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① 이 건 제①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 ② 납세의무자가 임대사업자가 아닌 수탁자인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0지0115 선고일 2020-04-14 조세심판원

[요지]

① 이 건 제①재산세 등의 부과․고지 처분을 2019.7.19. 받았고, 이로부터 90일을 경과한 2019.1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그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② 청구법인은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실이 없고 위탁자가 2015.7.23.부터 계속하여 쟁점주택을 임대물건으로 등록한 사실이 확인되어 청구법인은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주택을 임대목적으로 직접 사용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제②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OOO이 2019.7.19. 청구법인에게 한 재산세 등 OOO의 부과처분에 대한 청구는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 가. 처분청은 2019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 주택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것과 해당 연도에 부과ㆍ징수할 세액을 한꺼번에 부과ㆍ징수하는 것에 대한 재산세 OOO, 지역자원시설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이하 “이 건 제①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청구법인에게 2019.7.19. 부과·고지하였고, 나머지 2분의 1에 해당하는 재산세 OOO, 지역자원시설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이하 “이 건 제②재산세 등”이라 하고, 이 건 제①재산세 등과 합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청구법인에게 2019.9.10.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이 건 재산세 등 부과내역 >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쟁점주택의 실질적 소유자인 OOO(이하 “위탁자”라 한다)가 쟁점주택을 청구법인에게 신탁한 것은 신탁법에 근거한 근저당설정방식의 형식적 소유권 이전으로, 제3자에게 일반적 분양이나 부동산 매매 및 증여 등과 같은 실질적 소유권 이전이 아니고, 위탁자가 임대주택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수탁자인 청구법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3항의 임대주택 등에 감면 적용대상에 해당하므로 감면을 적용하지 않고 부과한 이 건 재산세 등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3항에서 임대사업자가 국내에서 임대용 공동주택을 건축·매입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2세대 이상을 임대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 등을 2021.12.31.까지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직접 사용"이란 같은 법 제2조 제1항에서 부동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 위탁자에서 수탁자인 청구법인으로 이전되었고, 수탁자인 청구법인은 임대사업자가 아니므로 청구법인이 쟁점주택을 임대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어 수탁자인 청구법인에게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의 제3항의 임대주택 등에 감면을 적용하지 않고 부과한 이 건 재산세 등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이 건 제①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

(2) 납세의무자가 임대사업자가 아닌 수탁자인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서류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위탁자는 쟁점주택 신축과 관련하여 2015.3.14. 처분청으로 부터 건축허가를 받았고, 2015.9.17. 처분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준공된 쟁점주택의 집합건축물대장은 아래와 같다. (나) 위탁자는 OOO에게 2015.7.23. 쟁점주택을 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였다. (다) 위탁자는 2015.10.12. 쟁점주택에 대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였고, 같은 날 청구법인과 쟁점주택을 신탁부동산으로 하여 아래와 같이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같은 날 쟁점주택을 신탁원인으로 하여 청구법인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다. (라) 처분청은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에 대하여 주택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것과 해당 연도에 부과ㆍ징수할 세액을 한꺼번에 부과ㆍ징수하는 것에 대한 재산세 OOO, 지역자원시설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청구법인에게 2019.7.19. 부과·고지하였고, 나머지 2분의 1에 해당하는 재산세 OOO, 지역자원시설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청구법인에게 2019.9.10. 부과·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지방세기본법제91조 제3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0조에서 이 장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와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제7장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및 제81조에서 심판청구가 청구기간(90일)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제①재산세 등의 부과․고지 처분을 2019.7.19. 받았고, 이로부터 90일을 경과한 2019.1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그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제107조제1항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그 제3호에서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ㆍ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해서는 그 수탁자. 이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각각 다른 납세의무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사업자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서 임대용 공동주택을 과세기준일 현재 2세대 이상 임대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2호에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에서 법 제31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사업자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주택건설사업자(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 또는 매입일 이전에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를, 그 제2호에서 주택법제4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고용자를, 그 제3호에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7호의 임대사업자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를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쟁점주택의 실질적 소유자인 위탁자가 임대사업자에 해당하므로 신탁에 의해 형식적 소유자인 청구법인이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위탁자는 2015.7.23. 청구법인과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쟁점주택의 소유권을 청구법인 명의로 이전등기하여 2019년도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 점, 재산세 등이 감면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지방세특례제한법등에 따른 재산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3항 제2호에서 임대사업자 등이 국내에서 임대용 공동주택을 과세기준일 현재 2세대 이상 임대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재산세 등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실이 없고 위탁자가 2015.7.23.부터 계속하여 쟁점주택을 임대물건으로 등록한 사실이 확인되어 청구법인은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주택을 임대목적으로 직접 사용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위 조항에 따른 재산세 감면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제②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합 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89조(청구대상)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제91조(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③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특별시세ㆍ광역시세ㆍ도세[도세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ㆍ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ㆍ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는 제외한다] 및 특별자치시세ㆍ특별자치도세의 경우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ㆍ군ㆍ구세[도세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ㆍ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ㆍ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2) 지방세법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3.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ㆍ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해서는 그 수탁자. 이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각각 다른 납세의무자로 본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임대주택 등에 감면)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사업자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서 임대용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과세기준일 현재 2세대 이상 임대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2.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4)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조(추징이 제외되는 임대의무기간 내 분양 등) ① 법 제31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3조 제4항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54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31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사업자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주택건설사업자(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 또는 매입일 이전에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2. 주택법제4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고용자

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7호의 임대사업자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③ 법 제31조 제3항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따라 해당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야 한다.

④ 법 제31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나목의 다중주택 및 그 부속토지와 같은 호 다목의 다가구주택(이하 "다가구주택"이라 한다)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제13조의2(다가구주택의 범위 등) ① 법 제31조의3 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따라 해당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야 한다.

② 법 제31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가구주택"이란 다가구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의2에 따른 일부만을 임대하는 다가구주택은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부분만 해당한다)으로서 건축법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호수별로 전용면적이 구분되어 기재되어 있는 다가구주택을 말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