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임야의 과세대상구분을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변경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0지0162 선고일 2020-06-23 조세심판원

[요지] 산림경영계획 인가 통보(2008.2.14.)에 의하면 쟁점임야에 관한 산림경영계획 기간은 2008.2.14.~2018.2.13.(10년)으로 확인되고, 이후 산림경영계획 인가 알림(2019.10.28.)을 보면 산림경영계획 기간은 2019.11.1.~2029.10.31.(10년간)으로 나타나는바, 쟁점임야는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 제3항 제13호 다목의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실행중인 임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1호의 과세기준일 현재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08∼2018년 기간 동안 청구인이 2018.12.9. 유증을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OOO 임야 24,793㎡(이하 “쟁점임야”라 한다)에 대하여 별도합산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였으나, 2018.2.13. 산림경영계획 인가가 종료됨에 따라 기존 별도합산과세에서 종합합산과세로 과세구분을 변경하여, 2019.9.17. 청구인에게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2019년도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임야에 대한 산림경영계획 인가만료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고지하지 아니한 채 임의로 쟁점임야를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변경·분류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가) 청구인은 쟁점임야에 대하여 2008년경 산림경영계획 인가(2008.2.14.∼2018.2.13.)를 받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재산세를 부담하고 있었으나, 2018년 2월경 산림경영계획인가의 유효기간 10년이 만료된 것을 알지 못하였다. (나) 청구인은 10년 전에 인가받은 사항(만료기간)을 기억하기 어려웠고, 인가가 만료된 사실을 알고 곧바로 재인가를 신청하여 2019.10.28. 재인가를 받았다. 만약 처분청이나 산림조합이 산림경영계획 인가사실을 사전에 고지하여 주었다면 산림경영계획 재인가를 늦지 않게 받아 쟁점임야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재산세를 추가로 부담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다) 특히 산림경영계획 인가는 2018년 2월경 종료되었다는데, 산림조합에서는 2018년 5월경 산림경영계획에 따른 가지치기와 잡목제거를 실시하였다. 산림조합이 사업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지치기 및 잡목제거를 실시한 것이 이해가 가질 않고, 만약 산림조합이라도 인가종료 사실을 미리 알려만 주었다면 산림경영계획 재인가를 늦지 않게 받아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았을 것이다.

(2)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임야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임야는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사업을 실행 중인 임야에 해당하지 아니한바,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 (가) 지방세법제114조에 따르면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6.1.) 현황에 따라 과세되는 세목이다. (나) 처분청은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임야가 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 제3항 제13호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실행 중인 임야”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이 아닌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되어 2019년도 재산세(토지)를 부과하였다. 즉 임야에 대한 산림경영계획 인가가 특정연도에 만료되었고, 달리 다른 과세대상토지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도 어려우므로 토지 과세의 원칙인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 (다) 특히 청구인은 처분청 등이 청구인에게 산림경영계획 인가기간 만료에 관한 안내문 등을 사전에 발송하지 않고 이 건 처분을 하였다는 이유로 부당함을 주장하고 있으나, 안내문 제공은 법률에서 명시하고 있지 아니한 서비스의 성격을 갖는 것에 불과하다. 결국 납세자에게 안내를 제공할 수도 있지만 이러한 안내는 처분청의 의무가 아니고, 처분의 적법성에 영향을 주는 것도 아니다.

(2)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임야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임야의 과세대상구분을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변경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9.12.3. 법률 제166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만,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 나.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연구·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空地狀態)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다. 철거·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토지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 가.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 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

(2) 지방세법 시행령(2019.12.31. 대통령령 제303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③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3. 다음 각 목에 규정된 임야. 다만,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골프장용 토지의 임야는 제외한다.

  • 다. 산지관리법제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준보전산지에 있는 토지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실행 중인 임야. 다만, 도시지역의 임야는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임야에 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면, 청구인은 2018.12.9.자 유증을 원인으로 하여 2019.1.17. 쟁점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나타난다. (나) 산림경영계획 인가 통보(2008.2.14.)에 의하면 쟁점임야에 관한 산림경영계획 기간은 2008.2.14.∼2018.2.13.(10년)으로 확인되는바, 이 건 처분인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산림경영계획 기간이 만료된 상황이었다. (다) 산림경영계획 인가 알림(2019.10.28.)을 보면, 산림경영계획 기간은 2019.11.1.∼2029.10.31.(10년간)으로 나타난다. (라) 처분청은 그 외 OOO 공간정보시스템상의 쟁점임야에 관한 항공사진(2019.4.4.) 등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임야에 대한 산림경영계획 인가만료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고지하지 아니한 채 임의로 쟁점임야를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변경·분류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산림경영계획 인가 통보(2008.2.14.)에 의하면 쟁점임야에 관한 산림경영계획 기간은 2008.2.14.∼2018.2.13.(10년)으로 확인되고, 이후 산림경영계획 인가 알림(2019.10.28.)을 보면 산림경영계획 기간은 2019.11.1.∼2029.10.31.(10년간)으로 나타는바, 쟁점임야는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 제3항 제13호 다목의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실행 중인 임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1호의 과세기준일 현재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처분청 등이 쟁점임야에 대한 산림경영계획 인가만료 이전에 만료에 관한 사항을 고지할 법적 의무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임야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