.3.15. 대도시 밖인 OOO에서 대도시인 OOO로 그 본점을 이전하고2017.3.22. 본점이전등기를 마쳤다. 등록면허세는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을 하는 경우 등기․등록이란 단순한 사실의 존재를 과세물건으로 하여 그 등기 등을 받는 자에게 부과하는 것이므로 비록 착오로 본점의 이전등기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지방세법제28조 제2항 제2호에서대도시 밖에 있는 법인의 본점을 대도시로 전입하는 것은 법인의 설립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에게 등록면허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담당직원의 착오로 본점을 대도시 밖으로 이전한 후 다시 대도시로 그 본점을 이전한 것을 대도시로 전입한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등록면허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공부상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그 본점을 이전한 것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01.10.25. 대도시 내인 OOO에서 샤시제조 및 임가공업, 도소매업 등을 그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2017.2.10. 대도시 밖인 OOO으로 본점을 이전한 후, 2017.3.15. 대도시인 OOO으로 그 본점을 다시 이전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은 2017.3.15. 대도시 밖인 OOO에 대도시인 OOO로 본점을 이전한 후 이전등기를 하면서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6호 라목에 따른 등록면허세 등 합계 OOO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다) 이의신청결정서(2019.12.19.)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6호 가목 1)에서 영리법인의 설립 등에 대해서는 납입한 주식금액 이나 출자금액 또는 현금 외의 출자가액의 1천분의 4를 등록면허세율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28조 제2항 제2호에서 대도시 밖에 있는 법인의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른 등기의 경우에는 이를 법인의 설립으로 보아 그 세율을 같은 조 제1항 제1호부터 제6호에 규정한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등록세는 등기 또는 등록이란 단순한 사실의 존재를 과세물건으로 하여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서 등기 또는 등록명의자와 실질적인 권리귀속 주체가 다르다거나 일단 공부에 등재되었던 등기 또는 등록이 뒤에 원인무효로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유는 그 등기 또는 등록에 따른 등록세 부과처분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6.28. 선고 2000두7896 판결, 같은 뜻임). (다) 청구법인은 담당직원의 착오로 법인의 본점등기를 대도시 밖으로 이전한 것이므로 대도시로 다시 그 본점을 이전한 것을 대도시로전입한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등록면허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공부상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그 본점을 이전한 것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 점, 등록세는 등기 또는 등록이란 단순한 사실의 존재를 과세물건으로 하여 해당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므로 청구법인이 착오로 대도시 밖으로 본점을 이전한 후 다시 대도시로 본점이전등기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등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지방세법령에 따르면 대도시 밖에 있는 법인의 본점을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른 등기는 법인의 설립으로 보고 세율은 100분의 300을 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등록면허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비록 착오를 원인으로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본점이전등기를 하였다고 할지라도 이를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등록면허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지방세법 제23조(정의) 등록면허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등록”이란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2장에 따른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 또는 등록은 제외하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나 등록은 포함한다. 제24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등록을 하는 자
2. 면허를 받는 자(변경면허를 받는 자를 포함한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그 면허의 종류마다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28조(세율) ① 등록면허세는 등록에 대하여 제27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5호의2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 해당 각 호의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 세율보다 적을 때에는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 세율을 적용한다.
6. 법인 등기
- 가. 상사회사, 그 밖의 영리법인의 설립 또는 합병으로 인한 존속법인
1. 설립과 납입: 납입한 주식금액이나 출자금액 또는 현금 외의 출자가액의 1천분의 4(세액이 11만2천5백원 미만인 때에는 11만2천5백원으로 한다. 이하 이 목부터 다목까지에서 같다)
2. 자본증가 또는 출자증가: 납입한 금액 또는 현금 외의 출자가액의 1천분의 4 (중략)
- 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이전: 건당 11만2천5백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를 할 때에는 그 세율을 제1항 제1호 및 제6호에 규정한 해당 세율(제1항 제1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세액이 6천원 미만일 때에는 6천원을, 제1항 제6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세액이 11만2천500원 미만일 때에는 11만2천500원으로 한다)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다만, 대도시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설립 후 또는 휴면법인을 인수한 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지점이나 분사무소를 설치함에 따른 등기
2. 대도시 밖에 있는 법인의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전입 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이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함에 따른 등기. 이 경우 전입은 법인의 설립으로 보아 세율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