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구청장이 2019.4.10.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의 기한 후 신고 결정통지는 OOO외 49필지 합계 OOO㎡ 토지에 건축한 소형임대주택 41세대의 부속토지 OOO㎡ 중 OOO㎥에 대하여 취득세를 비과세하고, OOO도로 OOO㎡ 및 같은 동 도로 OOO㎡ 합계 OOO㎡ 중 OOO㎥의 취득가격을 OOO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외 49필지 OOO㎡(이하 “이 건 사업부지”라 한다)에 공동주택을 건축할 목적으로 설립된 정비사업조합으로, 2013.4.3. 이 건 사업부지 지상에 연면적 OOO㎡의 아파트 353세대(소형임대주택 41세대 포함, 이하 “이 건 공동주택”이라 한다) 및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하는 내용의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주택재건축사업(이하 “이 건 사업”이라 한다)을 진행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18.4.19. 처분청과 소형임대주택 41세대(이하 “소형임대주택”이라 한다)를 처분청에 공급하되 건축물을 매각하고, 그 부속토지(이하 “소형임대주택 부속토지”라 한다)는 기부채납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8.10.25. 처분청과 용도폐지된 정비기반시설인 OOO도로 OOO㎡ 및 같은 동 도로 OOO㎡ 합계 OOO㎡(이하 “이 건 구유지”라 한다) 중 OOO㎡(이하 “쟁점구유지”라 한다)를 OOO원에 매입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대금지급: 2018.10.26.)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주택재건축사업이 완료되어 2018.10.29. 소형임대주택를 포함한 공동주택 353세대 및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하여 준공인가를 받은 후, 신설한 정비기반시설인 OOO㎡(도로 및 공원 등, 이하 “신설 정비기반시설”이라 한다)을 처분청에 귀속시키고, 쟁점구유지를 양도받아 취득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2019.1.14. 이 건 구유지에서 신설 정비기반시설에 재편입되는 OOO㎡를 제외한 OOO㎡의 시가표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유상취득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기한 후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2019.4.10. 청구법인의 기한 후 신고에 대한 결정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
-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5.17. 이의신청(처분청은 2019.9.1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무상양수하는 면적에 대한 취득세율을 1천분의 35로 하여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감액경정함)을 거쳐, 2019.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이 건 구유지 중 소형임대주택의 부속토지에 상응하는 면적(OOO㎡, 이하 “쟁점부속토지”라 한다)은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이므로, 취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 (가) 청구법인과 처분청은 2018.4.19. 소형임대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건축물에 대하여는 매매가격을 책정하고,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기부채납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쟁점부속토지를 기부채납하는 것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30조의3 제3항에 따른 것으로서 이는 사업시행인가 당시부터 예정되어 있었는바,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면적을 특정하여 기부채납을 약정한 2018.4.19. 이후에 소형임대주택의 부속토지를 취득한다면, 이는 기부채납 조건을 전제로 한 취득이므로 지방세법제9조 제2항이 적용되어야 한다. (다) 한편, 청구법인이 2018.10.26. 처분청으로부터 취득한 이 건 구유지는 이 건 공동주택을 구성하는 토지로서, 이 건 구유지 안에는 이 건 공동주택 부속토지를 안분한 결과 확인되는 소형임대주택의 부속토지가 일부 포함(=쟁점부속토지)되어 있고, 이 건 구유지의 취득일이 소형임대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한 기부채납 약정일 이후인 것인 것이 확인되는바, 이에 상응하는 면적인 쟁점부속토지는 취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 (라) 이 건 공동주택 각 세대는 각 연면적 비율로 이 건 사업부지의 지분을 소유하는 것이므로 전체 사업부지 중 그 위치가 특정되고, 각 세대의 연면적이 정해지면 기부채납 대상토지는 특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실제 소형임대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한 기부채납 합의가 이루어질 당시 소형임대주택의 세대 수와 연면적만 특정되었던 것이 아니라, 각 세대의 동 호수까지 정확히 특정되었다. 특히 소형임대주택의 세대 수, 면적, 동, 호수는 입주자모집공고(2016.12.29.)에서부터 특정되었고 청구법인은 위 특정된 내용을 기초로 하여 2018.4.19. 처분청과 소형임대주택을 매각하고 그 부속토지를 기부채납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2) 이 건 구유지 중 청구법인이 유상매입한 쟁점구유지 부분에 대한 과세표준은 법인장부가액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가) 지방세법제10조 제5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유상취득의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이나 신고가액과 무관하게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과세표준이 된다. (나) 청구법인과 처분청 사이에 작성된 이 건 구유지 중 쟁점구유지에 대한 매매계약은 지방세법제10조 제5항 제1호에 따라, 국가 등으로부터 취득하였거나 법인 장부로 증명되는 취득에 해당하여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과세표준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건 구유지 중 처분청으로부터 유상매입한 쟁점구유지에 대한 과세표준은 매매가액인 OOO원으로 보아야 한다.
(1) 소형임대주택은 이 건 공동주택 5개동 중 3개동으로 혼재하여 위치하고 있으므로, 쟁점부속토지는 소형임대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2018.4.19.)까지 위치가 특정되지 아니하였는바, 쟁점부속토지를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기 어렵다. (가) 도시정비법 제30조의3 제3항에서 사업시행자는 정비계획상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하는 경우 그 초과한 용적률에 제2항에 따라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용적률에 해당하는 면적에 제2항에 따라 건설한 소형주택을 시·도지사 등에 공급하여야 하고, 이 경우 소형주택의 공급가격은 공공주택 특별법제50조의 2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의 표준건축비로 하며, 부속토지는 인수자에게 기부채납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지방세법제9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되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의미는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에 취득자가 그 부동산을 국가 등에 귀속시키거나 기부채납하는 것이 사실상 확정되어 있어야 하는데(대법원 2011.7.28. 선고 2010두6977 판결 참조), 기부채납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위치나 면적이 구체적으로 특정된 상태에서 행정관청과의 사이에 기부채납에 대한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이후에 취득하여 국가 등에 기부채납한 토지도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한 토지”에 해당되어 비과세된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두17363 판결 참조). (다) 청구법인은 이 건 구유지를 취득하기 이전에 처분청과 소형임대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소형임대주택 부속토지의 면적을 정하고 이를 기부채납하기로 하였으나, 해당 토지의 위치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소형임대주택은 총 41개 세대로서, 이 건 공동주택 전체 5개동 중 3개동으로 혼재되어 위치하고 있어 소형임대주택 부속토지의 위치가 구체적으로 특정될 수도 없다 할 것인바, 이를 취득세가 비과세되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기 어렵다.
(2) 이 건 구유지 중 청구법인이 유상매입한 쟁점구유지 부분에 대한 과세표준을 법인장부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 (가) “사실상의 취득가격”의 구체적인 산정방법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에서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취득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지출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사실상의 취득가격은 위와 같이 “해당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직접·간접비용의 합계액인 반면, 신설 및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의 소유권이전은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에 따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강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이 건 사업의 허가 조건에 따라 신설 정비기반시설을 처분청에게 귀속시킨 것일 뿐 용도폐지 된 정비기반시설을 취득하기 위한 것은 아니기에 청구법인의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인정될 수 없다.
(3) OOO의 의견 (가)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서(2019.2.19.)에 국공유지 불하 면적이 OOO㎡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체결한 쟁점구유지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보면 매매금액이 OOO원으로 표시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의 건설용지 계정별 원장에 쟁점구유지의 가격이 OOO원으로 기장이 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므로 이러한 매매가격은 지방세법상의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나) 이러한 법인장부가격이 조작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이 이를 배척할 수는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구유지 중 쟁점구유지의 취득을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것은 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① 소형임대주택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 당시 기부채납 될 소형임대주택의 부속토지(쟁점부속토지) 부분의 위치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취득세 과세 대상이라고 본 처분의 당부
② 이 건 구유지 중 유상매입한 OOO㎡(쟁점구유지)에 대한 취득가격을 법인 장부가액으로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1>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처분청의 OOO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안, 2007.8.8.)에 의하면,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중 기존 용적률은 104.79%, 계획용적률은 195.82%, 증가된 용적률은 91.03%이고, 법정 임대주택 공급면적은 OOO㎡, 임대주택 공급계획은 공급면적 OOO㎡(OOO㎡형, 전용면적 OOO㎡, 30세대)로 각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1.9.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이 건 사업부지에 공동주택 등을 건축하는 주택재건축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이 건 사업에 대한 사업시행인가서(2013.4.3.)를 보면 처분청은 2013.4.3. 이 건 사업에 대한 사업시행을 인가하였고, 용도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 토지(도로)면적은 OOO㎡, 신설정비기반시설 토지면적은 OOO㎡, 소형임대주택은 44세대 공급(전용면적 OOO㎡ 이하)으로 각 기재되어 있으며, 관리처분계획인가서(2015.5.19.)에 의하면 처분청은 2015.5.19. 이 건 사업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였는데 용도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 토지(도로)의 면적은 OOO㎡이고, 소형임대주택은 44세대 공급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이 건 사업에 대한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서(2016.9.26.)와 이 건 사업에 대한 사업시행(변경)인가서(2016.9.28.)에 의하면, 처분청은 이 건 사업에 대한 관리처분계획 및 사업시행을 각 변경인가 하였는데, 용도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 토지(도로)면적은 OOO㎡이고, 소형임대주택은 41세대 공급으로 각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마) 이 건 공동주택에 대한 입주자모집공고(2016.12.29.)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이 건 공동주택 353세대 중 소형임대주택 41세대가 포함되어 있어서 공급내역에서 제외되는 사실이 나타난다. <입주자모집공고 중 관련 내용> (바) 청구법인은 위 입주자모집공고 당시(2016.12.29.) 각 동별 동호수표에 따라 소형임대주택의 각 위치가 특정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별지2>와 같은 입주자모집공고 당시 공개된 각 동 호수별 배정표와 단지배치도를 제출하였고, 각 동 호수별 배정표에는 일반 분양분 96세대(노란색), 소형임대주택 41세대(분홍색), 조합원분 216세대(주황색) 합계 353세대의 각 동별 동호수가 구분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사) 청구법인과 처분청 사이의 소형임대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서(2018.4.19.)를 보면, 소형임대주택 중 건축물에 대해서는 매매가액을 OOO원으로 하되 그 부속토지에 대해서는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매매계약서 별지에 기재된 소형임대주택 목록의 동호수와 위 각 동 호수별 배정표의 동호수가 일치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아) 청구법인과 처분청 사이의 구유재산 매매계약서(2018.10.25.)와 매매계약금액 산출근거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8.10.25. 처분청과 처분청 소유인 OOO각 토지 합계 OOO㎡의 이 건 구유지를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은 OOO원으로, 유상매입 환산면적은 OOO㎡로 각 기재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법인의 법인장부(건설용지 계정별 원장)를 보면 쟁점구유지에 대한 가액을 OOO원으로 기재한 사실이 나타난다. (자) 처분청은 2018.10.29. 청구법인이 이 건 공동주택 신축공사를 완료함에 따라 준공인가를 한 사실이 확인된다. (차)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서(2019.2.19.)에 의하면, 처분청은 2019.2.19. 이 건 사업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을 변경인가 하면서 이 건 사업에 대한 토지면적은 OOO㎡,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 토지(도로)면적은 OOO㎡, 그 중 불하면적은 OOO㎡, 무상양여면적은 OOO㎡로 각각 기재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소형임대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2018.4.19.)까지 쟁점부속토지의 위치가 특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쟁점부속토지에 대한 기부채납의 합의가 이루어질 당시 소형임대주택의 세대수·연면적·각 세대별 동호수까지 특정되었다고 보이는바, 쟁점부속토지는 처분청에 기부채납할 것을 조건으로 취득한 것으로서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 하겠으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기부채납은 기부자가 그의 소유재산을 국가 등의 공유재산으로 증여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국가 등은 이를 승낙하는 채납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증여계약이고, 위 규정에서의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의미는 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고 그 승인조건에서 나타난 기부채납 등의 조건에 맞추어 취득한 토지가 이에 해당함은 당연하나, 나아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이전이라도 이미 기부채납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위치나 면적이 구체적으로 특정된 상태에서 행정관청과 사이에 기부채납에 대한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후에 취득하여 국가 등에 기부채납한 토지도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11.1. 선고 2011두17363 판결, 같은 뜻임).
2. 청구법인이 제출한 입주자모집공고 및 동호수별 배정표 등에 의하면, 입주자모집공고 당시인 2016.12.29.에 이미 소형임대주택의 면적과 위치가 특정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법인과 처분청 사이에 2018.4.19. 체결된 소형임대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에서 기부채납하는 소형임대주택 목록의 동호수와 위 2)의 입주자모집공고 당시 동호수별 배정표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부속토지의 위치와 면적이 특정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하겠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이 건 구유지 중 청구법인이 유상매입한 쟁점구유지 부분에 대한 과세표준을 청구법인의 장부가액 등에 기재된 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쟁점구유지에 대한 과세표준은 OOO원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하겠으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지방세법제10조 제5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 제2호에서 법인이 객관적 증거서류에 근거하여 작성한 원장 등 법인장부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유상취득의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의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서(2019.2.19.)에 국공유지 불하 면적이 OOO㎡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과 처분청 사이에 체결한 쟁점구유지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보면 쟁점구유지에 대한 매매금액이 OOO원으로 표시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의 건설용지 계정별 원장에 쟁점구유지의 가격이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각 확인되는바, 쟁점구유지에 대한 취득가격이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법인이 작성한 법인장부 등에 따라 증명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9.8.27. 법률 제165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9조[비과세]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이 항에서 "국가등"이라 한다)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4조 제3호에 따른 방식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귀속등"이라 한다)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1. 국가등에 귀속등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매각ㆍ증여하거나 귀속등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조건이 변경된 경우
2. 국가등에 귀속등의 반대급부로 국가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경우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2018.12.31. 대통령령 제294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단서 생략)
③ 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법인장부: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 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법인이 작성한 원장ㆍ보조장ㆍ출납전표ㆍ결산서. 다만, 법인장부의 기재사항 중 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기계장비의 취득가액이 법 제4조 제2항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취득 가액 부분(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기계장비가 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 등으로 그 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하락한 것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한 경우는 제외한다)은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증명되는 법인장부에서 제외한다.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⑥ 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사용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하고, 사용승인서 또는 임시사용승인서를 받을 수 없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이 가능한 날을 말한다)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다만,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이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만 해당한다)으로 건축한 주택을 도시개발법 제40조에 따른 환지처분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6조에 따른 소유권 이전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또는 소유권 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3[주택재건축사업 등의 용적률 완화 및 소형주택 건설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비사업(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시행되는 주택재건축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시행하는 경우 그 사업시행자(이하 이 조에서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제4조에 따라 정비계획(이 법에 따라 정비계획으로 의제되는 계획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 및 관계 법률에 따른 용적률의 상한(이하 이 조에서 "법적상한용적률"이라 한다)까지 건축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가 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 용적률 제한 및 정비계획으로 정한 허용세대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이하 "과밀억제권역"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주택재건축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
2. 제1호 외의 경우 시·도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 시행하는 주택재건축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
② 사업시행자는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에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소형주택을 건설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각 호 생략)
③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정비계획상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하는 경우 그 초과한 용적률에 제2항에 따라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용적률에 해당하는 면적에 제2항에 따라 건설한 소형주택을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주택공사등(이하 이 조에서 "인수자"라 한다)에 공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형주택의 공급가격은 공공주택 특별법제50조의2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의 표준건축비로 하며, 부속토지는 인수자에게 기부채납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관계 법률에 따른 용적률의 상한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건축행위가 제한되는 경우 건축이 가능한 용적률을 말한다. (각 호 생략)
⑤ 제1항에 따라 정비계획상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 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미리 제3항에 따른 소형주택에 관한 사항을 인수자와 협의하여 사업시행계획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⑥ 제3항에 따른 소형주택의 인수를 위한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인수된 소형주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등소유자의 부담 완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수된 소형주택을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그 임대주택에 대하여 인수자는 임대의무기간에 따라 감정평가액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격으로 부속토지를 인수하여야 한다. 제54조[이전고시 등] ① 사업시행자는 제52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가 있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지확정측량을 하고 토지의 분할절차를 거쳐 관리처분계획에 정한 사항을 분양을 받을 자에게 통지하고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한다. 다만, 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가 전부 완료되기 전에 완공된 부분에 대하여 준공인가를 받아 대지 또는 건축물별로 이를 분양받을 자에게 그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한 후 이를 시장·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는 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 날에 그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제65조[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①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정비기반시설에 대체되는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래의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고, 새로이 설치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②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그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
③ 시장·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기반시설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거나 그 시행을 인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사업시행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청에 귀속될 정비기반시설과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될 재산의 종류와 세목을 정비사업의 준공전에 관리청에 통지하여야 하며, 당해 정비기반시설은 그 정비사업이 준공인가되어 관리청에 준공인가통지를 한 때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거나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된 것으로 본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기반시설의 등기에 있어서는 정비사업의 시행인가서와 준공인가서(시장·군수가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의 고시와 제5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완료의 고시를 말한다)는 부동산등기법에 의한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류에 갈음한다. <별지2> 각 동 호수별 배정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