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①토지 중 일부(72,629㎡)는 자연 그대로 방치함으로써 원래의 자연임야 상태로 회복된 토지 이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경정하여야 하고, 쟁점②토지는 주로 회원제골프장 보다는 스키장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경정하여야 하며, 쟁점③토지는 이 건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볼 수 없으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요지] 쟁점①토지 중 일부(72,629㎡)는 자연 그대로 방치함으로써 원래의 자연임야 상태로 회복된 토지 이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경정하여야 하고, 쟁점②토지는 주로 회원제골프장 보다는 스키장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경정하여야 하며, 쟁점③토지는 이 건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볼 수 없으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참조결정] 조심2016지0159
[주 문] OOO장이 2019.9.16. 청구법인에게 한 2019년도 재산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OOO 외 8필지의 토지 77,876㎡ 가운데 자연임야에 해당하는 72,629㎡(세부내용은 아래 14쪽의 <표4>의 기재와 같다)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같은 리 577-2의 토지 693,774㎡ 가운데 스키슬로프 및 스키장 원형보전지에 해당하는 287㎡(세부내용은 아래 15쪽의 <표5>의 기재와 같다)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각각 구분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법인 주장
(1)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 고율분리과세대상 중 “조경지”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 제3항 제4호에서 골프장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활용되고 있는 토지(골프장 조성을 위하여 산림훼손, 농지전용 등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후 경관을 조성한 지역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토지 중 골프코스 사이 20미터 이상의 간격을 두도록 하고 있어 발생하는 홀과 홀사이의 자연상태임야 및 골프장 공사진행하던 중에 불가피한 사정 등으로 제거한 비탈지 나무의 일부나 경사지에 흘러내린 복토 등으로 인하여 토지의 일부에 훼손이 있었다 하더라도 자연 그대로 방치하여 원래의 상태로 회복된 자연상태임야 77,735㎡(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에 대하여는 조경지로 보아 고율분리과세 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국가공인 OOO 사무소에서 조사하여 조경지가 아닌 자연상태임야로 본 쟁점①토지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경정하여야 한다. <표1> 쟁점①토지에 대하여 경정요구 내역
(2) 또한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 제3항 제13호 가목에서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에 따른 스키장용 토지 중 원형이 보전되는 임야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101조 제3항 제9호에서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안의 운동시설용 토지를 제외한 체육시설용 토지로서 사실상 운동시설에 이용되는 토지에 대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있어 이 건 토지 중 사실상 스키장의 원형보전지 287㎡(이하 “쟁점②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골프장의 조경지로 보아 고율분리과세 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국가공인 OOO 사무소에서 조사하여 조경지가 아닌 스키장의 원형보전지라고 보고 있는 쟁점②토지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경정하여야 한다. <표2> 쟁점②토지에 대하여 경정요구 내역 (3)체육시설법 시행령제20조 제3항 제5호에서 회원제 골프장의 구분등록대상 토지를 열거하면서 관리시설 및 그 부속토지 중 골프연습장, 연수시설, 수영장 등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는 구분등록대상 토지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 제3항 제9호에서 체육시설용 토지로서 사실상 운동시설에 이용되는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되 회원제 골프장의 경우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01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회원제골프장의 구분등록 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는 건축물 바닥면적의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범위의 토지에 대하여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회원제골프장의 구분등록대상 토지가 아닌 콘도, 컨벤션홀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주차장 등 부속토지 24,150㎡ 중 카라반 영업시설이 있는 3,279㎡와 기타 나대지 3,257㎡을 제외한 20,871㎡(이하 “쟁점③토지”라 한다)의 경우 콘도, 컨벤션홀의 이용고객이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쟁점③토지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경정하여야 한다. <표3> 쟁점③토지에 대하여 경정요구 내역 나.처분청 의견
(1) 쟁점①토지는 골프장의 골프코스 등과 조화를 이루면서 홀과 홀 사이 또는 외곽지역과 분리하는 효과를 가져와 안전사고를 예방하거나 골프장의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등으로 골프장의 효용을 극대화시키려는데 그 주된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건 골프장을 조성할 당시 쟁점①토지에 존재하던 임야 등을 훼손한 후, 조림 등을 하여 쟁점①토지를 조경지로 조성한 후 이를 조경지 등으로 구분등록하였으므로 이를 자연상태임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쟁점①토지의 조성 이후 상당기간이 경과하여 코스 또는 도로로 연접한 지역의 사면에 잡목 등이 우거져 있다고 하더라도 쟁점①토지의 그 주된 용도는 산림을 보존하는 임야가 아니라 골프장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사용되는 조경지로 보아야 하는 점, 현재 육안으로 보이는 현황은 골프장 운영자, 이용자, 청구법인, 처분청, 산림기술사 등 보는 이의 기준에 따라 그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므로 골프장의 부지가 조경지로서 사실상 활용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객관적 과세기준이라 할 수 없고, 골프장 부지 중 당초 골프장 사업계획에서 조경지로 명시하여 그 목적으로 조성된 현황이 사실상 이용현황이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주장을 수용하기 어렵다.
(2) 쟁점②토지는 쟁점①토지와 같이 산림을 보존하는 임야가 아니라 스키장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사용되는 스키장의 원형보전지로 보아야 할 것이다.
(3) 쟁점③토지는 콘도, 컨밴션홀 등 건축물 신축 당시부터 건축물대장상 그 부속토지에서 제외된 점, 콘도, 컨밴션홀 등의 부속토지로 볼 수 있는 일단의 토지가 아닌 점, 2019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6.1.) 쟁점③토지에 건축물은 연면적 24㎡의 컨테이너 가설건축물 뿐이고, 야영장 영업용에 일부만 사용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다.
3. 심리 및 판단
(1) 자연상태 임야에 대하여 고율분리과세 적용이 적법한지 여부
(2) 스키장으로 사용되는 자연상태 임야에 대하여 고율분리과세 적용이 적법한지 여부
(3) 콘도ㆍ컨벤션홀의 주차장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 적용이 적법한지 여부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이하 “전 소유자”라 한다)는 1989.12.19. 이 건 부동산을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하였고, 2005.2.23.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OOO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고, 2013.5.28. 신탁귀속을 원인으로 하여 다시 취득하였고, 2013.5.28.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OOO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며, OOO는 2019.11.12. 신탁귀속을 원인으로 하여 취득하였다. (나) 전 소유자는 2006.11.27. 최초로 골프장등록을 하고, 처분청으로부터 2018.10.31. 아래와 같이 OOO 관광단지(골프장, 스키장) 사업계획변경승인 의제협의를 받았다. (다) OOO의 2019.9.16. 현재 체육시설업 등록현황은 아래와 같다. (라) OOO의 2019.9.16. 현재 체육시설업 등록현황은 아래와 같다. (마) 쟁점③토지와 연접한 OOO에는 각각 OOO 소유의 OOO, 연회장 건축물(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이 아래와 같이 있고, OOO 중 일부를 제외하고는 이 건 건축물내에 별도의 주차장이 없다. (바) 이 건 토지의 전 소유자는 2015.12.15. 처분청으로부터 쟁점③토지에 아래와 같이 가설건축물 신고필증을 받았고, 현재는 카라반 영업장안에 위치하여 운영사무실로 사용중이다. (사) 전 소유자는 2018.11.1. 주OOO과 쟁점③토지 중 일부에 대하여 카라반 운영 위탁계약을 아래와 같이 체결하였다. (아) 청구법인은 산림사업관련 설계, 감리업체인 OOO(이하 “OOO”이라 한다)과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산림이용실태조사용역을 체결하고 OOO은 2019년 11월 그 용역결과보고서를 청구법인에게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 (자)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OOO 외 69 토지 2,237,719㎡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 총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70%)을 곱하여 산정한 OOO을 과세표준액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1호의 세율을 적용하여산출한 2019년도 토지분 재산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차) 본원, 처분청 및 청구법인은 2020.5.4. 이 건 토지에 출장하여 현지 조사한 후 아래와 같이 합의하였다. <표4> 쟁점①토지 경정요구에 대한 합의결과 <표5> 쟁점②토지 경정요구에 대한 합의결과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 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개발전 임야를 골프장으로 개발하면서 조성된 원형보전지와 조경지사이의 경계사면은 물리적으로 골프장과 일체를 이루고 있으므로 조경지라고 주장하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 제3항 제4호에서 구분등록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골프장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활용되고 있는 조경지’는 골프장 조성을 위하여 산림훼손, 농지전용 등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후 경관을 조성한 지역을 말하는 것이고, 지방세법 시행령제119조에서 재산세 과세대상 물건의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골프장 조성 당시 훼손되었다 하더라도 자연 그대로 방치하여 원래의 자연상태임야로 회복된 토지 등을 위 조경지로 보아 고율분리과세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조심 2016지159, 2017.7. 19. 외 다수, 같은 뜻임)인바, 처분청과 청구법인 등이 2020.5.4. 현지 조사하여 현황상 홀과 홀 사이의 원형이 보전된 자연임야와 골프장을 조성하거나 산림을 복구할 때 흘러내린 복토 등을 원상회복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훼손되었다 하더라도 규정상 의무사항인 수림대(40%이상)의 확보를 위하여 자연 그대로 방치함으로써 원래의 자연임야 상태로 회복된 토지 등으로 함께 확인한 쟁점①토지 중 72,629㎡의 자연임야에 대하여는 이를 조경지로 보아 고율분리과세대상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은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으로 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경정하여야 할 것이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 제3항 제13호 가목에서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에 따른 스키장용 토지 중 원형이 보전된 임야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101조 제3항 제9호에서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안의 운동시설용 토지를 제외한 체육시설용 토지로서 사실상 운동시설에 이용되는 토지에 대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있는 바, 처분청과 청구법인 등이 2020.5.4. 현지 조사를 통하여 스키장슬로프 밑에 위치하므로 주로 회원제골프장 보다는 스키장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확인한 스키장용 원형보전지 287㎡에 대하여는 회원제골프장의 조경지로 보아 고율분리과세대상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은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으로 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경정하여야 할 것이다. (다)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③토지는 회원제골프장의 구분등록대상 토지가 아닌 이 건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주차장으로 사용 중이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쟁점③토지의 소유자(청구법인)와 이에 연접한 이 건 건축물의 소유자(OOO)가 서로 상이한 점, 쟁점③토지가 이 건 건축물의 건축물대장상 그 부속토지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쟁점③토지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별도의 주차장 인허가를 받은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③토지를 이 건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③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4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2. 골프장: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상(上)의 입목 제105조(과세대상)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이하 이 장에서 “재산”이라 한다)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만,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1. 토지
2.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가목 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2. 건축물(제1호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부속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의 토지
② 제1항에 적용할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은 다음과 같다.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도시지역
1. 전용주거지역 5배
2. 준주거지역․상업지역 3배
3. 일반주거지역․공업지역 4배
4. 녹지지역 7배
5. 미계획지역 4배 도시지역 외의 용도지역 7배
③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9. 경기 및 스포츠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법제5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의 사업에 이용되고 있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 따른 체육시설용 토지로서 사실상 운동시설에 이용되고 있는 토지(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골프장용 토지 안의 운동시설용 토지는 제외한다)
13. 다음 각 목에 규정된 임야. 다만,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골프장용 토지의 임야는 제외한다.
(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체육시설업의 신고) 제10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체육시설업을 하려는 자는 제11조에 따른 시설을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사업계획 승인의 제한) 시·도지사는 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업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할 수 없다.
2. 골프장업에 있어서는 자연환경 보전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골프장의 입지 기준 및 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부지면적이 늘어나지 아니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계획 변경승인은 제한하지 아니한다.
1. 골프코스(티그라운드·페어웨이·러프·해저드·그린 등을 포함한다)
2. 주차장 및 도로
3. 조정지(골프코스와는 별도로 오수처리 등을 위하여 설치한 것은 제외한다)
4. 골프장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활용되고 있는 조경지(골프장 조성을 위하여 산림훼손, 농지전용 등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후 경관을 조성한 지역을 말한다)
5. 관리시설(사무실·휴게시설·매점·창고와 그 밖에 골프장 안의 모든 건축물을 포함하되, 수영장·테니스장·골프연습장·연수시설·오수처리시설 및 태양열이용설비 등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및 그 부속토지
6. 보수용 잔디 및 묘목·화훼 재배지 등 골프장의 유지·관리를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