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16지1267 / 조심2019지1041 / 조심2018지059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9.5.3. OOO가 공고한 공매에 참여하여 OOO(4세대, 전용면적 40㎡이하, 이하 “이 건 오피스텔”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그 취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9.6.17. 이 건 오피스텔은 임대사업자인 청구인이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것으로서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9.6.26.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7.18. 이의신청을 거쳐 2019.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임대사업자가 전용면적 60㎡ 이하의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 원인이 무엇이든 건축주가 건축한 오피스텔을 사실상 최초로 매수하는 경우에는 “최초분양”으로 보아 취득세를 면제하는 것이 서민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신설한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의 입법취지에 부합한다 할 것이고, 조세심판원도 이와 유사한 사건에서 건축주가 사용승인 후 신탁회사에 위탁한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을 임대사업자가 취득하는 경우 이는 “최초 분양”으로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된다는 결정(조심 2018지597, 2018.8.13. 참조)을 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아무런 근거 없이 공매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실질이 무엇이든 “최초분양”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분양”이란 분양사업자가 건축하는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2인 이상에게 판매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공매와는 그 사전적 의미뿐 아니라 절차적 행위 또한 명백하게 구분되고, 경제적 실질이 사실상동일하다고 하여 공매를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에서 “최초분양”으로 보는 것은 위의 규정을 지나치게 확장하여 해석한 것으로 쉽게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할 것(조심 2019지1041, 2019.3.13. 참조)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임대사업자가 공매로 취득한 전용면적 60㎡ 이하의 오피스텔에 대하여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세무서장은 이 건 오피스텔을 건축한 주식회사 OOO가 국세를 체납함에 따라 이 건 오피스텔을 압류한 후, OOO에게 이 건 오피스텔의 공매를 요청하였다. (나) OOO는 2019.1.10. 이 건 오피스텔의 공매(이하 “이 건 공매”라 한다)를 공고하였고, 청구인이 이 건 (다) 청구인은 2019.5.3. 이 건 공매에 참여하여 이 건 오피스텔을 취득한 후, 그 취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산출한 이 건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표1> 이 건 오피스텔에 대한 취득세 등 신고ㆍ납부 현황 (라) 이 건 오피스텔 중 302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아래 <표2>와 같다. <표2> 이 건 오피스텔 중 302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발췌) (2)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 제1호에서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전용면적 60㎡ 이하의 오피스텔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그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2021.12.31.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서 “분양”이란 분양사업자가 건축하는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2인 이상에게 판매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호는 “분양사업자”를 건축주로서 건축물을 분양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 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특히 특정 납세자에 대하여 조세를 감면하는 특례 규정은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평등의 원칙에 부합하는 점, “분양”이란 분양사업자가 건축하는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2인 이상에게 판매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공매와는 그 사전적 의미뿐만 아니라 절차적 행위 또한 명백하게 구분되는 점, 이 건 오피스텔의 경우 취득의 형식만 공매에 의한 것일 뿐 그 경제적 실질은 최초 분양과 차이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지나치게 확장 해석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조심 2016지1267, 2017.5.8.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①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및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임대용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임대사업자”라 한다)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축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과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 또는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준주택 중 오피스텔(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이하 생략)
1.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2)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축물”이란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2. “분양”이란 분양사업자가 건축하는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2인 이상에게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건축법제2조 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 중 둘 이상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하는 건축물을 판매하는 경우 어느 하나의 용도에 해당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이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규모 이상에 해당하고 그 부분의 전부를 1인에게 판매하는 것은 제외한다.
3. “분양사업자”란건축법제2조 제1항 제12호의 건축주로서 건축물을 분양하는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