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18지2453
[주 문] OOO이 2019.9.17. 청구법인에게 한 재산세 OOO의 부과처분은 OOO 등 17필지 508,426㎡(사실관계 및 판단의 <표2> 기재 토지 중 저류지를 제외한 토지를 말한다)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OOO 이하 “이 건 골프장”이라 한다)으로 사용하고 있는OOO등 55필지 토지 1,944,249㎡(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그 현황에 따라 아래 <표1>과 같이 과세대상을 구분하여 산출한 재산세 등OOO원(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2019.9.17.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OOO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2.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 중 528,652㎡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하였으나, 이 건 토지 중OOO필지 326,004㎡(이하 “쟁점1토지”라 한다)는 이 건 골프장을 개장할 당시 조경지로 등록한 후, 장기간 관리를 하지 않아 자연 상태의 임야로 원형이 회복된 토지로서 재산세 현황과세의 원칙에 따라 사실상의 원형보전지로 보아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 제3항 제13호에 따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하고, 같은 리 OOO 5필지 83,068㎡(이하 “쟁점2토지”라 한다)는 산림을 훼손하여 경관을 조성한 후 골프 경기를 위하여 꾸준히 관리를 하고 있는 토지로서 그 자체로 대중제 골프장의 운동시설용 토지이므로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 제3항 제9호에 따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하며, 같은 리 OOO외 11필지 72,168㎡(이하 “쟁점3토지”라 한다)는 골프장의 골프코스로서 운동시설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토지이므로 쟁점1․2․3토지는 어떻게 등록되었든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2) 이 건 토지 중OOO외 10필지 토지 16,061㎡(이하 “쟁점4토지”라 한다)는 이 건 골프장의 진입도로이고, 같은 리 OOO외 5필지 11,125㎡(이하 “쟁점5토지”)는 이 건 골프장의 주차장으로 골프장의 부설 주차장 설치 기준 면적 이내의 토지이므로 각각 관련 법령에 따라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된다.
(3) 이 건 토지 중 OOO 외 4필지 18,362㎡(이하 “쟁점6토지”라 한다)는 골프장 외곽에 소재한 저류지로서 사실상 운동시설에 이용되고 있는 토지이므로 조경지와 마찬가지로 골프장의 체육시설용지로서 사실상 운동시설에 이용되고 있는 토지에 해당된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528,652㎡ 중 516,788㎡(쟁점1․2․3․4․5․6토지의 합계로서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대중제 골프장의 원형보전지이거나 체육시설용지로서 사실상 운동시설에 이용되고 있는 토지이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은 쟁점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변경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1) 쟁점1토지(326,004㎡)는 이 건 골프장의 종전 사업자인 OOO 등이 이 건 골프장을 회원제 골프장으로 등록할 때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조경지로 구분등록한 토지이므로지방세법 시행령(2019.5.31. 대통령령 제29797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01조 제3항 제13호 가목에서 규정한 원형보전지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고, 골프장 내의 조경지인 쟁점2토지(83,068㎡)는 골프장의 관리시설일 뿐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 제3항 제9호에서 규정한 “체육시설용지로서 사실상 운동시설에 이용되는 토지”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1․2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며, 다만 쟁점3토지(72,168㎡)는 골프코스 등으로 이 건 골프장의 운동시설용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된다.
(2) 쟁점4토지(16,061㎡)는 이 건 골프장의 진입도로로서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 제3항에서 구분 등록대상으로 규정한 도로(카트로)와는 관계가 없으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고 할 것이나, 쟁점5토지(11,125㎡)는 골프장 내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면적 이내의 토지로서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쟁점6토지(8,362㎡)는 골프장의 외곽에 설치한 재해방지용 저류지로서 관련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시설임을 볼 때 이는 골프장의 관리시설일 뿐 운동시설용 토지는 아니라 할 것인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것은 정당하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 중 쟁점2토지와 쟁점5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에 대하여 이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516,788㎡)는 대중제 골프장의 원형보전지이거나 체육시설용지로서 사실상 운동시설에 이용되고 있는 토지이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의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이 건 골프장의 종전사업자인 OOO의 회생절차가 2018.5.28. 종료됨에 따라 OOO가 이를 인수하여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27홀 규모의 대중제 골프장으로 운영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이 산림기술사에게 의뢰하여 작성한 이 건 골프장의 산림실태평가보고서에 따라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사실상 현황이 <표2>와 같다고 주장한다. OOO (다) 우리 원 조사담당자가 2020.6.5. 쟁점토지의 사실상 현황을 확인하고 작성한 출장복명서를 보면, 쟁점1토지(326,004㎡)는 이 건 골프장의 외곽 또는 카트로와 울타리 등으로 구분된 곳에 소재하는 임야로서 이 건 골프장을 조성할 당시 잣나무 등을 식재한 후 조경지로 등록하였으나 그 후 유지․관리를 하지 않아 자연상태로 원형이 회복된 토지로 보이고, 쟁점2토지(83,068㎡)는 이 건 골프장의 홀과 홀 사이에 조성한 조경지로서 지속적으로 제초 등 유지․관리를 하고 있어서 골프코스의 장애물 또는 골프장 내장객들의 이동로 등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쟁점3토지(72,168㎡)는 골프코스(홀, 페어웨이, 러프 등)로 사용되고 있고, 쟁점4토지(16,061㎡)는 이 건 골프장의 입구부터 클럽하우스까지의 진입로(약 1,800m)이고, 쟁점5토지(11,125㎡)는 골프장의 부설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쟁점6토지(8,362㎡)는 골프장의 외곽에 소재하는 저류지라고 기재되어 있다. (2)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1호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 제3항 제9호에서 경기 및 스포츠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자의 사업에 이용되고 있는 체육시설용 토지로서 사실상 운동시설에 이용되고 있는 토지(회원제 골프장용 토지 안의 운동시설용 토지는 제외)를, 같은 항 제11호에서주차장법 시행령제6조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를, 같은 항 제13호 가목에서 골프장용 토지 중 원형이 보전되는 임야(회원제 골프장용 토지의 임야는 제외)를 각각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영 제119조에서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서 “체육시설”이란 체육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1토지에 대하여 살피건대,지방세법 시행령제119조에서 재산세 과세대상 물건의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골프장의 조경지로 등록된 토지라 하더라도 장기간 관리를 하지 않아 자연 상태의 임야로 원형이 회복된 토지에 대하여는 사실상의 원형보전지로 보는 것(조심 2018지2453, 2019.4.17. 외 다수 같은 뜻임)이 타당하다 할 것인데 쟁점1토지는 골프장을 조성할 당시 자연상태의 임야를 훼손한 후 조림 등의 방법으로 경관을 조성한 토지이기는 하지만 주로 골프장의 외곽 또는 울타리 등으로 내장객들의 진입을 막은 절개지 등에 소재하고, 골프장 개장 후 입목 등에 대한 간벌 등을 하지 않아 자연 상태의 임야와 구분할 수 없게 된 토지로서 그 실질은 조경지라기 보다는 원형보전지에 가깝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대중제 골프장의 사실상의 원형보전지로 보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쟁점2․3토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쟁점2토지가 골프장 내 홀과 홀 사이의 임야이고 관리시설로서 대중제 골프장의 체육시설로 운동시설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토지라고 주장하나 쟁점2토지는 쟁점1토지와 달리 조경지로 등록한 후 계속적인 유지․관리를 하여 그 자체로 골프 코스의 장애물 역할을 하거나 내장객들의 이동통로로 이용되고 있는 점, 처분청도 쟁점3토지에 대하여는 골프코스로서 운동시설용 토지에 해당된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2․3토지는 대중제골프장의 체육시설용 토지로서 사실상 운동시설에 이용되고 있는 토지라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다음으로, 쟁점4․5토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쟁점4토지는 골프장의 입구부터 클럽하우스까지의 진입로로서 골프장을 방문하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점, 이 건 골프장의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서(광주시 고시 제2017-2074호, 2017.11.14.) 중 토지이용계획(회원제 18홀 + 대중제 9홀)에는 이 건 골프장의 진입로와 카트로를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관리도로(길이 16,565㎡, 면적 49,755㎡)라고만 기재되어 있는바, 카트로를 운동시설로 보는 경우 골프장의 진입로인 쟁점4토지를 운동시설용 토지에서 제외할 이유가 없는 점,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 제3항 제11호에서주차장법 시행령제6조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쟁점5토지가 여기에 해당된다는 사실은 다툼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4․5토지는 대중제 골프장 내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6) 마지막으로, 이 건 골프장의 외곽에 소재하는 저류지인 쟁점6토지는 골프장에서 사용한 용수를 하천으로 방류하기 전에 일정기간 동안 저류하여 골프장 주변의 환경오염을 방지하거나 홍수 등 재해 시 물을 일시 저장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운동시설에 사용되는 토지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 나.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ㆍ연구ㆍ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空地狀態)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2) 지방세법 시행령(2019.5.31. 대통령령 제29797호로 개정된 것) 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③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9. 경기 및 스포츠업을 경영하기 위하여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의 사업에 이용되고 있는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 따른 체육시설용 토지로서 사실상 운동시설에 이용되고 있는 토지(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골프장용 토지 안의 운동시설용 토지는 제외한다) 11.주차장법 시행령제6조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 안의 부설주차장은 제외한다). 다만,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 제1항 제3호 가목·나목에 따른 전문휴양업·종합휴양업 및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유원시설업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설주차장으로서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15조 및 제17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의 심의 결과에 따라 설치된 주차장의 경우에는 해당 검토 결과에 규정된 범위 이내의 주차장용 토지를 말한다.
13. 다음 각 목에 규정된 임야. 다만,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골프장용 토지의 임야는 제외한다. 가.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에 따른 스키장 및 골프장용 토지 중 원형이 보전되는 임야 제119조[재산세의 현황부과]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육시설”이란 체육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