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이 2019. 7.17. 쟁점토지에 출장했을 당시 나대지 상태인 것으로 확인된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농작물을 수확하여 얻은 수익금이나, 직불금 수령내역 등 직접 경작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2년간 직접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처분청이 2019. 7.17. 쟁점토지에 출장했을 당시 나대지 상태인 것으로 확인된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농작물을 수확하여 얻은 수익금이나, 직불금 수령내역 등 직접 경작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2년간 직접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3지082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017.5.24. 매매를 원인으로 OOO원에 취득한 후 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에 따른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로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감면받았다.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청구인이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불금을 지급 받은 사실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다) 처분청은 2019.5.16. OOO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임대하기 위하여 아래 자료를 게시하였다고 주장한다. OOO (라) 처분청은 2019.7.17. 쟁점토지에 출장한 후 아래와 같이 결과 보고하였다. OOO (마) 처분청은 2019.8.8. 청구인에게 지방세 과세예고통지를 아래와 같이 하였다. OOO (바) 처분청은 2019.9.16. 청구인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자경농민으로서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 받은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청구인에게 부과ㆍ고지하였다. (사) 청구인은 2019.10.10. 쟁점토지에 대한 복토를 위하여 정OOO이 흙을 제공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OOO OOO OOO (차) 청구인은 2020.3.4. OOO에 쟁점토지 임대관련 광고를 게시한 심OOO이 그 광고게시에 대한 사실확인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 OOO (카) 청구인의 2020.5.19. 농지원부의 현황은 아래와 같다.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 본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 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논, 밭, 과수원 및 목장용지를 말한다)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자경농민으로서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거나 농지조성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017.5.24. 취득한 후 2년간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농지를 직접 경작한다 함은 땅을 갈아서 농사를 짓는 것에 토지를 이용하는 것으로, 일정기간 동안 농작물 등에 경작자의 노동력등을 투입하여 농작물 등이 성장할 수 있도록 농지를 이용하는 것을 뜻한다고 할 것인바(조심 2013지827, 2014.5.13. 같은 뜻임), 처분청이 2019. 7.17. 쟁점토지에 출장했을 당시 나대지 상태인 것으로 확인된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농작물을 수확하여 얻은 수익금이나, 직불금 수령내역 등 직접 경작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처분청 관내에 쟁점토지 이외의 다른 농지가 있어 청구인이 제출한 농약, 농자재 등 구입자료가 쟁점토지와 직접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쟁점토지 소재지 통장이 작성한 자경사실확인원은 조세법률관계에서 신뢰할 수 있는 자료로 인정하기도 어려운 점, 2019년 3월에서 4월까지 쟁점토지 옆 도로를 포장하는 공사를 하여 쟁점토지와 포장된 도로간 50㎝의 높이차이가 발생함에 따라 복토한 후 경작한 것이 감면유예기간내에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2년간 직접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 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논, 밭, 과수원 및 목장용지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자경농민으로서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거나 농지조성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농지를 직접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