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15지1059 / 조심2016지0507 / 조심2017지0138 / 조심2018지0515
[주 문] OOO구청장이 2019.4.25.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 합계 OOO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OOO외 1필지 소재 지상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 중 청구법인이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증받아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 4층 일부(141.08㎡) 및 그 부속토지 59.74㎡에 대하여 취득세를 경감(100분의 60)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7.11.23. 설립되어 의약품 도매업·전자상거래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9.1.31. OOO외 1필지 소재 지상 건축물(1,287.54㎡) 및 그 부속토지(541.6㎡,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합하여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격 OOO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신고·납부하였고, 2019.4.5. 처분청에 쟁점부동산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에 따른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이므로 취득세 등 감경(100분의 75)대상에 해당한다며 경정청구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9.4.25. 경정청구를 거부하였고(이하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이라 한다), 2019.9.17. 청구법인에게 2019년도 과세기준일 현재(6.1.)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쟁점부동산에 대한 2019년도 재산세(토지분) OOO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6.17. 이의신청(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거쳐 2019.12.2. 심판청구(이 건 부과처분 및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경우 도소매업을 영위하던 개인사업자를 법인으로 전환하여 설립한 것이어서 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창업을 한 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였으므로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하고, 비과세 관행에도 부합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 지방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 및 제2항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중 창업일부터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75 및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한편, 같은 조 제6항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중 제2호는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입법취지는 개인기업으로 감면받은 기업이 다시 법인으로 전환하여 창업하였다며 감면을 받는 것을 억제하기 위한 규정이다. 즉 위 규정은 중소기업이 창업일부터 3년 이내에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경우 확인을 받은 날부터 4년 간 취득세의 75%를 경감하되, 창업중소기업으로 이미 감면받은 경우 및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하여 이중감면을 제한하고 있다. (다)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2016.2.16. 서울특별시 송파구에서 전자상거래업, 상품대행 및 의약품도매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개인사업을 창업하여 운영하다가, 2017.11.23. 서울특별시 성동구에 청구법인을 설립하고, 같은 날 사업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사업자의 일체 자산을 포괄적으로 청구법인에게 양수하였다. 이후 청구법인은 위 개인사업의 창업일(2016.2.16.)부터 3년 이내인 2018.5.3. OOO이사장으로부터 벤처기업확인서를 발급받았고, 나아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4항 제16호의 물류산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한다. 즉 중소기업이자 벤처기업인 청구법인은 창업일 당시 업종 및 사업인 의약품도매업의 물류센터 개소를 위하여 2019.1.31.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에 따라 취득세 경감(100분의 75) 및 재산세 경감(100분의 50)대상에 해당한다. (라) 또한, 행정안전부는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해석이 달라 그 조정이 필요하자, 2009.10.28. 주요 지방세법규 해석 변경에 따른 운영기준을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규정 해석에서 개인기업이 법인으로 전환하였다고 하더라도 개인기업 창업일부터 3년 이내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경우라면 창업벤처중소기업으로 보아 취등록세 면제적용 대상에 해당한다(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4588, 2009.10.28.)”고 하면서, 이러한 해석기준을 2009.10.27.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토록 하였다. 이러한 해석기준은 2009.10.28. 이후부터 현재까지 변경된 사실이 없으므로 비과세 관행으로 확립되었다고 하겠다. 나아가 조세특례제한법에 대한 유권해석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도 2018.12.11. 청구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한다는 회신을 하였다(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2018.12.11.). 따라서 청구법인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6항 제2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세법 해석 변경기준에 위반되고, 비과세 관행에도 배치되는 등의 사유로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은 2019.10.28.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쟁점부동산(연면적 1,287.54㎡) 중 4층(189.86㎡, 건물 연면적의 14.75%)을 청구법인의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아 이를 직접 사용하고 있는바, 쟁점부동산 중 4층 기업부설연구소 부분(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 포함)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46조 제3항에 따라 해당 면적에 대한 취득세 경감(100분의 60) 및 재산세 경감(100분의 50) 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쟁점부동산 4층 기업부설연구소 부분마저도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대상으로 보지 아니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 및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법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취득이 취득세 감경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6항 제2호의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규정에 해당하여,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창업을 한 기업으로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 제1항에 따라 창업일부터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5조 제4항 및 제6항은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를 광업, 제조업, 정보서비스업, 물류산업,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등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정하고,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나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벤처기업확인을 받은 사실이 있으나, 창업 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도소매업을 영위하던 개인사업자를 법인으로 전환하였는바, 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창업을 한 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청구법인은 2009년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이 규정되어 있을 당시의 유권해석일 뿐이어서, 해당 유권해석을 이 건에 적용하기는 어렵다. (가)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는 2009년 10월경 “주요 지방세법규 해석변경에 따른 운영기준 등 통보”를 하였고, 그 내용에는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 후에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경우 면제 여부에 대해 국세·지방세간 해석이 상이하여 조정이 필요하여 벤처기업 지원목적과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시 조세투명성 제고효과를 고려하여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한 경우에도 국세와 동일하게 지방세 감면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 행전안전부 유권해석은 조세특례제한법에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이 규정되어 있을 당시 유권해석이고, 해당 감면 규정은 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되어 여러 차례 법령 개정까지 되었으므로, 해당 유권해석을 이 건에 적용하기 어렵다. (나) 과세관행에 관한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에 의한 과세처분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세법의 해석 또는 지방세행정의 관행을 변경하여 행하여졌다는 사정만으로는 적용될 수 없고, 신뢰보호의 원칙에서와 마찬가지로 납세자가 세법의 해석 또는 지방세행정의 관행을 신뢰한 나머지 이로 인하여 어떠한 행위나 계산을 하였어야 하며, 나아가 과세처분의 결과 납세자에게 조세부담 등의 경제적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될 수 있지만, 위와 같은 비과세 관행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에게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2.2.8. 선고 2000두1652 판결 참조). (다) 나아가 위와 같은 행정안전부 유권해석과 배치되는 조세심판원 결정(조심 2016지507, 2017지138 참조) 및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7.12.17. 선고 2017두59925 판결 참조)가 존재하는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였더라도 개인사업자 창업일부터 3년 이내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경우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이 적용된다는 관행이 불특정한 일반납세자에게 받아들여져 납세자가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한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여 비과세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 (라) 청구법인은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에 2018.12.13.과 2019.1.4.에 해석민원을 요청하여 청구법인이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한다는 답변 등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나, 이는 조세특례제한법에 한하여 유효하다고 할 것이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지방세인 취득세의 감면 여부와는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3) 청구법인은 2019.1.31.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2019.10.28. OOO로부터 기업부설연구소 변경신고 처리결과 통보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4층 일부면적(141.08㎡)에 대해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을 받았고, 처분청의 현장출장 결과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 4층 중 일부를 기업부설연구소로 직접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4층 전체 면적 189.86㎡가 아닌 OOO기업부설연구소 변경신고 처리결과 통보 공문에서 확인되는 4층 일부 면적 141.08㎡에 한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46조 제3항에 따라 취득세 경감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다만, 재산세의 경우, OOO로부터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를 발급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인정서상 (변경)신고연월일은 2019.10.10.이고, 최초인정일은 2019.6.18.인 점에서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볼 여지가 없는바, 그 외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① 청구법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의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제2호)에 해당한다고 보아 취득세 경감(75%) 및 같은 조 제2항의 재산세 경감(50%)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쟁점부동산 중 기업부설연구소 인증면적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46조 제3항에 따라 중소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취득세(60%) 및 재산세(50%) 경감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아래 <표1>과 같이 의약품 등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체와 의료용품 등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2015년 및 2016년 각 개업하여 영위하다가, 2017년 12월경 폐업한 사실이 나타난다. <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의 사업 내역 (나) 사업양도 및 양수계약서(2017.11.23.)를 보면, 청구법인은 2017.11.23.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외 1명으로부터 개인사업자OOO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양도·양수하는 계약(대금 OOO)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 설립 당시 등기사항일부증명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은바, 청구법인은 2017.11.23. OOO본점 주소로 하고, 의약품·의료기기 도매업, 전자상거래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법인 설립등기 및 사업자등록한 사실이 나타난다. <사업자등록증 일부 발췌> (라) 벤처기업확인서(2018.5.3.)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8.5.3. OOO으로부터 벤처기업확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마) 부동산계약서(2018.10.19.)를 보면, 청구법인은 2018.10.19. 쟁점부동산을 양수하는 내용의 계약(매매대금: OOO)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되고, 대금 지급사실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부동산 대금지급 내역 (단위: 원) (바)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회신(2018.12.13.)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경우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한다고 회신한 것으로 나타나고,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회신(2019.1.4.)에 의하면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으로 설립하는 경우 창업’으로 볼 수 없다고 답변한 것으로 확인된다. (사) 중소기업확인서(2019.6.10.)를 보면, 청구법인은 2019.6.10.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중소기업에 해당한다는 확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아)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2019.10.28.)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기업부설연구소 소재지가 “쟁점부동산 4층 전층”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OOO청구법인에게 교부한 기업부설연구소 변경신고 처리결과 통보 공문(2019.10.28.)을 보면 연구전담요원 4명(학사), 독립공간 141.08㎡으로 기재되어 있고, “인정서는 별도로 발송하지 않으니 연구소 신고관리시스템OOO메인페이지 하단 ‘인정서 출력’→‘보유연구소조회’에서 출력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라고 안내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자) 처분청의 현장확인 결과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사용현황 및 쟁점부동산 4층의 현장사진은 아래 <표3> 등과 같다. <표3> 쟁점부동산의 사용현황 (단위: ㎡) (차) 처분청 담당자는 조사담당자에게 쟁점부동산 4층 중 기업부설연구소 변경신고 처리결과 통보 공문(2019.10.28.)에 기재된 141.08㎡에 상응하는 부속토지는 59.34㎡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6항 제2호는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2조 제1호는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의미하고 이 경우 창업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는 법 제2조 제1호의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으로,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법인의 조직변경 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하므로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였다고 하더라도 쟁점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방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를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취지는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함으로써 원시적인 사업창출의 효과가 있는 경우에만 세제혜택을 주려는데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하겠다(대법원 2014.3.27. 선고 2011두11549 판결, 같은 뜻임). 청구법인은 2017.11.23. 설립하면서 같은 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외 1명으로부터 개인사업자의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포괄양수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사업체를 승계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이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6항 제2호에 해당하여 청구법인의 설립을 지방세 감면대상으로서의 창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조심 2018지515, 2018.6.7.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46조 제3항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60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감경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 중 4층 전체를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증받아 이를 직접 사용하고 있으므로 그 전체 면적 189.96㎡ 및 그 부속토지에 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46조 제3항에 따른 취득세 및 재산세 감경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 중 쟁점부동산 4층 일부(141.08㎡) 및 그 부속토지(59.34㎡)에 관한 부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1. OOO청구법인에게 발송한 기업부설연구소 변경신고 처리결과 통보 공문에서 확인되는 기업부설연구소 인증면적은 141.08㎡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는 청구법인이 연구소 신고관리시스템 메인페이지에 접속한 후 출력한 자료에 불과하여 구체적인 기업부설연구소 인증면적은 위 공문에서 확인되는 면적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하겠다.
2. 기업부설연구소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는 전용 부분뿐만 아니라 공용 부분을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나(조심 2015지1059, 2017.3.16. 같은 뜻임), 처분청의 현장확인 결과 쟁점부동산 4층은 기업부설연구소 외 의약품물류유통업사무실, 회의실 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등 4층 전체(189.86㎡)가 아닌 그 일부만이 기업부설연구소로 직접 사용되고 있다고 조사되었고, 처분청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로는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증된 면적 141.08㎡ 외 달리 기업부설연구소의 공용면적을 특정하기 어려우며, 그 외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기업부설연구소 변경신고 처리결과 통보 공문에 기재된 141.08㎡가 기업부설연구소의 공용면적을 제외한 전용면적인지 여부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아니한다. 다만,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에 기재되어 있는 신고연월일은 2019.10.10.이고, 최초인정일은 2019.6.18.인 사실이 확인되어, 청구법인이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부동산 4층 일부를 기업부설연구소로 직접 사용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바, 이 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부설연구소(이하 이 조에서 "기업부설연구소"라 한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부속토지는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 이내인 것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과세기준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35를 각각 201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이 장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이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60을, 과세기준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1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창업을 한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하 이 조에서 "창업일"이라 한다)부터 4년 이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기업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이 경우 제2호의 경우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최초로 확인받은 날(이하 이 조에서 "확인일"이라 한다)부터 4년간 경감한다.
1. 2020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
2. 2020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일부터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
② 2020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임대는 제외한다)하는 부동산(건축물 부속토지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지역별적용배율 이내의 부분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창업일(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에는 확인일)부터 3년간 재산세를 면제하고, 그 다음 2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
④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정한다.
1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0.1.15. 대통령령 제303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기업부설연구소] ① 법 제4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부설연구소"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의2 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를 말한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이 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내에 설치하는 기업부설연구소는 제외한다. 제29조의2[창업중소기업 등의 범위] ① 법 제58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1. 법인이 창업하는 경우: 설립등기일
2. 개인이 창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일
③ 법 제58조의3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1.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의2의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같은 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은 제외한다)
⑥ 법 제58조의3 제4항 제1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5조 제8항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2019.2.12. 대통령령 제29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⑧ 법 제6조 제3항 제1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이란 운수업 중 화물운송업, 화물취급업, 보관 및 창고업, 화물터미널운영업, 화물운송 중개·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화물포장·검수 및 계량 서비스업,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선업 및 도선법에 따른 도선업과 기타 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 중 파렛트임대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4) 중소기업창업지원법(2020.4.7. 법률 제172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창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2020.10.8. 대통령령 제31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창업의 범위] ①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따른 창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2.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법인의 조직변경 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6)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정의] ① “벤처기업”이란 제2조의2의 요건을 갖춘 기업을 말한다. 제2조의2[벤처기업의 요건] ① 벤처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가.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투자금액의 합계(이하 이 목에서 “투자금액의 합계”라 한다) 및 기업의 자본금 중 투자금액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기업 (각 목 생략)
- 나. 기업(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기업만을 말한다)의 연간 연구개발비와 연간 총매출액에 대한 연구개발비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부터 사업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다만, 연간 총매출액에 대한 연구개발비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에 관한 기준은 창업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다. 다음 각각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창업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3)의 요건만 적용한다] (각 목 생략) 제25조[벤처기업의 해당 여부에 대한 확인] ① 벤처기업으로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기업은 벤처기업 해당 여부에 관하여 기술보증기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이하 “벤처기업확인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확인 요청을 받으면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확인하여 그 결과를 요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그 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효기간을 정하여 벤처기업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7)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인정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업의 연구개발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연구 인력 및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부설 연구기관 또는 기업의 연구개발부서를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인정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 및 변경신고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8)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권한의 위탁] ① 법 제20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민법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위탁한다.
1. 법 제14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등 인정 신청의 수리 및 인정에 관한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