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19.9.17. 청구인에게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 전 365㎡ 및 OOO 전 830㎡ 중 414㎡ 합계 779㎡(이하 합하여 “쟁점토지”라 한다)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후, 지방세법제4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11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인 100분의 70을 적용하여 산출한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1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2019년도 재산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토지는 관광농원의 농업관련 사업에 사용 중인 토지에 해당하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되어 재산세가 과세되는 것은 부당한바, 분리과세 되어야 한다. (가) 관광농원의 입법취지는 농어업인, 영농법인이 농지나 산지 등을 이용한 소득증대로 농어촌생활환경 개선을 촉진하여 현대적인 농촌건설과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하는데 목적이 있다. (나) 쟁점토지의 영농체험시설은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의 시설 등 농어업인을 위하여 여러 가지 세제의 예외를 두고 저리의 대출을 해주면서 권장하는 농업 사업이므로,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는 것은 부당하다.
(2) 농지보전부담금을 면제하여 주었다고 지목이 대지나 잡종지로 바뀌어 개발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어서 관광농원 폐업시 자동으로 농지에 편입된다. 따라서 관광농원을 비사업용 토지로 분류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는 것은 부당하다.
(1) 지방세법제106조에 의하면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별도합산과세대상과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에서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에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는 토지를 열거하고 있다.
(2) 쟁점토지는 2016.6.7. 처분청의 현지 출장조사결과에 따라 캠핑장으로 사용 중인 토지로 확인된 결과, 과세유형이 분리과세에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변경되어 이후 계속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되어 재산세가 과세되고 있다. 처분청의 2019.12.17. 출장조사결과에서도 쟁점토지는 캠핑장OOO의 야영장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토지로 잔디가 식재되어 있을 뿐, 실제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되는 등 실제 영농에 사용되는 토지가 아닌 사실이 확인되었다.
(3) 청구인이 농업인으로, 휴양시설 등 관광농원 허가를 받아 해당사업에 쟁점토지를 사용 중인 상황이라 하더라도, 이는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가 규정하는 분리과세대상토지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캠핑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9.12.3. 법률 제16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만, 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중략)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 가.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제110조[과세표준] ① 토지ㆍ건축물ㆍ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토지
- 가. 종합합산과세대상
- 나. 별도합산과세대상
- 다. 분리과세대상
1.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 과세표준의 1천분의 0.7
2.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3. 그 밖의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2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공장용지: 제101조 제1항 제1호 각 목에서 정하는 지역에 있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하되, 과세기준일 현재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의 토지
2. 전ㆍ답ㆍ과수원
- 가. 전ㆍ답ㆍ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 다만, 특별시ㆍ광역시(군 지역은 제외한다)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및 시지역(읍ㆍ면 지역은 제외한다)의 도시지역의 농지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같은 법 제36조 제1항 제1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부 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않은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나. 농지법제2조 제3호에 따른 농업법인이 소유하는 농지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농지. 다만, 특별시ㆍ광역시(군 지역은 제외한다)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및 시지역(읍ㆍ면 지역은 제외한다)의 도시지역의 농지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에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출장결과보고서(2016.6.20.)를 보면, 쟁점토지의 현황이 농지가 아닌 토지로 확인되어 쟁점토지를 2016년도 재산세 과세대장상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변경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출장결과보고서(2019.12.18.) 및 현장사진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조사 당시 현황이 관광농원 사업계획승인(2015년 10월경)을 받아 캠핑장OOO 내 토지로 사용 중인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6.1.) 캠핑장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쟁점토지가 농지인 분리과세대상토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분리과세대상 토지인 농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1항 제2호 가목은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처분청이 2016.6.7. 및 2019.12.18. 쟁점토지에 현지 출장한 후 작성한 출장보고서 및 현장사진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사용현황이 관광농원 목적의 캠핑장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어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농지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