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영업장을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0지0167 선고일 2020-12-15 조세심판원

[요지] 처분청의 출장복명서 등에 의하면 쟁점영업장은 춤을 출 수 있는 무대가 있고 손님들이 춤을 추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영업장은 유흥주점영업장으로 사용되어 중과세율 적용대상인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 건축물 지하 826.56㎡ 중 648.76㎡(이하 “쟁점영업장”이라 한다)가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영업장소인 고급오락장인 것으로 보아, 2019.7.10. 청구인에게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중과세율(1000분의 40)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OOO원, 지역자원시설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7.24. 이의신청을 거쳐 2019.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영업장은 OOO에서 예술흥행비자(E-6-2)를 받은 외국인들의 공연이 가능하고, 관광진흥법에 의거하여 외국인이 일을 할 수 있는 관광편의시설업소로 지정되어 있으며, 처분청에서 무도장이라고 간주하는 부분은 관광진흥법 제6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별표2 ‘관광편의시설업의 지정기준’인 관광객에게 민속과 가무를 감상하게 할 수 있도록 특수조명장치 및 배경을 설치한 50㎡ 이상의 무대가 있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설치한 것으로 외국인들이 불쇼 등의 공연을 하는 무대이므로 중과세율을 적용대상인 것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청구인은 기둥을 설치하여 기둥사이를 줄로 연결하고 공연장 내부에는 공연자만 사용할 수 있다는 출입금지 입간판을 세워두었고 이후 계속해서 직원들이 손님에게 무대이용을 통제하고 있는 등 쟁점영업장을 무도장이 아닌 공연자들의 공연장소로만 이용하였으므로, 쟁점영업장을 고급오락장으로 본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은 2019.9.6. 이 건과 관련된 이의신청을 기각결정 하였고, 이는 처분청의 공무원이 찍은 사진을 증거로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바, 2019.9.5. 22시경에 쟁점영업장에 출장 온 공무원은 공무를 집행한다는 사실을 밝힌바 없고 공무원증을 패용하지도 않은 채 불법적으로 쟁점영업장을 방문하여 사진을 찍어간 것이므로 이 사진은 불법적으로 촬영되어진 것이고, 청구인에게 이러한 촬영물이 공개되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촬영물에 의하여 이의신청의 결정에 영향을 준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영업장의 무대가 출입국관리법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편의시설에 종사하는 외국연예인을 위한 공연무대일 뿐 무도장이 아니므로 재산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2014.12.31.까지는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허가대상인 유흥주점영업으로서 관광진흥법 제6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호텔 안에 있는 관광극장유흥업은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2015.1.1.부터는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유흥음식점과 관광극장유흥업도 중과세 대상에 포함되기 시작하였으므로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관광극장유흥업으로 지정된 것이 중과세 제외의 법적인 근거는 될 수 없다.

(2) 식품위생법 제36조 제1항과 같은 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에 따르면 유흥주점영업은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을 말하는바, 쟁점영업장은 관광객에게 민속과 가무를 감상하게 할 수 있는 공연무대가 있는 관광극장유흥업 시설이고, 동시에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유흥주점 영업장이 되는 것이며, 청구주장과 같이 허가·등록·지정 형식은 외국인 근로자가 공연하는 무대이더라도 그 무대가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으로 이용되고 있다면 지방세법상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중과세 대상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쟁점영업장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 제4호의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영업장소’에 해당하며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재산세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영업장을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은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 건축물 지하 826.56㎡ 중 648.76㎡(쟁점영업장)가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영업장소인 고급오락장인 것으로 보아, 2019.7.10. 청구인에게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중과세율(1000분의 40)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OOO원, 지역자원시설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나) 쟁점영업장은 1985.12.13. 영업의 종류를 식품접객업, 영업의 형태를 유흥주점으로 하여 영업허가를 받았고, 쟁점영업장의 상호는 2013.10.11. OOO로 변경되면서 영업자도 청구인에서 OOO로 변경되었다. (다) 쟁점영업장의 상호는 2013.10.28. OOO에서 OOO으로, 2018.06.07. OOO에서 OOO으로 변경되었고, 영업자도 OOO에서 청구인으로 변경되었으며, 2018.6.19. 관광편의시설업(관광극장유흥업) 지정되었다. (라) 처분청이 쟁점영업장에 현지출장한 후 작성한 출장복명서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은 외국인 공연자들이 공연을 할 시에만 무대2를 사용하고 있고, 기둥과 기둥사이의 펜스를 쳐 두어 손님들이 춤을 출수 있는 공간이 아니며, 공연장 밖에서 손님들은 춤을 춘다고 주장하면 사진을 제출하였고, 제출된 사진에는 무대2로 보이는 곳의 모서리 마다 쇠봉이 설치되어 있고, 형광 쇠사슬 및 탁자로 무대2로의 접근을 막고 있는 것이 확인된다. (바) 처분청이 현지확인시 촬영한 사진을 보면, 무대2로 보이는 곳에서 손님들이 춤을 추고 있는 것이 확인되고(쇠봉들도 확인되나 쇠사슬과 탁자는 보이지 않는다), 페이스 북에 게시된 행사후기 사진들에도 손님들이 무대2에서 춤을 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은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조 제5항 제4호에서 고급오락장은 도박장, 유흥주점영업장, 특수목욕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에서 법 제13조 제5항 제4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4호에서 식품위생법제37조에 따른 허가 대상인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장소(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00㎡를 초과하는 것만 해당한다)를, 그 가목에서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영업장소(카바레ㆍ나이트클럽ㆍ디스코클럽 등을 말한다)를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영업장을 유흥주점영업장으로 보아 중과세율 적용하여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영업장은 유흥주점으로 하여 영업허가를 받았고 2018.6.19. 관광극장유흥업으로 지정된 점, 처분청의 출장복명서 등에 의하면 쟁점영업장은 춤을 출 수 있는 무대가 있고 손님들이 춤을 추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영업장의 사진을 촬영한 것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지방세의 과세를 위하여 현장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이것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영업장은 유흥주점영업장으로 사용되어 중과세율 적용대상인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4. 고급오락장: 도박장, 유흥주점영업장, 특수목욕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2. 건축물

  • 가.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 다. 그 밖의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2.5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⑤ 법 제13조 제5항 제4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되었을 때에는 해당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 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

4. 식품위생법제37조에 따른 허가 대상인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장소(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00㎡를 초과하는 것만 해당한다)

  • 가.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영업장소(카바레ㆍ나이트클럽ㆍ디스코클럽 등을 말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