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이 2019.9.10. 청구법인에게 한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OOO, OOO, OOO 중 지방세법 제109조에 따른 사설도로에 해당하는 77.80㎡를 비과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19.9.10.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 외 7필지 토지 1,256.40㎡(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별도합산과세대상(건축물의 부속토지)으로 구분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OOO
- 나.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 중 OOO과 OOO, OOO, OOO의 일부(토지 95.5㎡,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에 따른 사도에 해당한다면서 2019.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토지 중 차도와 연접한 부분(77.80㎡, 이하 “쟁점토지①”이라 한다)은 OOO 남측 전방에 위치한 부지로 OOO에 연접해있고, 그 주변으로 OOO, OOO 및 OOO 등 대형 호텔들이 있어서 OOO에서 숙소로 왕래하는 관광객들을 포함한 다수의 일반인들이 통행하는 데에 상시적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인근에 보행자가 이용할 수 있는 공도도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해당 토지를 배타적·독점적으로 사용·수익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
(2) 쟁점토지 중 쟁점토지①을 제외한 부분(17.70㎡, 이하 “쟁점토지②”라 한다)은 OOO 남측 전방과 쟁점토지① 후방 사이에 위치한 토지로서 폭 3m에 불과한 쟁점토지①만으로는 수많은 관광객들과 보행자들의 통행을 감당할 수 없으므로 쟁점토지②도 쟁점토지①과 보도블럭의 형태만 다를 뿐 그 용도에 있어서 달리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배타적이고 독점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없으므로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 사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8조 제1항 제1호의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설 도로에 대한 비과세 규정은 일반인들의 출입 등 통행에 전혀 지장이 없도록 사설도로를 개설함으로써 대지 소유자가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지배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없게 됨을 전제로 해서 재산세를 비과세 해주는 것이므로, 단지 일반인이 통행하는데 전혀 제약을 가하지 않고 자유로운 통행에 이용되고 있다고 해서 사도로 인정해 주는 것은 아니다. 또한, 청구법인이 사도로 주장한 쟁점토지①은 청구법인 소유의 건축물에 차량이 진입시 그 진입로(폭 9.2m 상당)로 이용되고 있는데, 청구법인이 차량 진출입 등 필요시 통행을 통제하는 등 청구법인이 아무런 제한을 하지 않아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지배권(사용수익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쟁점토지①이 사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한편, 쟁점토지①로도 일반인들의 통행이 가능하므로 쟁점토지②를 사도로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지배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없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토지를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 사도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를 지방세법 제109조에 따른 사설도로로 보아 재산세를 비과세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9조(비과세)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재산에 대하서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하천․제방․구거․유지 및 묘지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8조(비과세) ① 법 제109조제3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하천․제방․구거․유지 및 묘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도로: ⌜도로법⌟에 다른 도로와 그 밖에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설도로. 다만, ⌜건축법 시행령⌟제80조의2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는 제외한다.
(3) 건축법 제43조(공개 공지 등의 확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와 규모의 건축물은 일반이 사용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규모 휴식시설을 등의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이하 “공개공지등”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2. 상업지역
3. 준공업지역
4.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도시화의 가능성이 크거나 노후 산업단지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하는 지역
② 제1항에 따라 공개공지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55조, 제56조와 제60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58조(대지 안의 공지)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용도지구,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워야 한다.
(4) 건축법 시행령 제80조의2(대지 안의 공지) 법 제58조에 따라 건축선(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건축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인접 대지경계선(대지와 대지 사이에 공원, 철도, 하천, 광장, 공공공지, 녹지, 그밖에 건축이 허용되니 아니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경계선을 말한다)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의 기준은 별표2와 같다.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OOO은 OOO과 OOO 사이에 위치하고 있고, 쟁점토지는 OOO 입구와 OOO 차도(왕복 4차선) 사이에 위치하고 있으며, 연접한 다른 보행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토지의 면적은 95.50㎡(쟁점토지① 77.80㎡, 쟁점토지② 17.70㎡)로 확인된다. (나) 쟁점토지①은 OOO을 따라 동서로 뻗어있는 폭 3m 가량의 보행로로 왕복 4차선 차도와 연접해 있고, 쟁점토지②는 쟁점토지①과 OOO의 부속 건물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데, 동쪽은 레스토랑의 출입구와 접해있고, 서쪽에는 화단이 조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OOO 후면에는 지상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데, 해당 주차장은 쟁점토지를 통해서만 출입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8조 제1항 제1호에서 재산세 비과세대상으로 규정한 도로는 사도법 제4조에 의한 허가를 받아 개설된 사도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는 물론 사도의 소유자가 당초 특정한 용도에 제공할 목적으로 설치한 사도라고 하더라도 당해 사도의 이용실태, 사도의 공도에의 연결상황, 주위의 택지의 상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사도의 소유자가 일반인의 통행에 대하여 아무런 제약을 가하지 않고 있고, 실제로도 널리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에 이용되고 있다면 그러한 사도는 모두 이에 포함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5.1.28. 선고 2002두2871 판결, 같은 뜻임), 쟁점토지①은 연접한 다른 보행로가 없는 상태에서 주변에 OOO 외에도 대형 백화점과 호텔 등이 위치하고 있어서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에 공여되고 있다고 보이므로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 사도로 판단된다. 다만, 쟁점토지②의 경우, 동쪽은 OOO 부속 건물의 출입구와 접해있고, 서쪽에는 화단이 조성되어 있어서 불특정 다수의 통행에 공여되는 부분이라기보다는 OOO의 진출입로나 휴식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보이므로 비과세 대상인 사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