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이 관련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산정한 과세표준액을 근거로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별다른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처분청이 관련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산정한 과세표준액을 근거로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별다른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ㆍ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토지
1. 제106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 및 같은 호 나목에 해당하는 임야: 과세표준의 1천분의 0.7
2.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해당하는 골프장용 토지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3. 그 밖의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2 제114조(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축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③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3. 도로교통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운전학원의 자동차운전학원용 토지로서 같은 법에서 정하는 시설을 갖춘 구역 안의 토지 제109조(공정시장가액비율) 법 제11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이 이 건 토지에 대하여 2019년도 토지분 재산세 등을 부과하면서 현황에 따라 과세대상을 구분한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OOO (나) 이 건 토지 중 OOO 1필지 토지상에는 연면적 2,575.348㎡의 판매 및 영업시설 건축물이 있고, OOO 1필지 토지상에는 연면적 59.9㎡의 근린생활시설 건축물이 있는 것으로 건축물대장에서 확인된다. (다) 이 건 토지 중 OOO 8필지 토지는 그 지상의 판매 및 영업시설과 근린생활시설의 부속 토지 및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같은 시 OOO 2필지 토지는 “OOO”의 부속토지로 이용하고 있다. (라)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2019.12.23. 청구인의 민원에 대하여 현황조사를 한 후 작성한 보고서상 토지의 이용 현황이나 과세구분상 착오가 없다고 조사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이 건 토지와 관련한 재산세 부담이 급등하여 생계가 어려우므로 이를 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지방세법제4조 제1항에서 토지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0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 제2호에 따라 재산세 과세표준은 이러한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100분의 70)을 적용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의 경우를 보면 처분청이 이러한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산정한 과세표준액을 근거로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재산세의 부담이 급등하여 생계가 곤란하므로 재산세를 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이를 수용할만한 아무런 법률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별다른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