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 건설용 토지를 취득한 후 60일 내에 임대물건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취득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0지0179 선고일 2020-08-06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토지 취득일인 2019.3.20. 및 2019.5.20.부터 60일 이내에 관련 토지에 대하여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경과한 2019.9.11.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60일을 경과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9.3.20. OOO토지를, 2019.5.20. 같은 면 OOO필지(위 토지들을 합하여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취득세 OOO, 지방교육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9.9.11. 쟁점토지 지상에 신축될 예정인 다세대주택 30호를 장기건설임대주택으로 등록한 후, 2019.9.24. 쟁점토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이라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9.10.7.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2.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19.3.20.과 2019.5.20. OOO 소재 토지(3,008㎡)에 임대할 목적의 공동주택을 건축(위 토지 중 OOO에 다세대주택을 건축하여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30세대를 등록)함에 있어 임대사업자로서 해당 물건에 대한 취득세 등 OOO에 대한 감면을 받고자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2019.9.11.이 취득 물건의 법정신고일인 2019.3.20., 2019.5.20.로부터 60일이 경과했다는 이유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은 전용면적 40㎡이하 28세대와 60㎡ 2세대인 민간임대주택 30세대를 건축 및 임대사업을 하고자 2019.8.30. 건축허가를 받았고, 2019.9.11.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였는바, 쟁점토지 중 월탄리 95-1 등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한 토지로, 토지를 등기한 후 곧바로 건축설계를 의뢰하여 2019.5.14. 허가신청을 하였으나, 청주시청의 도시계획 심의가 완료된 것이 2019.6.28.이고, 2019.8.30. 최종적으로 건축허가가 완료됨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 전제요건을 기간 내에 갖출 수 없었다. 이에 청구인은 토지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수 없었던 것에 불과하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세제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취득일부터 60일 이내 임대사업자를 등록하여야한다는 사전 안내도 없었으며, 청구인의 임대사업자 등록의 지연은 다른 행정절차상의 준비를 원인한 사유에 의한 것이다. (3)민간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의 준용규정인 행정절차법 시행령제11조 제1항 및 제2항 규정 등에 민원사무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은 민원사무의 신속처리와 명확성에 기인한다 할 것인 바, 청구인의 임대사업자 등록기간은 고려됨 없이 처분행정청 당해 신청민원의 처리예정기간만을 위주로 한 처리과정상의 지연에 의한 법적용은 모순된 행정집행이라 할 것이고,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청구인의 진행상 어려움을 고려하지 않은 상황에서 지극히 법리적인 상황만을 고려하여 과도하게 기간연장 또는 촉구의 기회를 주지 않은 행정편의 위주의 행정행위에 의한 과도한 처분으로 부당한 처분이다. 따라서, 처분청의 거부처분에 위법성이 없고 청구인의 세제감면자격인 임대사업자를 취득일부터 60일이 지나 사후적으로 등록했다 할지라도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에서 정한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요건을 완비한 청구인으로서 지나친 부당함을 체감하게 하는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하여 필요성의 원칙 및 상당성의 원칙의 관점에서 볼 때, 청구인의 진행 과정상 어려움을 감안하여 처분청의 취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2019.3.20.과 2019.5.20. 토지를 취득한 후 2019.9.11. 이 토지를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 등록을 이행하였으므로 이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에 따른 임대사업자(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임대용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과 그 시행령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등록이 건축허가 이후에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더라도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따라 이를 달리 볼 여지도 없다 할 것이다.

(2) 추가로, 감면 대상이 되는 부동산은 전용면적 60㎡ 이하인 공동주택에 해당되는 부동산이라고 할 수 있는 바, 청구인이 임대목적물로 등록하고 건축허가를 승계받은 토지 이외의 토지는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 건설용 토지를 취득한 후 60일 내에 임대물건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취득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19.3.20. OOO 토지를, 2019.5.20. 같은 면 OOO(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취득세 OOO, 지방교육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9.9.11. 쟁점토지 지상에 신축될 예정인 다세대주택 30호를 장기건설임대주택으로 등록한 후, 2019.9.24. 쟁점토지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이라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9.10.7.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9.3.25. 같은 면 OOO에 대한 건축허가를 승계받았고, 2019.4.5. OOO에 대한 건축허가도 승계 받았으며(건축주 변경), 2019.8.30. 위 토지에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것으로 하여 건축허가사항을 변경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에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임대용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임대사업자”라 한다)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에 따라 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임대용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 취득세를 면제할 수 있는 것인바, 청구인은 토지 취득일인 2019.3.20. 및 2019.5.20.부터 60일 이내에 관련 토지에 대하여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경과한 2019.9.11.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한 점, 위 조항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60일 이내에 등록을 하지 못한 경우에도 감면대상으로 인정한다는 등의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청구인은 위 토지를 취득할 당시 건축허가를 승계 받았으므로 조금만 서둘렀다면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60일을 경과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①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임대용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임대사업자”라 한다)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축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과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준주택 중 오피스텔(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다만,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내에 공동주택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1.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8년 이상의 장기임대 목적으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인 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을 20호(戶) 이상 취득하거나, 20호 이상의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추가로 장기임대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추가로 취득한 결과로 20호 이상을 보유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20호부터 초과분까지를 포함한다)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임대사업자의 등록) ① 주택을 임대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하여야 한다.

2. 민간건설임대주택 및 민간매입임대주택

3.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및 단기민간임대주택

(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임대사업자 등록 및 변경신고 등) ① 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건설하거나 소유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공동 명의로 등록하여야 한다.

2.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취득하려는 계획이 확정되어 있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나.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이하 "건축허가"라 한다)를 받은 자

3.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취득하려는 제2호 외의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가. 주택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