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2019.7.19. 이 건 고지서를 수령하였고, 이 날부터 90일을 경과한 2019.12.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인은 2019.7.19. 이 건 고지서를 수령하였고, 이 날부터 90일을 경과한 2019.12.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은 2018.12.18. OOO토지 2,67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증여)하고, 2018.12.26 지방세특례제한법(2018.12.14. 법률 제1604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1항에 따라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로 신고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 받았다.
(2) 처분청은 2019.3.20. 청구인이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청구인의 모친 OOO에게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확인하고, 해당 농지를 직접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로 보아, 쟁점토지에 대하여 기 경감한 취득세 OOO, 지방교육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을 2019.7.19. 부과ㆍ고지하였다.
(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2.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4) 우편등기배송현황을 보면, 처분청이 2019.7.18. 고지(발송)한 이 건 취득세 등에 대한 고지서를 2019.7.19. 청구인의 모친 OOO이 수령한 것으로 확인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하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