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쟁점수목이 「지방세법」제6조 제11호에 따른 취득세 과세대상인 입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0지0135 선고일 2020-06-09 조세심판원

[요지] 임목매매계약서 등의 내용에 의하면 입목의 벌채 및 원목의 반출을 전제로 한 명시적인 약정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이 건 임목매매계약에 따라 실제로 취득하는 목적물은 벌채된 원목이므로 청구법인이 취득한 목적물을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열거되어 있는 입목이라고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3지1040

[주 문] OOO가 2019.6.13. 청구법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4.12.19. OOO 외 10필지 지상의 목재(이하 “쟁점수목”이라 한다)을 OOO원에 매수하는 임목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매매대금을 지급한 후, 2015.3.3.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이후 청구법인은 2019.4.16. 처분청에 쟁점수목이 지방세법 시행령(2015.12.31. 대통령령 제26836호로 개정된 것) 제30조 제1항에 따른 벌채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형식적으로 취득한 입목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취득세 등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9.6.13. 쟁점수목을 지방세법제6조 제11호에 따른 입목에 해당한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2.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지방세법제15조 제7호는 형식적인 취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득의 경우 세율의 특례적용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에 위임을 받아 2015.12.31.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령제30조 제1항에서 벌채하여 원목을 생산하기 위한 입목의 취득을 형식적인 취득으로 규정하여 세율의 특례적용대상을 구체화하고 있으며, 법원 역시 벌채하여 원목을 생산하기 위한 입목의 취득을 형식적인 취득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다[OOO고등법원(OOO) 2017.4.19. 선고 2016누10801 판결 참조, 대법원 2017.8.23. 2017두43999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됨].

(2) 쟁점수목에 관한 임목매매계약서의 내용을 보면 벌채를 전제로 한 계약임을 알 수 있고, 청구법인이 벌채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산림경영계획 산림사업신고 수리내역에 의하면 벌채를 전제로 쟁점수목을 취득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쟁점수목의 취득을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2015.12.31. 개정된지방세법 시행령제30조 제1항에서 벌채하여 원목을 생산하기 위한 입목의 취득을 형식적인 취득으로 규정하여 세율의 특례적용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쟁점수목의 취득은 적어도 쟁점수목을 반출한 2015년 6월경 이전으로 보아야 하므로,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령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법원의 입장 역시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령을 전제로 하고 있어서, 이 건에서 원용하기에는 부적절하다.

(2) 청구법인은 쟁점수목을 벌채하여 판매할 것으로 목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열거되어 있는 입목이 아니라 원목이라고 주장하나, 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이므로, 청구법인은 임목매매계약을 통하여 일단 청구법인이 쟁점수목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고, 이후 취득한 쟁점수목을 어떠한 용도에 사용할 것인지 여부는 취득세 부과 여부에 관한 고려 대상이 아니다(조심 2013지1040, 2014.2.17. 참조). 따라서 쟁점수목의 취득을 2015.12.31. 개정된지방세법 시행령제30조 제1항의 세율 특례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수목이 지방세법제6조 제11호에 따른 취득세 과세대상인 입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5.7.24. 법률 제13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1. "입목"이란 지상의 과수, 임목과 죽목(竹木)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또는 수산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15조[세율의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되,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해당 세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형식적인 취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2015.12.31. 대통령령 제26836호로 개정된 것)제30조(세율의 특례 대상) ① 법 제15조 제1항 제7호에서 "그 밖의 형식적인 취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득"이란 벌채하여 원목을 생산하기 위한 입목의 취득을 말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3) 입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입목"이란 토지에 부착된 수목의 집단으로서 그 소유자가 이 법에 따라 소유권보존의 등기를 받은 것을 말한다.

② 제1항 제1호의 집단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입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수목의 집단] 입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입목으로 등기를 받을 수 있는 수목의 집단의 범위는 1필의 토지 또는 1필의 토지의 일부분에 생립(生立)하고 있는 모든 수종(樹種)의 수목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임목매매계약서(2014년 12월)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나) 산림경영계획 산림사업신고 수리(예정) 알림(2015.2.27.)에 의하면, 처분청은 당시 청구법인 대표 최OOO 명의의 산림사업신고를 수리한 사실 및 허가기간이 2015.2.26.∼2015.6.30. 기간 동안인 사실이 나타난다. (다) 출장복명서(2015.6.16.)를 보면 쟁점수목 중 일부가 OOO 소재 톱밥공장과 OOO 소재 OOO로 반출된 것으로 나타나고, 출장복명서(2015.6.21.)에 의하면 OOO 외 8필지 일원에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사 당시 청구법인이 입목벌채지 임산물 반출작업 중에 있었던 사실과 벌채지 입목을 적재한 차량이 농로를 지나면서 비산먼지가 발생하여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민원이 발생하여 조치를 취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2) 청구법인이 청구주장에 관하여 제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에 관한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벌목, 육림 등 산림서비스업, 임목 처리업, 원목 및 기타 목재 도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은 임목매매계약서 및 산림사업신고 내용과 같이 쟁점수목을 벌채하여 원목으로 매각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수목이 벌채되어 임야의 지표가 드러나 있고 지표 위에 벌채된 수목과 수목에서 베어진 가지가 쌓여 있는 사진 등을 제출하였다. (다) 지방세환급금 충당 및 지급통지서(2020.3.12.) 등을 보면, OOO은 2015년 8월경 청구법인에게 입목(낙엽송, 참나무, 리기다, 잣나무, 소나무)을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부과한 취득세를 법령 등 변경을 이유로 하여 환급하여 준 것으로 나타나고, 지방세환급금 지급명령 원부(2020.3.12., 2020.3.28.)에 의하면 OOO도 2015년 1월 및 9월경 청구법인에게 입목에 관하여 부과한 취득세를 소송결정을 지급 사유로 하여 환급하여 준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제6조 제11호는 “입목”이란 지상의 과수, 임목과 죽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조 제1항은 취득세를 입목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 입목의 취득은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지방세법은 입목의 종류만 나열하고 있을 뿐 입목의 구체적인 정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입목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는 “입목”이란 토지에 부착된 수목의 집단으로 그 소유자가 이 법에 따라 보존등기를 받은 것을 말하고, 그 범위는 1필의 토지 또는 1필의 토지 일부분에 생립(生立)하고 있는 모든 수종(樹種)의 수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래 미등기의 수목 또는 임목은 민법상 토지의 구성부분이 되어 토지의 일부분이 될 뿐이어서(대법원 1976.11.24.자 76마275 결정, 같은 뜻임),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기된 수목의 집단으로서 “입목”에 해당하거나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에 해당하여야 독립된 거래의 목적물 및 소유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8.10.28.자 98마1817 결정, 같은 뜻임), 집단적으로 식재되어 있는 밀집한 숲을 이루는 수목이 토지와 독립하여 계약의 목적물이 되었다면 그 수목은 지방세법이 정한 취득세의 과세대상인 입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3.12. 선고 2002두5955 판결, 같은 뜻임). (나) 그러나 계약의 목적물이 “입목”인지 여부는 법률행위 해석의 문제로 그 거래의 내용과 당사자의 의사를 기초로 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계약서의 내용이나 형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의사와 계약체결의 경위, 대금의 결정방법, 거래의 경과 등 거래의 전체과정을 실질적으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10.28. 선고 2008두19628 판결, 같은 뜻임).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임목매매계약을 통하여 지방세법제6조 제11호에 따른 취득세 과세대상인 입목에 해당하는 쟁점수목을 취득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임목매매계약서(2014년 12월)에 의하면 청구법인과 매도인은 OOO 외 10필지에 소재한 임목의 사용권 및 수익권을 임목매매계약의 목적물로 보았고, 청구법인이 임목매매계약이 유지되는 동안(2017년 12월까지) 산림경영계획 및 산림사업신고(입목벌채허가등)의 내용에 따라 벌채된 원목을 운반하기 위한 운재로(運材路)를 개설한 후 쟁점수목을 벌채하여 반출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산림경영계획 산림사업신고 수리(예정) 알림(2015.2.27.)을 보면 실제 산림경영계획 및 산림사업신고(입목벌채허가등)에 따른 허가기간이 2015.2.26.∼2015.6.30. 기간 동안인 사실이 확인되는바, 이와 같은 임목매매계약서 등의 내용에 의하면 입목의 벌채 및 원목의 반출을 전제로 한 명시적인 약정을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 건 임목매매계약에 따라 실제로 취득하는 목적물은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열거되어 있는 토지에 생립(生立)하고 있는 입목이나 지상에 식재되어 생육하는 임목이 아니라 벌채된 원목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취득한 목적물을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열거되어 있는 입목이라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