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규정의 위헌여부는 헌법재판소의 소관사항이어서 우리 원이 결정할 사항이 아닌 점, 헌법재판소는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 등의 근거가 되는 쟁점규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헌재 2020.3.26. 선고 2016헌가17 판결)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쟁점규정의 위헌여부는 헌법재판소의 소관사항이어서 우리 원이 결정할 사항이 아닌 점, 헌법재판소는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 등의 근거가 되는 쟁점규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헌재 2020.3.26. 선고 2016헌가17 판결)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법인 주장 회원제 골프장의 토지에 대하여 4% 중과세율을 규정한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 2)(이하 “쟁점규정”이라 한다)는 아래와 같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평등권 및 재산권에 위반되기 때문에 위헌 법률이다.
(1) 쟁점규정의 입법취지는 조세정책상 세수확보 뿐만 아니라 사치성 재산에 중과세를 적용하여 경제생활에 있어서 사치·낭비풍조를 억제하고 국민계층 간의 위화감을 해소하여 건전한 사회기풍을 조성하는 등에 있었지만 1973.3.12. 쟁점규정이 최초 도입된 이후 현재 상당한 세월이 흘렀고 그간 경제성장과 사회발전으로 국민들의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골프장 수나 골프인구도 급격히 증가하였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중골프장 건설 및 세제지원 등 골프 대중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도 추진하고 있어 더 이상 소수의 특수 부유층이 즐기는 스포츠가 아닌 대중스포츠로 성장하였으며, 특히 1990년부터는 회원제 골프장과 대중골프장 건설 및 운영 등에 본질적 차이가 없어 중과세 대상에 포함되었던 대중골프장이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 회원제 골프장에 대하여만 쟁점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려운바, 조세평등원칙을 위반하여헌법제11조에 위배된다.
(2) 헌법제38조 및 제59조에 근거를 둔 조세법률주의는 과세요건 법정주의 및 과세요건 명확주의라는 형식적 측면뿐만 아니라 실질적 측면에서 조세법의 목적이나 내용이 기본권 보장의 헌법이념과 이를 뒷받침하는 헌법상의 제 원칙에 합치될 것을 요구하므로 조세 관련 법률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어긋나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때에는 국민의 납세의무에도 불구하고헌법상 허용되지 않고, 재산세 중과세와 같이 국가재정 수요의 충당에서 더 나아가 사치성 소비시설의 발생을 억제하고자 하는 유도적·형성적 기능을 지닌 정책적 조세에 있어서는 당해 조세가 추구하는 특별한 정책목적과의 관계에서 그 수단인 조세의 부과가 정책 목적 달성에 적합하고 필요한 한도 내에 그쳐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정책 목적에 의하여 보호하고자 하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 사이에도 비례관계를 유지하여 과잉금지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여야 하는바, 현재 다수의 회원제 골프장이 운영상 어려움이 있고 상당수가 도산하고 있는 데에는 재산세 중과세의 부담도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골프장의 규모, 시설의 정비 상황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세율을 차등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일체 배제하고 고율의 세율을 적용하는 쟁점규정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여 골프장 사업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므로헌법제23조 제1항에 위배된다. 나.처분청 의견 회원제 골프장의 토지 등에 대하여 4% 중과세율을 규정한 쟁점규정은 아래와 같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평등권 및 재산권에 위반되지 않는다.
(1) 회원제 골프장은 고가의 골프회원권을 구입할 수 있는 극소수의 재력 있는 사람들에게 골프장 이용편의나 요금절감에 있어서 비회원과는 비교할 수 없는 혜택을 주고 있으나, 대중골프장은 골프장 이용에 있어 제한 없이 누구나 동일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어 대중의 접근성이 용이하다는 점에서 회원제 골프장과는 큰 차이가 있다고 보이므로, 이런 차이를 보완할 수 있는 조세정책 등을 통해 차등을 둘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며 대법원 2019.1.17. 선고 2018두57629 판결에서 “회원제 골프장은 원칙적으로 회원권이 있거나 최소한 회원권이 있는 지인과 함께 골프를 치러 갈 정도로 친밀한 사이인 경우에 이용할 수 있는 것이고, 회원권과 무관한 일반인들은 이용요금, 예약일 등에 있어 회원과 동등한 조건으로 자유롭게 회원제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어서, 이를 두고 대중골프장과 같은 정도로 비회원인 일반 국민들에게 그 이용이 개방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회원제 골프장이 대중골프장, 스키장 및 승마장보다 사치성 재산이라는 성격이 더 현저하다고 보아 회원제 골프장에 대하여 중과세를 적용하고 있는바, 시설이용의 제한성, 녹지와 환경에 대한 훼손의 정도, 일반국민의 인식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정책형성권의 한계를 일탈한 자의적인 조치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으므로 쟁점규정이 대중골프장의 경우와 불합리하게 차별한 것이라 볼 수 없으므로헌법제11조가 보장하는 조세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2) 지방세법상 재산세는 납세자의 소득이 아닌 보유재산 그 자체에 대하여 부과하는 성격의 세목으로서, 재산세 세율에 대한 입법목적에 납세자의 재정난 등을 직접 결부시킬 수 없을 것이고, 헌재 1999.2.25. 선고 1996헌바64 판결에서 “골프장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 제도는 사치성 재산의 소비 및 취득을 억제하는 제도로서 어떠한 시설에 사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그 중 어느 범위내의 것을 우선적 중과세 대상으로 할 것인지 그리고 이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부담을 과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정책 판단의 권한이 부여되어 있다 할 것”인 바, 사치성 재산에 대한 조세부담의 범위를 정하는 것은 입법자의 권한에 속하는 것이므로 헌법제23조가 보장하는 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이 건 토지의 위탁자인 OOO는 1996.10.2. 이 건 토지를 취득하고, 2013.10.30. 청구법인과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2013.10.31. 청구법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OOO 토지 1, 482,914.56㎡에 대하여 2019.9.4. 개별공시지가 총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70%)을 곱하여 산정한 OOO을 과세표준액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1호의 세율을 적용하여산출한 2019년도 토지분 재산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의 주장과 관련하여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 2)에서 회원제 골프장 사업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 등에 대해서 1,000분의 40의 재산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된 법령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2014아10414)에 위헌법률심판제청 되었고, 2016.10.10. 수원지방법원에서는 그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인용 결정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 여부에 대하여 헌법소원(2016헌가17)이 제기되었으나, 헌법재판소는 2020.3.26. 위 규정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합헌 결정을 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 본다. 청구법인은 쟁점규정이 헌법상의 평등권과 재산권을 보장하도록 한 규정에 위반되므로 그 규정에 따라 부과된 이 건 재산세 등은 경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규정의 위헌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소관사항이어서 우리 원이 결정할 사항이 아닌 점, 헌법재판소는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 등의 근거가 되는 쟁점규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헌재 2020.3.26. 선고 2016헌가17 판결) 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 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2. 골프장: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 상(上)의 입목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만,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1. 토지
1.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 과세표준의 1천분의 0.7
2.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3. 그 밖의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