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에 대한 재산세 중과세율 적용의 위헌여부는 헌법재판소의 소관사항이어서 우리 원이 결정할 사항이 아닌 점, 헌법재판소는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 등의 근거가 되는 지방세법령 관련규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헌법재판소 2020.3.26. 선고, 2016헌가17 결정, 같은 뜻임)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에 대한 재산세 중과세율 적용의 위헌여부는 헌법재판소의 소관사항이어서 우리 원이 결정할 사항이 아닌 점, 헌법재판소는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 등의 근거가 되는 지방세법령 관련규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헌법재판소 2020.3.26. 선고, 2016헌가17 결정, 같은 뜻임)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수원지방법원은 2016.10.19. 헌법재판소에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 등에 대하여 재산세를 중과세하도록 한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1호 규정 등이 조세평등주의와 재산권을 보장하도록 한 헌법의 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OOO지방법원 2014아10414, 2016.10.19.)을 하였고, 헌법재판소는 이를 심리 중에 있다.
(2) 청구법인은 위의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대하며, 처분청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기에 그 위헌 결정에 앞서 환급청구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다.
(3)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근거가 되는 지방세법 관련 조항이 평등의 원칙과 재산권을 보장하도록 하는 헌법의 규정에 반하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새로 개정되는 법령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처분청은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 소유인 이 건 골프장용 토지가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 등으로 사용하고 있음에 따라 위의 토지를 고율 분리과세 대상 등으로 구분한 후, 청구법인이 소유한 각각의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총액에 지방세법제110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같은 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 2)의 고율분리과세 세율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 건 재산세 등을 2019.9.9.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 2)에서 회원제 골프장 사업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 등에 대해서 1,000분의 40의 재산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된 법령에 대하여 OOO지방법원OOO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청구하였고, 2016.10.10. OOO지방법원에서는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인용 결정하고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 여부에 대하여 헌법소원(2016헌가17)을 제기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2020.3.26. 위 규정 회원제골프장용 부동산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합헌 결정을 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에 대하여 4%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과세하도록 한 지방세법관련조항이 헌법상의 과잉금지의 원칙과 조세평등주의 등에 위반되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관련 법령의 위헌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소관사항이어서 우리 원이 결정할 사항이 아닌 점, 헌법재판소는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 등의 근거가 되는 지방세법령 관련규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OOO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가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 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2. 골프장: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 상(上)의 입목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만,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1. 토지
1.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 과세표준의 1천분의 0.7
2.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3. 그 밖의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