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19지1680
[주 문] OOO이 2019.9.17. 및 2019.10.15.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OOO, 지방교육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OOO의 소유지분 중 10분의 9를 추징대상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7.10.19. OOO(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2016.12.27. 법률 제14477호로 일부개정된 것, 이하 “이 건 감면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오피스텔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로 신고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았다.
- 나. 청구인은 2019.1.30. 이 건 부동산의 지분 10분의 1을 배우자인 OOO(이하 “배우자”라 한다)에게 증여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임대의무기간 내에 이 건 부동산을 증여하였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2항에 따른 추징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OOO, 지방교육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아래 <표>와 같이 부과ㆍ고지하였다. <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 내역 (단위: 원)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취득세 등의 세액 중에서 배우자에게 증여한 부분(10% 상당액)은 인정하나, 배우자가 해당 부동산을 증여받은 후에 기존 임차인을 승계하여 임대용으로 사용하고 있고, 관할 세무서에 청구인과 배우자를 공동사업자로 하여 종전 사업자등록을 정정하는 등 주택임대업을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영위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 중에서 계속 보유하고 있는 부분(90%,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해서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2항에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3조 제1항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가 아닌 사유로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증여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의 경우 임대의무기간 이내인 2019.1.30. 그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한 이상, 위 규정에 따른 추징대상에 해당하는 것이고, 위 법령에서 매각ㆍ증여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기 감면된 취득세 전체가 추징대상이 되는 것인 점, 배우자가 부동산을 증여받고 기존 임차인을 승계하여 임대 중이라거나,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공동사업자로 정정하고 주택임대업을 청구인의 배우자와 공동으로 영위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에서 이 건 부동산 전체에 대하여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배우자에게 증여한 지분은 이 건 부동산 전체 중 일부(10%)에 불과함에도 이 건 부동산의 전체에 대하여 취득세를 추징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①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임대용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임대사업자”라 한다)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축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과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준주택 중 오피스텔(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8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다만,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내에 공동주택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1.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3조 제1항 또는공동주택 특별법제50조의2 제1항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가 아닌 사유로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증여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조(추징이 제외되는 임대의무기간 내 분양 등) ① 법 제31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3조 제4항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54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17.10.15. 이 건 부동산을 임대물건으로 하여 임대사업자 등록(OOO)을 하였고, 2019.3.12. 임대물건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포괄양도하였다면서 폐업신청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과 배우자는 2019.3.12. 이 건 부동산을 임대물건으로 하여 공동으로 임대사업자 등록(OOO)을 하였다. (다) 청구인과 배우자는 2019.3.25. 업태를 부동산업 및 임대업으로, 종목을 주거용 건물 임대업으로, 개업연월일을 2019.3.12.로 하여 OOO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OOO)을 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이 건 감면규정에서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증여한 부분에 한정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이 건 감면규정은 매각·증여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그 추징사유가 발생한 지분에 한정하여 추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인바(조심 2019지1680, 2019.7.4., 같은 뜻임),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의 지분 10분의 1만 배우자에게 증여하였고, 쟁점부동산을 여전히 소유하고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에 대해서는 추징사유(매각·증여)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