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8.3.15. OOO 부동산(토지 640.7㎡ 및 건축물 1,484.2㎡, 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OOO에 취득한 후,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부동산의 지하 1층 283.88㎡ 중 141.94㎡와 그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61.27㎡를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제4호에 따른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하여는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 중 지하 1층 전체를 고급오락장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고 보아, 이 건 부동산 중 건축물 141.94㎡와 그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61.27㎡(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해서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2019.9.9.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의 건축물을 철거하고 신축할 목적으로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임차인들의 퇴거 거부 등 청구법인이 책임질 수 없는 장애로 인하여 취득 후 60일 이내에 신축공사를 착공하지 못한 것일 뿐, 쟁점부동산을 고급오락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것은 아니므로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한편, 청구법인은 취득 당시에 이 건 부동산의 지하 1층에서 유흥주점(상호 OOO, 이하 “이 건 유흥주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는 OOO(이하 “임차인”이라 한다)가 쟁점부동산을 고급오락장에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고, 처분청의 세무조사 시에 이를 인지하고 임차인에게 쟁점부동산을 고급오락장으로 사용하지 말 것을 요청한 사실에 비추어 임차인은 쟁점부동산을 청구법인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하고 사용한 것이 분명하다. 또한, 청구법인과 임차인이 2019.1.31.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고급오락장으로 인해 중과세되는 재산세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이를 부담한다는 내용을 추가한 것일 뿐, 쟁점부동산을 고급오락장으로 사용하도록 추인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임차인이 청구법인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하고 쟁점부동산을 고급오락장을 사용하였고, 청구법인은 이를 용인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하고, 건축물이 고급오락장으로 이용될 경우란 그 소유자가 직접 고급오락장을 설치하는 경우는 물론 그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은 제3자가 이를 설치하는 경우까지 포함한다 할 것이나, 다만 건물을 임차 받은 자가 취득자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하고 고급오락장을 설치한 경우에는 취득자가 그 후 이를 추인하거나 그 시설을 그대로 유지하여 그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누리는 등으로 그 설치를 용인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득자에게 중과세율에 의한 취득세를 추징할 수 없다고 할 것(대법원 2017.2.23. 선고 2017두60041 판결 등 참조)이지만, 2019.1.31. 청구법인과 임차인이 작성하여 날인한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의 내용을 보면 ① 임차 상가건물의 표시에서 임차할 부분을 이 사건 부동산 지하 1층 전부, 면적은 283.88㎡로 하고, 그 용도는 유흥주점으로 명시한 점, ② 계약내용 제3조(임차목적)에서는 임차인은 임차 상가건물을 유흥주점(업종)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한 점, ③ 그 외 특약사항 제1호에서는 본 임대차 계약은 기존 2017.1.30.자 임대차계약의 연장계약임을 명시하고, ④ 제2호에서는 임차인의 전대차계약 금지 조항을, 제3호에서는 유흥주점에 대한 불법행위 발생 시 임차인에 대한 책임의 범위, 제4호에서는 유흥주점으로 인하여 증액되는 재산세 등에 대하여는 임차인이 부담토록 구체적으로 작성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 부동산의 임차인이 청구법인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하고 쟁점부동산에 고급오락장을 설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것이어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을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4. 고급오락장: 도박장, 유흥주점영업장, 특수목욕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2. 건축물
- 가.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⑤ 법 제13조 제5항 제4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되었을 때에는 해당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 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
4.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허가 대상인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장소(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만 해당한다)
- 나. 유흥접객원(남녀를 불문하며, 임시로 고용된 사람을 포함한다)을 두는 경우로, 별도로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의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룸살롱, 요정 등을 말한다) 제119조(재산세의 현황부과)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2018.3.15. 취득과 함께 임대차 계약을 승계하였고, 2019.1.31. 지하1층 288.38㎡에 대하여 임차인과 임대차 갱신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나) 처분청이 제출한 건축물 현황 조사서(2019.5.31.)에 따르면, 이 건 부동산 중 지하 1층 전체(283.88㎡)는 임차인이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객실 9개를 갖춘 상태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 취득 당시(2018.3.15.)의 임대차계약 현황 및 보증금 반환 내역을 제출하였는데, 청구법인은 임차인에게 2020.4.7. 임대보증금 OOO을 반환한 것으로 나타나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OOO (라) 청구법인은 2020.4.24. 건축사사무소 루연과 이 건 부동산 용도변경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2020.4.29. 이 건 부동산 지하 1층 중 유흥주점(141.94㎡) 부분을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였으며, 2020.6.9. OOO와 이 건 부동산의 대수선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2020.6.29.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부동산에 대한 대수선 허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용도변경 공사에 착공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 채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제4호 단서는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는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중과세 대상을 판단함에 있어 60일 이내에 착공에 이르지 못한 정당한 사유까지 살펴야 한다고 볼만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고급오락장에 대한 중과세 규정을 가산세와 같이 의무위반에 대한 행정상 제재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별도로 살필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한편, 청구법인은 이 건 임차인이 청구법인의 동의 없이 쟁점부동산을 고급오락장으로 사용한 것임에도 취득세를 중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2019.1.31. 쟁점부동산을 포함하여 이 건 부동산의 지하 1층 전체를 임차인에게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해당 계약서에는 중과되는 재산세를 임차인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임차인이 쟁점부동산을 불법적으로 점유하였다거나 청구법인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하고 고급오락장을 설치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고급오락장 용도로 보아 이에 대한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