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8.4.30. OOO토지(OOO㎡,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하고, 같은 날 처분청에 쟁점토지를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 제1항(이하 “쟁점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OOO를 설립하는 자가 사업시설용으로 분양 또는 임대하기 위하여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신고하여 취득세 35%를 경감받고,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9.5.2.〜2019.6.28. 기간 동안 3차례에 걸쳐 쟁점토지에 현지 출장하여 확인한 결과, 쟁점토지에서 OOO 신축 공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여, 청구법인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 제1항 제1호 가목의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하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할 때까지 착공하지 아니하였고, 같은 항 제2호의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사업시설용으로 분양 또는 임대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2019.9.9.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등 합계 OOO원 및 2019년도 재산세(토지분) 등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날(2018.4.30.)부터 1년이 경과하기 이전에 쟁점토지에서 OOO를 착공하였다. (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에 신축하는 OOO(이하 “이 건 OOO”라 한다)는 지하실 구조 없이 PHC말뚝을 토지와 직각으로 박아 기초를 만들고 건축물의 하중을 지탱하는 말뚝기초공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규준틀을 대신하여 펜스 및 주변 맨홀 등에 위치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실질적으로 건축공사를 실행하기 시작한 것(=착공)으로 보아야 한다. (나) 처분청은 이 건 OOO에 지하실 구조가 있음을 전제로 쟁점토지를 굴착하고 흙을 외부로 반출한 뒤 굴착된 토지 안에 규준틀을 설치하는 터파기 공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현지 출장하여 확인한 결과 쟁점토지에 규준틀이 설치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착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이 건 OOO에는 지하실이 없고, 청구법인이 시행하는 건축공법상 규준틀이 설치되지 않았다는 사실과 착공 여부는 무관하다. (다) 말뚝기초공법은 PHC말뚝을 박기 위한 항타기(기초공사용 기계의 하나로 말뚝을 박는 기계와 그 부속장치)를 설치하여야 하고, 이러한 설치에 있어서 땅을 평평하게 고르는 부지정리 작업이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한다. 이에 청구법인은 부지정리 작업을 진행하는 동시에 당초의 설계내용에 따라 실제 PHC말뚝이 박힐 곳의 토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해당 부분을 굴착하였는데, 2019.4.29. 지하 6〜7미터 깊이에 매설되어 있는 지하매설물을 발견하였고, 이러한 지하매설물은 설계도면상 PHC말뚝이 박혀야 할 자리에 위치하고 있어 PHC말뚝을 박기 어렵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기에, 불가피하게 이 건 OOO 신축 공사를 중지할 수밖에 없었다. 즉, 청구법인과 같이 터파기 공사가 필요없는 말뚝기초공법의 경우에는 PHC말뚝을 박을 장소를 확인하고 굴착한 행위를 공사에 착공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처분청의 현지 확인 결과는 “터파기 공사” 여부에만 중점을 둔 것이어서, 건축공법이 상이한 이 건의 경우에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 (가) 처분청은 2019.5.2., 2019.5.17., 2019.6.28. 총 3차례에 걸쳐 쟁점토지에 대한 현지 출장을 시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일반적인 건물 신축공사에 포함되어 있는 “터파기” 공사 현장을 확인하지 못하였으므로, 착공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처분청의 의견은 약 6,000평이나 되는 넓은 땅을 다 살펴보지 않고 관심 있는 부분만 촬영한 것일 뿐이다. (나) 청구법인은 말뚝기초공법에 따라 PHC말뚝을 박기 위한 부지정리 작업을 진행하였고, 설계도면에 따라 PHC말뚝을 박을 자리를 확인하고, 지하매설물에 의한 장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굴착도 하였는바,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항타기 설치를 위한 부지정리 작업이 진행되었는지 및 PHC말뚝을 박을 자리에 굴착을 한 사실이 있는지를 확인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고 오로지 터파기 공사 여부만을 따져 착공여부를 판단한 잘못이 있다.
(3) 감리업체의 현장확인보고서에 기재된 현장확인일자는 감리업체가 지하매설물을 처음 확인한 일자가 아니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현장확인보고서의 현장 확인일자가 유예기간(취득일부터 1년)을 경과한 2019.5.13.이고, 첨부되어 있는 사진에 촬영일자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법인이 2019.4.30. 이후에 지하매설물을 확인하였다는 의견이나, 상식과 경험칙에 비추어 쟁점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1년이 되는 2019.4.30. 이전에 쟁점토지에서 착공을 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청구법인이 2019.4.30.까지 착공을 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 (나) OOO 신축공사의 설계 및 감리를 담당하고 있는 건축사무소의 담당자와 공사담당자(이하 “공사담당자”라 한다)가 제출한 확인서상의 일자별 활동내용을 보면, 2019년 4월 이전에 공사담당자은 설계 및 감리를 위하여 쟁점토지에 지속적으로 방문하였고, 2019.4.20. 말뚝기초공법을 적용하기 위하여 설계도면에 따라 굴착을 진행하던 중 지하매설물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으며, 그대로 공사를 진행할 경우 안전상의 문제 등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2019.4.29. 및 2019.5.13. 쟁점토지를 추가로 방문하여 검토한 결과, 2019.5.17. 현장확인보고서를 작성한 것이다.
(4) 처분청은 2019.12.20. 쟁점토지에 재차 방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었다는 의견이나, 2019.12.20. 당시 쟁점토지에서 지하매설물이 발견됨에 따라 설계변경을 시도하면서 공사가 중단된 시기였다. (가) 이 건 OOO 신축공사는 약 6,000평의 규모의 대지에 건물바닥면적 약 4,500평, 연면적 약 35,000평이 넘는 지상 8층 규모의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로, 그 설계비만도 OOO원에 이르는 큰 공사에 해당한다. (나) 청구법인은 이 건 OOO를 분양할 목적으로 하고 있었으므로, 지하매설물이 위치한 곳의 면적을 포기하는 경우 큰 수익의 감소와 구조상의 어려움을 야기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설계변경 여부를 고려하여야 했고, 이로 인하여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었다. (다) 이후 청구법인은 많은 고민 끝에 PHC말뚝을 박을 부분에 위치한 지하매설물을 조각조각 파쇄한 후 집게를 이용하여 들어내는 방식으로 인접 건축물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철거하는 작업을 2020년 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진행하였다. (라) 그러나,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방문한 2019.12.20.은 공사 현장에 세륜기를 비롯하여 공사를 위한 여러 시설들이 설치되어 있었고, 청구법인은 공사가 불가능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2019년 12월 중순부터 2020년 2월경까지 이 건 OOO 신축 공사를 위한 부대토목공사를 수행하기도 하였다.
(5)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이 건 OOO 신축 공사를 착공할 계획을 가지고, 정상적으로 절차를 진행하였다. (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매입할 당시 쟁점토지 위에는 건축물이 존재하였고, 이 때문에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매입한 이후 건축물을 철거한 후 건축물 대장 말소를 신청하기까지 약 3개월의 기간이 소요되었다. (나)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매입한 직후 바로 설계 작업에 착수하여 3개월 정도의 기간을 소요한 후 허가용 도면을 확정하였고, 이를 토대로 교통영향평가심의 등의 행정절차(1개월),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유관기관과의 협의(3개월)를 모두 거친 끝에 2019.4.11. 건축허가 승인을 얻었는바, 청구법인은 유예기간 내에 이 건 OOO의 신축 공사에 착수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 (다) 이 건 OOO 신축 공사는 약 6,000평의 땅에 연면적 약 35,000평이 넘는 지상 8층 규모의 OOO를 짓는 공사로 설계에만 1년 이상이 걸려도 이상하지 않은 큰 공사이다. 이 때문에 청구법인이 유예기간 만료 직전인 2019.4.11.에서야 비로소 건축허가를 받고 유예기간 만료 7일 전인 2019.4.23. 착공신청서를 제출하였다는 사실을 문제 삼아서는 아니된다. (라) 이 건 OOO 신축공사는 27곳의 관계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할 정도로 대규모 건축물 신축공사로서,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관련 담당자와의 의사소통, 미비사항에 대한 보완 등 건축허가 접수 후 오랜 시간의 준비와 대응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2018.1.18.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일부터 2019.4.23. 착공신청서 제출일까지 청구법인이 이 건 OOO의 착공을 위하여 꾸준하게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6) 청구법인은 공사에 장애가 되는 지하매설물로 인하여 이 건 OOO 신축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신축 공사 착공이 늦어진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야 한다. (가) 청구법인은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유예기간 내에 착공하기 위하여 정상적이고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으나, 말뚝기초공법을 시공할 곳에 지하매설물이 발견되고, 지하매설물을 무턱대고 철거할 경우 인접 건축물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사정 때문에 불가피하게 공사를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였던 것이다. (나) 쟁점토지에서 발견된 지하매설물은 쟁점토지 위에 있었던 당초 건축물과는 별개의 것으로 청구법인은 쟁점토지 지하에 매설물이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었고,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이후인 2018년 6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철거용역계약을 맺고 기존 건축물을 철거한 사실이 있지만, 철거를 진행한 철거전문업체 역시 쟁점토지 지하에 매설물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기 못하였다. 현재 이 건 OOO 공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이 지하매설물의 존재를 알고 있음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은 설계도면을 작성하여 이후 변경된 설계도면 작성에 따라 추가적인 자금을 집행하고, 공사중단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의 불이익 초래하였다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은 억측이다. (다) 청구법인은 이와 같은 불리한 상황에서도 2019년 12월 중순부터 2020년 2월경까지 이 건 OOO 신축 공사를 위한 부대토목공사를 수행하였으며, 2020년 1월경부터 같은 해 3월경까지 지하매설물을 조각조각 파쇄한 후 집게를 이용하여 들어내는 방식으로 인접 건축물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철거하는 작업을 진행하였고, 현재는 이러한 장애를 제거하고, 말뚝기초공법에 의한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는바, 정당한 사유 판단에 이러한 사정이 고려되어야 한다.
(7) 청구법인은 지하매설물을 피하여 공사를 진행할 수 없었다. (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에서 수행하고자 한 말뚝기초공법은 길이 35미터에 이르는 콘크리트로 만든 PHC말뚝 1,750개를 토지의 많은 부분에 근입(根入)하는 작업인바, 철저한 설계변경 없이 임기응변식으로 할 수 있는 작업이 아니다. (나) 처분청은 이 건 OOO 공사 규모 및 공법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아니한 채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앞서 살펴본 공사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였을 때, 청구법인은 지하매설물을 발견하였을 당시 지하매설물을 피하여 공사를 하려고 하더라도 일단 공사를 중단하고, 설계를 변경할지 여부를 심각하게 고민할 수밖에 없었다.
(8) 청구법인이 이 건 OOO 신축 공사를 제 때 진행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청구법인의 계속적 사업이력, 관련 법령의 입법 취지 등이 참작되어야 한다. (가) 청구법인은 2002년경 설립한 회사로, 2010년부터 2011년까지 OOO에서 OOO를 신축하여 분양하였고, 2018년부터 2019년까지 같은 동에서 추가로 OOO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등 OOO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하고 있으므로, 이 건 OOO 신축 공사를 지체할 이유가 전혀 없고, 더욱이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차입한 금액으로 매입하였는데, 차입기간에 비례하여 발생하는 이자비용을 고려한다면 빠른 공사진행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나) 또한 쟁점규정은 “OOO를 신축하거나 증축하여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사업시설용으로 분양하거나 임대하고자 하는 자에게 세제 혜택을 주어 산업의 직접을 활성화하고 OOO를 원활하게 설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이해된다. 청구법인은 이러한 입법 목적에 부합하게 OOO를 신축·분양할 목적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실제 코로나19가 만연해 있는 상황에서도 이 건 OOO 신축 공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본래 목적에 벗어난 업무를 수행한 일도 없다.
(1) 처분청의 수 차례에 걸친 현지 출장 결과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유예기간 내에 착공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고, 달리 착공하지 아니한 것에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 수 있는 사정을 찾을 수 없다. (가) 건물의 신축공사에 착수하였다고 보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축하려는 건물 부지의 굴착이나 건물의 축조와 같은 공사를 개시하여야 하므로, 기존 건물이나 시설 등의 철거, 벌목이나 수목 식재, 신축 건물의 부지 조성, 울타리 가설이나 진입로 개설 등 건물 신축을 위한 중비행위에 해당하는 작업이나 공사를 개시한 것만으로는 공사의 착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7.7.11. 선고 2012두22973 판결 등 참조). (나) 처분청은 2019.5.2., 2019.5.17., 2019.6.28. 3차례에 걸쳐 쟁점토지에 현지 출장하여 쟁점토지의 현황을 확인하였는데, 청구법인은 2019.4.23. 착공신고(착공예정일자: 2019.4.25.)를 하였으나, 현지 출장하여 확인한 담당공무원은 청구법인이 실제 착공하지 않았다고 보고하였고, 실제 현장 사진에서도 착공한 흔적은 찾을 수 없으며, 쟁점토지 일부에서 풀이 자라 있는 상태여서 공사 진행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처분청의 3차례에 걸친 현지 확인 결과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굴착공사에 착수하는 등의 이 건 OOO 신축 공사를 진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토지 지하에 매설물을 발견하였고, 이러한 지하매설물이 토지를 굴착하지 않으면 발견할 수 없는 깊이에 있어 실제 착공하지 않았다면 알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감리업체의 확인서는 현장 확인 일자가 유예기간이 경과한 이후인 2019.5.13., 작성한 일자가 2019.5.17.로 각 확인되고, 확인서에 첨부되어 있는 쟁점토지 사진의 촬영일자 역시 확인되지 아니하여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에 반하여, 처분청이 2019.12.20. 현지 출장하여 쟁점토지의 현황을 다시 확인한 결과, 착공한 흔적이 없이 잡풀(갈대)이 무성히 우거진 나대지 상태로 보일 뿐이다.
(2)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에서 유예기간 내에 이 건 OOO 신축 공사에 착공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 (가) 감면된 취득세 등의 추징배제사유인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납세의무자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부동산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거나 건축공사에 착공하는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건축공사에 착공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 정도, 납세의무자가 건축공사에 착공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2.13. 선고 2013두18582 판결 참조). (나) 청구법인은 2018.4.30.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2018.7.17. 쟁점토지 지상의 건축물(연면적 OOO㎡)을 철거한 후 유예기간이 만료되기 직전인 2019.4.11.에서야 비로소 건축허가를 받고 유예기간 만료 7일 전인 2019.4.23. 착공신고서를 제출(착공예정일자: 2019.4.25.)하였다. 한편 청구법인이 제출한 공사감리자의 현장 확인서는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인 2019.5.13. 현장조사하고, 2019.5.17. 작성되었다고 나타나고 있으며, 처분청이 2019.5.2.부터 2019.12.20.까지 총 4차례 현지 출장하여 쟁점토지의 현황을 확인한 결과, 착공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었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평탄화작업을 하던 중 인접대지에 근접하여 지하매설물이 발견되어 불가피하게 건축물의 구조 등의 변경을 해야만 했으므로 유예기간 내에 착공을 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지하매설물이 인접대지에 근접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아, 지하매설물은 쟁점토지의 가장자리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그 부분을 제외하고 공사를 진행하더라도 그다지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유예기간 내에 이 건 OOO 신축 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한 것에 정당한 이유를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① 청구법인이 쟁점토지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신축 건물을 착공하지 않은 것인지 여부
② 청구법인이 쟁점토지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착공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지방세특례제한법(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의2[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2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는 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9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경감한다.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5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설용(이하 이 조에서 "사업시설용"이라 한다)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신축 또는 증축한 부분에 해당하는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시설용으로 분양 또는 임대(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분양 또는 임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기 위하여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 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
- 나.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분양·임대하는 경우
2.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그 사업시설용으로 분양 또는 임대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0분의 375를 경감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0.12.31. 대통령령 제313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3조[직접 사용의 범위]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의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2019.12.10. 법률 제167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의2[지식산업센터의 설립 등] ①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 인·허가등의 의제, 설립등의 승인에 대한 특례, 처리기준의 고시등, 설립등의 승인취소, 건축허가, 사용승인, 제조시설설치승인, 제조시설설치승인의 취소 및 협의에 관하여는 제13조, 제13조의2부터 제13조의5까지, 제14조,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4까지 및 제18조를 준용한다.
②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한 자가 건축법제22조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에 지식산업센터 설립완료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4) 지방세법(2019.12.3. 법률 제166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 아. 그 밖에 지역경제의 발전, 공익성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분리과세하여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5) 지방세법 시행령(2019.5.31. 대통령령 제297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⑧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2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은 자가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거나 증축하여 같은 법 제28조의5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설용으로 직접 사용(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 중인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기 위한 토지(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은 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부터 5년 이내로 한정하고, 증축의 경우에는 증축에 상당하는 토지 부분으로 한정한다.
- 가. 같은 법 제28조의5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설용(이하 이 조에서 “지식산업센터 입주시설용”이라 한다)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기 위해 지식산업센터를 신축 또는 증축 중인 토지
- 나.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거나 증축한 토지로서 지식산업센터 입주시설용으로 직접 사용(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 중인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임대한 토지를 포함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부동산매매계약서(2018.1.31.)를 보면, 청구법인은 2018.1.31. AAA 주식회사로부터 쟁점토지를 매매대금 OOO원(대지면적: OOO㎡, 건축물 포함, 잔금지급일: 2018.4.30.)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건축물대장 말소처리 통보(2018.7.20.), 건축물철거 신고필증(2018.5.16.)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8.7.20. 처분청에게 쟁점토지 위의 건축물을 철거(철거기간: 2018.5.18.〜2018.8.31.)한 후 건축물대장 전체 말소를 신청·처리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OOO 신설승인서(2018.8.14.)에 의하면, OOO은 2018.8.14. 청구법인에게 쟁점토지 위에 공장부지 면적 OOO㎡, 건축면적 OOO㎡의 OOO를 설립을 승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변경, 2018.8.31.) 및 이행(지급)보증보험 계약변경증권(2018.9.12.), 세금계산서 등을 보면, 청구법인은 2018.8.31. 주식회사 BBB과 쟁점토지 지상의 건축물을 2018.6.1.〜2018.9.30.까지 철거하는 내용의 변경 계약을 체결하고(당초 계약일: 2018.2.26.), 2018.9.20. 및 2018.11.29. 합계 OOO원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다. (마) 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2018.9.12.), 세금계산서(2018.10.31.)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8.9.12. CCC 주식회사와 이 건 OOO 신축 공사를 위한 가설울타리 설치공사에 대한 계약(계약금액: OOO원)을 체결한 사실 및 2019.10.31. 공사대금 OOO원을 지급한 사실이 나타난다. (바) 건축물 설계 표준계약서(2018.11.21.) 및 세금계산서(2018.11.30.) 등을 보면, 청구법인은 2018.11.21. 주식회사 DDD과 쟁점토지 위에 신축할 OOO(연면적: OOO㎡), 설계대금: OOO원)에 대한 건축물 설계계약을 체결하고, 2018.11.30. 설계대금 OOO원, 2019.4.25. OOO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한 사실이 나타난다. (사) 건축물의 감리 표준계약서(2018.11.21.) 및 세금계산서(2018.11.30.)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8.11.21. 주식회사 DDD과 건축물 감리용역계약(계약금액: OOO원)을 체결하고, 2018.11.30. OOO원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다. (아) 건축위원회 심의 신청서(2018년 11월) 및 2018년 제19회 OOO개최결과 통보(2018.12.24.)를 보면, 청구법인은 2018년 11월경 처분청에 이 건 OOO 신축(연면적 OOO㎡) 심의를 신청하고, 처분청은 2018.12.24. 청구법인에게 이 건 OOO 신축을 조건부로 허가하여 건축허가 신청 전 이행 도면과 이행완료 자료를 관계부서에 제출할 것을 통보한 사실이 나타난다. (자) 협의결과내역(2019.3.20.)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9.3.20. 처분청(건축과) 담당자에게 안전교통국 건설행정과, 안전교통국 도로시설과 등 각 협의부서(총 27개 부서)와의 회신내용 및 회신결과를 제출하였고, 처리(예정)일은 2019.5.20.인 사실이 확인된다. (차) OOO의 건축허가(신축) 신청에 따른 협의회신(2019.4.1.)을 보면, OOO은 2019.4.1. 청구법인에게 쟁점토지 위의 이 건 OOO 신축 공사에 대한 건축허가 사항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저촉 사항이 없음을 통보한 것으로 나타난다. (카) 건축허가서(2019.4.11.)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9.4.11.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OOO 신축 공사에 관한 건축허가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타) OOO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결과 알림(조건부적정, 2019.4.22.) 등에 의하면, OOO은 2019.4.22. 청구법인에게 이 건 OOO 신축공사 현장에 대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를 심사한 결과(조건부 적정)를 통보한 것으로 확인된다. (파) 착공신고필증(2019.4.26.)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이 건 OOO 신축공사(연면적: OOO㎡, 주용도: 공장)에 관하여 착공예정일을 2019.4.25.로 신고한 사실이 나타난다. (하) 주식회사 DDD이 작성한 이 건 OOO 신축 공사 현장확인 보고서(2019.5.17.)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현장확인 보고서(2019.5.17.)> (거) 청구법인이 2019.7.2. 처분청에게 발송한 “이 건 OOO 신축공사 지연 관련의 건”을 보면, 청구법인은 처분청(행정국 징수과)에게, 청구법인은 2018.4.26. 착공수리 이후 이 건 OOO 신축공사를 진행하던 중 인접대지 경계구간에 예상하지 못한 매립구조물을 발견하였고, 당초의 설계도면에 의한 토목공사 진행시 인접공장 붕괴 또는 현저한 피해가 우려되어 감리원과 협의한 결과, 공법변경, 건축물 위치 이동 등 설계변경을 진행하고 있어 공사가 지연되고 있다는 내용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된다. (너) 건설공사 도급계약서(2019.12.16.)를 보면, 청구법인은 2019.12.16. EEE 주식회사와 이 건 OOO 신축 공사를 위한 부대토목공사에 관한 계약(종료일: 2020.2.28., 계약금액: OOO원)을 체결한 사실이 나타난다. (더) 청구법인은 이 건 OOO 신축 공사를 위한 설계도상 PHC말뚝이 박힐 위치와 지하매설물의 위치를 그린 도면 등을 제출하였다. (러)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2020.2.13.)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20.2.13. 주식회사 BBB과 쟁점토지 지하의 매설물을 철거하는 계약(종료일: 2020.3.31. 계약금액: OOO원)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된다. (머) 청구법인이 철거현장 사진(2020.2.4.) 여러 장 및 2021년 3월 현재 이 건 OOO 신축 공사 현장 사진 등을 제출하였다.
(2)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출장복명서(2019.5.3.)에 의하면, 처분청의 담당공무원은 2019.5.2. 쟁점토지에 현지 출장하여 쟁점토지의 현황을 확인한 결과, 2019.4.23. 착공신고는 하였으나, 실제로 착공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한 사실이 나타난다. (나) 출장복명서(2019.5.17.)를 보면, 처분청의 담당공무원은 2019.5.17. 쟁점토지에 현지 출장하여 쟁점토지의 현황을 확인한 결과, 착공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였다고 보고하였고, 첨부사진에는 쟁점토지 주위에 펜스가 설치되어 있을 뿐, 지상에 건설기계 등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다) 출장복명서(2019.7.1.)에 의하면, 처분청의 담당공무원은 2019.6.28. 쟁점토지에 현지 출장하여 쟁점토지의 현황을 확인한 결과, 착공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였다고 보고하였고, 첨부사진에는 쟁점토지 지상에 잡초가 자라고 있는 사실이 나타난다. (라) 출장복명서(2019.12.20., 취득세 감면 사후 현황조사)에 의하면, 처분청의 담당공무원은 2019.12.20. 쟁점토지에 현지 출장하여 쟁점토지의 현황을 확인한 결과, 착공한 사실을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보고 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출장복명서(2020.8.31.)를 보면, 처분청 담당공무원은 2020.8.31. 쟁점토지에 현지 출장하여 쟁점토지의 현황을 확인한 결과, 착공한 흔적을 찾을 수 없다는 취지로 보고하였고, 첨부사진에는 쟁점토지 위에 억새 등 잡초 등이 자라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유예기간 내에 쟁점토지에서 이 건 OOO 신축 공사를 착공하였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날(2018.4.30.)부터 1년 이내인 2019.4.30.까지 이 건 OOO 신축 공사를 착수하였다고 보기 어려워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1. 건물의 신축공사에 착수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신축하려는 건물 부지의 굴착이나 건물의 축조와 같은 공사를 개시하여야 하고, 기존 건물이나 시설 등의 철거, 신축 건물의 부지 조성, 울타리 가설 등 건물 신축을 위한 준비행위에 해당하는 작업을 개시한 것만으로는 공사 착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바(대법원 1994.12.2. 선고 94누 7058 판결 등, 같은 뜻임), 청구법인은 2018.4.30.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2018.6.1.부터 2018.9.30.까지 쟁점토지 위의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였고, 2018.10.26. 등에 이 건 OOO 신축 공사를 위한 가설울타리를 설치하였으나, 이는 건물 신축을 위한 준비행위에 불과할 뿐이어서 신축 공사에 착수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2. 청구법인이 유예기간이 경과하기 전인 2019.4.20.경 설계도면에 따라 굴착을 진행하던 중 지하매설물을 발견하였다고 주장하나, 착공허가일이 2019.4.11.이고, 착공신고필증 교부일이 2019.4.26.이며, 주식회사 DDD이 작성한 현장확인보고서(2019.5.17.)에 의하면 현장확인일시가 2019.5.13.로 확인되는 등 유예기간 종료일인 2019.4.30. 이전에 굴착을 실시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하다 하겠다.
3. 또한 처분청의 출장복명서 등에 의하면,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2019.5.2.부터 2020.8.31.까지 총 5차례에 걸쳐 쟁점토지에 현지출장하여 쟁점토지의 출장 당시의 현황을 확인하였으나, 잡풀이 무성하거나 공사의 흔적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실질적인 공사 진행이 없었다고 보인다 하겠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에서 예기치 못한 지하매설물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유예기간 내에 이 건 OOO 신축 공사에 착수하지 못한 것이므로 유예기간 경과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유예기간 내에 이 건 OOO 신축 공사에 착수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1.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 제1항 제1호 가목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납세자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입법취지, 법령·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납세자가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의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2.6.23. 선고 92누1773 판결 등 다수, 같은 뜻임).
2. 청구법인은 2019.4.11.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OOO 건설 허가를 받은 후, 말뚝을 박기 위하여 굴착을 하던 과정에서 지하매설물을 발견하였고, 지하매설물을 피하여 공사를 하려고 하더라도 일단 공사를 중단하였으며, 설계를 변경할지 여부를 심각하게 고민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지하매설물을 발견하였다고 주장하는 시점(2019.4.20.)부터 약 10개월이 지난 시점인 2020.2.13.에서야 비로소 주식회사 BBB과 지하매설물 철거를 위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도급계약서에 의하면 지하매설물 철거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 OOO원에 불과한바, 청구법인이 쟁점토지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실질적인 착공을 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기에는 합리적인 근거가 부족하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