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이 건 배분처분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2019.9.23. 충청남도지사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충청남도지사로부터 2019.10.10. 기각결정을 받은 후,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2019.12.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와 중복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인은 이 건 배분처분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2019.9.23. 충청남도지사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충청남도지사로부터 2019.10.10. 기각결정을 받은 후,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2019.12.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와 중복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1) 처분청은 청구인 소유의 OOO 산 24토지 지분 4분의 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한 재산세 등 OOO을 부과·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를 체납하였다.
(2) OOO는 처분청이 2018.1.3. 쟁점토지의 공매를 의뢰하자 쟁점토지의 공매를 실시하였고, 쟁점토지는 2018.11.29. OOO에 낙찰되었다.
(3) OOO는 배분순위표에 따라 공매대금을 배분하겠다는 공매대금 배분계산서를 작성하여 채권자들 및 청구인에게 교부(이하 “이 건 배분처분”이라 한다)하였다.
(4) 청구인은 위의 배분처분에 불복하여 2019.9.23. OOO지사에게 심사청구(제2019-26호)를 하였다.
(5) OOO지사는 2019.10.10. 이 건 배분처분은 정당하다는 취지의 기각결정을 하였다.
(6)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2.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하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