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시장(OOO)이 2019.9.11. 청구법인에게 한 2019년도 토지분 재산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OOO 외 3필지 토지 10,544㎡(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 중 OOO외 2필지 토지는 종교용 부동산으로 감면하였으나, OOO필지 토지 3,40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경우 그 지상 건축물을 비인가 OOO로 사용 중인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토지가 종교용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2019년도 토지분 재산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2019.9.11.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16.12.14. 이 건 토지와 그 지상의 건축물을 취득하여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받았고, 2019.1.14. 쟁점토지 상에 건축물을 신축(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한다)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았으며, 청구법인의 조직 중 특별기구의 하나로 OOO이라는 OOO가 있는데, OOO은 쟁점건축물이 아닌 연접한 OOO 토지상의 건축물을 교실과 교무실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건축물을 OOO이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를 종교용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종교단체에 해당되는 사실에는 다툼이 없고, 청구법인이 OOO을 운영하는 것은 초등학교 연령의 학생들에게 국어 등 일반적인 교과과정을 가르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성경공부와 예배활동 등을 통하여 기독교 세계관을 가르치기 위한 선교목적으로 운영하는 것이므로 별도의 조직이 아닌 청구법인의 조직의 일부인 OOO이 사용하는 부동산도 종교용에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비영리사업자가 해당 부동산을 그 사업에 사용한다고 함은 현실적으로 해당 부동산의 사용용도가 비영리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뜻하고, “그 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비영리사업자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9.1.14. 신축한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현장출장을 한 결과, 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을 1층 식당, 2층 체육실 및 체육교사실, 3층 방송실 및 음악실, 4층 미술치료 및 교육실과 교육시설등 학교시설을 갖추고 OOO로 전부 사용하고 있고, 불특정 초등학생에게 입학금 비용 등을 징수하고 있었다. 또한, 쟁점건축물의 용도를 보면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제2종근린생활시설(종교집회장),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이고, 그 이외에 다른 이 건 토지상의 건축물도 노유자시설(어린이집), 제2종근린생활시설(학원), 노유자시설(영유아보육시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유치원), 단독주택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일부 종교집회장(470.26㎡)을 제외하면 종교시설로 사용할 수 없는 건축물이고, 이를 종교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위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것으로 언제든지 시정의 대상이 된다 할 것인 점에 비추어, 이와 같이 비인가된 OOO로 사용되는 부분은 종교용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리고, 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 중 일부만을 OOO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2019.7.24. 현장출장사진에서 쟁점건축물을 모두 OOO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데, 2019.11.29. 현장출장확인시에는 교실 입구의 식별 표식을 제거하였고, 미술 도구 및 작품, 탁구대, 악보대 등 교육 관련시설을 옮긴 것으로 확인되는바, 쟁점토지가 종교용 부동산으로서 2019년도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서 용도별 사용시간을 비교하여 판단할 사항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용현황을 기준으로 쟁점건축물을 종교용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그 부속토지인 쟁점토지에 대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종교단체인 청구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그 지상에 건축물을 신축한 후 이를 종교용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① 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종교행위 또는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② 제1항의 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제3자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해당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제146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16.12.7. OOO구청장으로부터 종교단체로 등록번호를 부여받고, 2019.3.6. OOO세무서장으로부터 고유번호증을 부여받은 종교단체인 사실에는 당사자간 다툼이 없다. (나) 이 건 토지상의 건축물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OOO (다) 청구법인은 2016.12.12. 이 건 토지와 그 지상건축물을 취득한 후 처분청에 감면신청을 하면서 감면신청사유를 교회(교육관 및 기도원, 담임목사 사택)으로 이용할 예정이라고 기재하였다. (라) 청구법인이 2019.1.14. 쟁점토지(390-3)상에 쟁점건축물을 신축한 후 감면신청을 하면서 제출한 시설물이용계획서에는 당해 토지상의 건물을 교회 교육관 및 기도원으로 이용할 계획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처분청에서 2019.7.22.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작성한 조사복명서상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바) OOO이 2019.12.31. 청구법인에게 보낸 “자문제출 및 현장 조사에 따른 안내공문(세무과-39834)”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OOO (사) 청구법인이 제출한 교회조직 및 기관의 현황을 보면, 교회조직은 공동의회, 당회, 제직회, 교육위원회, 특별기구(① OOO, ②OOO, ③ 심리상담센터, ④ OOO, ⑤ OOO, ⑥ OOO, ⑦OOO), 사역위원회, 교회학교, 찬양대, 자치기관(권사회, 인수집사회, 여전도연합회 등)으로 구성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아) 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을 종교용으로 사용하였다는 증빙으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OOO (자) 우리 심판원에서 2020.7.3. 현지조사를 하고 확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2) 이상의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2019.7.22. 현장조사에서 쟁점건축물에 체육실, 방송실, 음악실, 미술치료실 등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명패 등이 부착되어 있었고, 탁구대와 농구대 등이 설치되어 있었음을 근거로 쟁점건축물을 종교용이 아닌 대안학교로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청구법인이 당초 쟁점건축물을 신축하기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 중 쟁점건축물과 연접하여 기존에 대안학교로 사용하던 지상 3층 규모(연면적 559.98㎡)의 건축물이 있었으며, 당해 건축물의 출입구에 OOO이라는 명패가 부착되어 있고, 당해 건축물의 내부 현황도 대안학교로 사용하기 위한 교실, 교무실, 영어교육실, 화장실 등 대부분의 시설과 구조가 대안학교로 사용하기 위한 적합한 용도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내부에 대안학교로 사용하기 위한 기자재 등이 일부 방치되어 있는 점에서 대안학교로 사용하는 주된 건축물은 쟁점건축물이 아닌 연접한 건축물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별도로 대안학교로 사용하기 위한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었던 점, 대안학교 학생수가 36명 정도에 불과하고 초등학생들인 점, 쟁점건축물의 연면적(1,869.63㎡)과 식당규모(약 170석), 강당의 규모(470.26㎡) 등에 비추어, 기존의 대안학교 건축물 이외에 쟁점건축물을 추가로 신축하여 모두 대안학교의 부대시설로서 음악실, 미술치료실, 체육실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보기에는 합리성이 부족하다고 할 것이다. 처분청이 현장 조사 당시 촬영한 현장 사진을 보면, 처분청은 쟁점건축물의 외부에 체육실, 음악실, 미술실 등의 명패가 부착되어 있는 사실을 근거로 쟁점건축물을 모두 대안학교로 사용한 것으로 보았으나, 당해 사진상의 음악실에 일부 악보를 거치할 수 있는 악보대가 있는 반면 일반적으로 음악수업을 위한 피아노 등의 기자재가 전혀 구비되어 있지 아니하였고, 미술실의 경우에도 특별히 미술수업을 위하여 대안학교 학생들이 이를 전적으로 사용하였다고 볼 수 있는 시설이 없으며, 체육실의 경우에도 당해 체육실 내부에 농구대가 설치되어 있었으나 당해 농구대는 그 높이 등에 비추어 초등학교 학생들이 체육시설로 사용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로 보기에는 부적합한 점이 있는 점과 실제 대안학교 학생들이 이를 음악실 등을 위한 수업장소로 사용하는 모습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외부에 대안학교로 사용하는 명패 등이 부착되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쟁점건축물을 전적으로 대안학교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한 건축물로서 실제로도 이러한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단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할 것이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교회주보 등의 자료에서 교회의 수련시설 등의 용도로 지속적으로 쟁점건축물을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교회 수련원의 일반적인 특성상 상시 이를 사용하지는 아니하지만 지속적으로 쟁점건축물을 종교활동을 위한 장소로 이용하고 있다고 보이므로, 일시적으로 쟁점건축물의 일부 시설을 대안학교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쟁점건축물의 주된 이용 용도는 대안학교로 사용하기 위한 건축물이라기 보다는 종교 수련시설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