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회원제 골프장 내의 임야 등을 고율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0지0129 선고일 2020-05-21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토지는 골프장 외곽 및 홀과 홀 사이에 소재하는 토지로서 현지 조사내용에서 그 중 일부(55,152㎡)는 형태상 자연 상태의 임야인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당해 토지가 골프장 조성 당시 이를 훼손하였다가 임야로 원상회복한 토지라 하더라도 골프코스와의 관련성 측면에서 골프장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활용되고 있는 조경지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 중 일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8지0218 / 조심2014지0280

[주 문] OOO이 2019.9.11. 청구법인에게 한 2019년도 토지분 재산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OOO 외 19개 필지 토지 907,942㎡ 중 55,152㎡(<표2> 면적 참조)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회원제골프장인 OOO(이하 “OOO”이라 한다) 내의 토지인 OOO 외 19개 필지 토지 907,942㎡(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2019년도 토지분 재산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2019.9.11.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3호 나목 및 제13조 제5항 제2호에서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시법”이라 한다)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는 재산세 고율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체시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 제4호에서는 골프장의 운영 및 유지ㆍ관리에 활용되고 있는 조경지를 구분등록 대상으로 규정하면서, 조경지는 골프장 조성을 위하여 산림훼손, 농지전용 등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후 경관을 조성한 지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서의 조경지로 보기 위해서는 토지 형질 변경 및 경관 조성이라는 2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지방세법 시행령제119조에 따른 재산세의 현황부과원칙에 비추어 볼 때, 골프장 외곽 또는 코스과 코스 사이의 토지가 ① 그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자연상태의 임야로 존치되고 있는 경우, ② 골프장 공사를 진행하던 중 경사지에서 흘러내린 복토 등으로 인하여 토지의 일부가 훼손되더라도 자연 그대로 방치하여 원래의 임야로 회복된 경우, ③ 골프코스와는 무관한 골프장 외곽의 유휴지, 잡종지, 암석지 등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재산세 고율분리과세대상인 조경지로 볼 수 없으므로, 임야 상태의 토지로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수의 조세심판원 선결정례(조심 2018지218, 2018.4.16. 외 다수)에서도 “토지의 일부에 훼손이 있었다 하더라도 자연 그대로 방치하여 원래의 임야로 회복된 토지 등에 대하여는 재산세 고율분리과세대상인 조경지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인 바, 골프장 외곽에 소재하는 토지뿐만 아니라 홀과 홀 사이에 있는 토지라 하더라도 임야 상태의 토지에 해당하는 이상 현황과세의 원칙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일관되게 해석하고 있다. 청구법인이 소유한 회원제골프장용 이 건 토지 중에 골프코스 외곽 및 코스 사이의 임야인 OOO 외 19필지 토지의 일부인 62,17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도 코스 외곽이나 코스 사이의 자연 상태의 임야로서 조경지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토지가 분리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자연상태의 임야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는 골프장의 골프코스 등과 조화를 이루면서 홀 사이 또는 외곽지역과 분리하는 효과를 가져와 안전사고를 예방하거나 골프장의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등으로 OOO의 효용을 극대화시키려는데 그 주된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골프장의 입지기준 및 환경보전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2호에서 골프장 사업계획지 내의 산림에 대한 원형보전지 확보율이 100분의 20 미만인 경우를 골프장의 입지기준 및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로 규정함으로써 골프장업 허가에는 원형 그대로의 산림을 보유하는 것이 필수적인 점, OOO을 조성할 당시 쟁점토지에 존재하던 임야 등을 훼손한 후, 조림 등을 하여 쟁점토지를 조경지로 조성한 후 이를 조경지 등으로 구분등록한 점, 쟁점토지의 조성 이후 상당기간이 경과하여 코스 또는 도로로 연접한 지역의 사면에 잡목 등이 우거져 있다고 하더라도 쟁점토지의 그 주된 용도는 산림을 보존하는 임야가 아니라 골프장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사용되는 조경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현재 육안으로 보이는 현황은 골프장 운영자, 이용자, 청구법인, 처분청, 산림기술사 등이 보는 기준에 따라 그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므로 골프장의 부지가 조경지로서 사실상 활용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객관적 과세기준이라 할 수 없고, 골프장 부지 중 당초 골프장 사업계획에서 조경지로 명시하여 그 목적으로 조성된 현황이 사실상 이용현황이라고 할 것이다. 청구법인은 2016.7.31.(세무과-16236) 민원 접수를 통해 회원제 골프장내 원형임야 누락분에 대하여 경정 청구 및 원형임야에 대한 현황을 제출한 사실이 있으며, 이에 처분청의 현지조사로 경정 및 환급한 사실이 있음에도 자연림에 대한 방치기간 등 객관적이지 않은 기준으로 쟁점토지를 추가로 원형보전 임야라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하겠으므로,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소유한 회원제 골프장 내의 토지 중 일부 임야는 재산세 중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4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2. 골프장: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상(上)의 입목 제105조(과세대상)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이하 이 장에서 "재산"이라 한다)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만,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 나.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연구·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나 해당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 다.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용 토지와 같은 항에 따른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사업계획 승인의 제한) 시·도지사는 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업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할 수 없다.

2. 골프장업에 있어서는 자연환경 보전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골프장의 입지 기준 및 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부지면적이 늘어나지 아니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계획 변경승인은 제한하지 아니한다.

  • 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2조 제7호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각 항목의 배출량을 증가시키지 아니하고 골프장업의 시설물을 고치거나 수리하는 경우
  • 나. 골프장업 부지면적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자연환경보전법제2조 제14호에 따른 생태·자연도(자연환경보전법제34조 제1항 제4호의 별도관리지역은 제외한다)의 등급이 높은 지역의 부지를 제외하고 낮은 지역의 부지를 편입시키거나,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제23 조제1항 제4호에 따른 녹지등급이 높은 지역의 부지를 제외하고 낮은 지역의 부지를 편입시키는 경우 제20조(등록신청) ③ 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 중 회원제 골프장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해당 골프장의 토지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 및 골프장 안의 건축물을 구분하여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1. 골프코스(티그라운드·페어웨이·러프·해저드·그린 등을 포함한다)

2. 주차장 및 도로

3. 조정지(골프코스와는 별도로 오수처리 등을 위하여 설치한 것은 제외한다)

4. 골프장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활용되고 있는 조경지(골프장 조성을 위하여 산림훼손, 농지전용 등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후 경관을 조성한 지역을 말한다)

5. 관리시설(사무실·휴게시설·매점·창고와 그 밖에 골프장 안의 모든 건축물을 포함하되, 수영장·테니스장·골프연습장·연수시설·오수처리시설 및 태양열이용설비 등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및 그 부속토지

6. 보수용 잔디 및 묘목·화훼 재배지 등 골프장의 유지·관리를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이 OOO 내의 회원제골프장용 토지 중 분리과세대상에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변경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토지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주장 내역 (단위: ㎡) (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의 산림이용실태조사 용역보고서의 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이 자연 상태의 임야라고 주장하는 부분의 현황 사진은 잡풀 등이 우거진 골프코스 외곽이나 골프코스 사이의 임야인 것으로 나타난다. (다) 우리 심판원에서 2020.5.4. OOO의 현지조사를 한 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현지 조사내용

(2) 이상의 관련 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 및 같은 법 제13조 제5항 제2호에서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분리과세(중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1996.5.28. 대통령령 제15003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20조 제3항 제4호에서는 골프장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활용되고 있는 “조경지”를 구분등록 대상으로 규정하면서 그 조경지는 “골프장 조성을 위하여 산림훼손, 농지전용 등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후 경관을 조성한 지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1996.5.28.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재산세가 분리과세(중과세)되는 “조경지”라 함은 골프장 조성을 위하여 산림훼손, 농지전용 등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후 경관을 조성한 것에 한하는 것으로 개정됨으로써 기존의 자연림 상태의 원형이 보전된 임야의 경우 분리과세(중과세)대상에서 제외되었는바,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회원제골프장 조성 당시부터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자연 상태의 임야로 존치되고 있는 토지인 경우에는 재산세 분리과세(중과세) 대상인 “조경지”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조심 2014지280, 2014.11.3. 외 다수, 같은 뜻임). (다) 이 건의 경우를 보면, 쟁점토지는 골프장 외곽 및 홀과 홀 사이에 소재하는 토지로서 현지 조사내용에서 그 중 일부(55,152㎡)는 형태상 자연 상태의 임야인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당해 토지가 골프장 조성 당시 이를 훼손하였다가 임야로 원상회복한 토지라 하더라도 골프코스와의 관련성 측면에서 골프장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활용되고 있는 조경지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 중 일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