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수익성 없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0지0137 선고일 2020-10-12 조세심판원

[요지] 재산세는 매년 독립적으로 과세기준일(6.1.) 현재의 부동산 소유 현황 등에 따라 과세 여부를 판단할 뿐, 사용하지 못하는 정당한 사유·수익성·재산가치가 있는지 여부는 고려대상이 아니라 할 것인 점(대법원 1995.9.26. 선고, 95누7857 판결,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위 법령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과세표준을 산정한 후 재산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7지091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19.9.16. 청구인에게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 소재 집합건물 301호(골프연습장, 272.91㎡, 대지권 비율 366.0907/2517.1) 및 302호(일반음식점, 54.5775㎡, 대지권 비율 73.2121/2517.1, 이하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방세법제4조 제1항에 따른 시가표준에 공정시장가액 비율(70%)을 적용하여 산출한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같은 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2019년도 재산세(토지분) OOO, 지방교육세OOO 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약 OOO에 인수한 후, 스크린골프장으로 3년 정도 운영하였으나 몸이 아파서 임대(월 OOO)를 주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쟁점부동산의 위치나 월세 수입에 비하여 재산세(토지분)가 부당하게 과다하게 부과되고 있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OOO에 매도하려고 하였으나, 현재 매수하려는 사람이 없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쟁점부동산의 개별공시지가가 OOO이 넘는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따라서 과세대상의 개별적 상황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재산세는 보유세의 일종으로 재산을 보유한다는 사실에 착안하여 부과하는 조세이고, 재산세 과세표준은 재산을 관련 법령이 정한 일정한 방법으로 평가하여 금전적으로 환산한 가액으로 납세자 개개인의 특수한 사정을 모두 고려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2) 이 때문에 지방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각 재산의 평가방식은 나름의 합리적인 평가요소를 가지고 조세정책상 객관적인 가치를 반영할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관계 법령에 따라 산정된 적법하게 산정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수익성 없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9.12.31. 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제110조[과세표준] ① 토지ㆍ건축물ㆍ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

② 선박 및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토지

  • 나. 별도합산과세대상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공정시장가액비율] 법 제11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2015.4.1.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개별공시지가확인서(2019.12.18.)를 보면, 2019년도 쟁점부동산의 개별공시지가(공시일: 2019.5.31.)는 OOO/㎡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제110조 제1항에서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재산세는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조세로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재산을 일정한 방법으로 평가하여 금전적으로 환산한 가액으로서 납세자 개개인의 특수한 사정을 모두 고려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고, 지방세법령에 따른 평가방식은 합리적인 평가요소를 가지고 객관적으로 가치를 반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조심 2017지912, 2017.10.19. 같은 뜻임). (나) 청구인은 과세대상의 개별적 상황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재산세는 매년 독립적으로 과세기준일(6.1.) 현재의 부동산 소유 현황 등에 따라 과세 여부를 판단할 뿐, 사용하지 못하는 정당한 사유·수익성·재산가치가 있는지 여부는 고려대상이 아니라 할 것인 점(대법원 1995.9.26. 선고, 95누7857 판결, 같은 뜻임),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지방세법령에 따라 재산을 합리적인 평가요소에 따라 객관적인 가치를 반영할 수 있는 방법으로 평가하여 금전적으로 환산한 가액이어서 납세자 개개인의 특수한 사정을 모두 고려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점, 처분청의 이 건 재산세 등 산정방식에 달리 법령을 위반한 잘못을 발견할 수 없는 점, 처분청이 위 법령에서 정한 방법 외의 방법으로 쟁점부동산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위 법령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과세표준을 산정한 후 재산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