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의 종원총회 회의록 등에서도 이 건 종원들에게 명의신탁한 쟁점토지를 환원받기 위한 과정이 나타나므로 청구인이 1990.5.31. 이전부터 쟁점토지를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인 임야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인의 종원총회 회의록 등에서도 이 건 종원들에게 명의신탁한 쟁점토지를 환원받기 위한 과정이 나타나므로 청구인이 1990.5.31. 이전부터 쟁점토지를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인 임야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 문] OOO이 2019.9.16. 청구인에게 한 재산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OOO에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3. 공부상에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재산으로서 종중소유임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 제120조(신고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과세기준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증거자료를 갖추어 신고하여야 한다.
3. 사실상 종중재산으로서 공부상에는 개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재산의 공부상 소유자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②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임야를 말한다.
4.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
⑨ 제1항 제2호 라목ㆍ바목 및 제2항 제4호ㆍ제6호에 따른 농지와 임야는 1990년 5월 31일 이전부터 소유(1990년 6월 1일 이후에 해당 농지 또는 임야를 상속받아 소유하는 경우와 법인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으로 한정하고, 제1항 제3호에 따른 목장용지 중 도시지역의 목장용지 및 제2항 제5호 각 목에서 규정하는 임야는 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소유(1990년 1월 1일 이후에 해당 목장용지 및 임야를 상속받아 소유하는 경우와 법인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토지의 항공사진에 따르면, 쟁점토지의 주된 현황은 임야로 보이고, 해당 토지의 남동측에 20기 가량의 봉분이 조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은 해당 분묘 10대조부터 22대조와 그 배우자 등의 것이라면서 청구인이 작성한 묘소 소재도를 제출하였다. (나) 청구인의 2016년 결산 보고서에는 회장 OOO, 총무이사 OOO, 감사 OOO의 서명이 되어있고, 감사소견에는 쟁점토지에 대한 명의신탁 해지 및 종중이관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요구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2018.6.16. 대의원 임시총회 회의록에는 “회장 OOO은 종회 당면과제인 종중재산OOO의 명의신탁 해지 및 소유권 종중이전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음을 설명하고, 이를 조속히 추진하여 종결짓기로 하고, 관계 종원들의 협조를 구한다. 이에 참석 의원들은 종중재산의 명의신탁 해지 및 소유권 종중이전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공감하고 적극 협조할 것에 동의하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종회 대의원 13명이 날인한 것으로 되어있다. (다) 2019.2.24. 종원총회 회의록에는 “OOO 명의신탁 해지 및 종중재산으로 등기이전이 완료됨에 따라 공동명의 소유자OOO에 대해 감사를 표했고, 참석 종원들은 후속조치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줄 것을 집행부에 요구하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종회 대의원 8명이 날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쟁점토지의 폐쇄등기부 증명서에는 1975.3.17. OOO과 OOO 공동명의로 보존등기 되었다가 같은 날 이 건 종원들에게 이전등기된 것으로 나타나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는 이 건 종원들이 1975.2.22.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합유로 취득하였으며, 청구인이 2019.1.18.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분리과세대상인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종중이라 함은 원래 공동선조의 후손 중 성년 이상의 남자를 종원으로 하여 구성되는 종족의 자연발생적 집단이므로 성립을 위하여 특별한 조직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며 다만 그 목적인 공동선조의 분묘수호, 제사봉행, 종원 상호간의 친목을 규율하기 위하여 규약을 정하는 경우가 있고, 또 대외적인 행위를 할 때에는 대표자를 정할 필요가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며 반드시 특정한 명칭의 사용 및 서면화된 종중규약이 있어야 하거나 종중의 대표자가 계속하여 선임되어 있는 등 조직을 갖추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바, 쟁점토지에는 광주이씨 10대조부터 22대조까지의 분묘가 조성되어 있고, 그 분묘의 규모나 조성형태 등에 비추어 그 후손들이 1990.5.31. 이전부터 그 분묘를 관리하여 온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은 1990.5.31. 이전부터 쟁점토지에서의 분묘수호를 위한 종중으로서의 형태를 갖추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쟁점토지가 청구인의 소유가 아니라면 수십여 기의 분묘를 설치하고, 매년 그곳에서 제사까지 봉행하기는 어려운 점, 1975.3.17.부터 쟁점토지의 등기부상 명의자는 청구인의 종원인 이 건 종원들이었고, 2019.1.18.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기 전까지 그 소유권에 대한 별다른 분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의 종원총회 회의록 등에서도 이 건 종원들에게 명의신탁한 쟁점토지를 환원받기 위한 과정이 나타나므로 청구인이 1990.5.31. 이전부터 쟁점토지를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인 임야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