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①토지 중 일부는 자연상태의 임야이거나 자연 그대로 방치함으로써 원래의 자연임야 상태로 회복된 토지 이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경정하여야 하고, 쟁점②토지는 이 건 골프장에서 발생한 베어노은 잔디 등을 외부에 반출하기 전에 잠시 야적하는 곳으로 골프장의 유지․관리를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시설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고율의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요지] 쟁점①토지 중 일부는 자연상태의 임야이거나 자연 그대로 방치함으로써 원래의 자연임야 상태로 회복된 토지 이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경정하여야 하고, 쟁점②토지는 이 건 골프장에서 발생한 베어노은 잔디 등을 외부에 반출하기 전에 잠시 야적하는 곳으로 골프장의 유지․관리를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시설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고율의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16지0159
[주 문] OOO이 2019.9.17. 청구법인에게 한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OOO 등 임야 89,513㎡(세부내용은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라) 1) <표3>의 기재와 같다)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이 건 토지 중 96,458㎡(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는 골프코스 사이의 자연상태의 임야로서 골프코스가 아닌 것이 확실할 뿐 아니라 골프장업 시설기준에서 “골프코스 주변 러프지역, 절토지 및 조성토지의 경사면 등에는 조경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골프코스에 포함되는 러프는 반드시 조경을 하도록 되어 있는바, 쟁점①토지는 비록 회원제 골프장의 사업부지 중 조경지로 구분 등록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 조경한 사실이 없고 골프코스와의 경계가 분명한 임야이며, 회원제 골프장의 구분등록대상에서 제외되는 자연상태의 임야(사실상의 원형보존지)이므로 고율의 분리과세대상에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1996.5.28. 대통령령 제15003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20조 제3항 제5호에서 관리시설 및 부속토지의 범위에 사무실·휴게실ㆍ매점ㆍ창고와 그 밖에 골프장 안의 모든 건축물을 포함하되, 수영장ㆍ테니스장ㆍ골프연습장ㆍ연수시설ㆍ오수처리시설 및 태양열이용설비 등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토지 중 골프장에서 발생하는 부산물 등을 보관하는 폐기물보관용 건축물의 부속토지(1,820㎡, “이하 쟁점②토지”라 한다)는 회원제 골프장의 구분등록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로서 위 규정의 골프장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않은 토지이므로 고율의 분리과세대상에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변경되어야 한다.
(1)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조경지는 회원제 골프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 중 골프장 운영 및 유지ㆍ관리에 활용되기 위해 산림 훼손 등으로 토지형질을 변경하여 골프시설 주변, 러프지역, 절토지 및 성토지의 경사면 등에 조경을 한 토지를 말한다 할 것인바, 회원제 골프장 사업부지 안의 골프코스 내에 위치한 쟁점①토지는 회원제 골프장으로 사용되고 있고, 사업승인 당시 원형보전지(임야)와는 구분하여 등록한 형질 변경을 수반한 조경지(수림지)이며, 골프시설 주변, 러프지역, 절토지 및 성토지의 경사면 등에 조경을 한 토지가 단지 현재에 이르러 임야의 형태로 존재한다고 하여 이를 토지형질 변경을 수반하지 않은 원형보전임야로 확대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①토지 전체를 고율분리과세대상으로 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 제3항 제5호에서 관리시설 및 부속토지의 범위에 수영장ㆍ테니스장ㆍ골프연습장ㆍ연수시설ㆍ오수처리시설 및 태양열이용설비 등의 부속토지에 대해서만 회원제 골프장의 구분등록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골프장 중 쟁점②토지는 위 법령에서 규정하는 관리시설 등에서 제외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②토지를 고율의 분리과세대상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06조에 따라 분리과세대상 등으로 구분한 후, 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총액에 같은 법 제110조에 따른 공정시장가액비율(7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같은 법 제111조 제1항 제1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등을 아래의 <표1>과 같이 2019.9.17. 청구법인에 부과․고지하였다. <표1> 이 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과내역 (나) 청구법인은 2019.12.16. 이 건 재산세 중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을 하였고, 처분청은 용역을 의뢰하여 산림이용실태를 조사한 후, 동 결과에 따라 일부 면적이 원형보전지(자연임야), 유휴지,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확인이 되자 일부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에서 종합합산 또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세액을 경정하는 처분을 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이 건 심판청구 중 처분청이 경정한 내역 (다) 청구법인은 2020.4.17. 쟁점①ㆍ②토지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달라는 현장확인 신청(경영 2020-41호)을 우리 원에 하였다. (라) 우리 원 심판조사관 등은 위 청구법인의 현장확인 신청에 따라 처분청담당공무원과 공동으로 2020.6.3. 현지를 방문하여 쟁점①ㆍ②토지를 다음과 같이 확인하였다.
1. 쟁점①토지(96,458㎡) 중 6,945㎡는 조경지로, 나머지 89,513㎡는 자연상태의 임야인 것으로 확인되고, 세부 내용은 아래의 <표3>과 같다. <표3> 쟁점①토지의 현지확인 결과
2. 쟁점②토지는 이 건 골프장 외곽에 소재하면서 골프코스에서 발생한 부산물인 잔디 등을 보관하는 시설인 것으로 확인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 본다. (가)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3호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도록 규정하면서 그 다목에서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용 토지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조 제5항 제2호에서 ‘골프장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상의 입목’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 제3항에서 회원제 골프장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해당 골프장의 토지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 및 골프장 안의 건축물을 구분하여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골프코스(티그라운드·페어웨이·러프·해저드·그린 등을 포함한다)를, 제2호에서 주차장 및 도로를, 제3호에서 조정지(골프코스와는 별도로 오수처리 등을 위하여 설치한 것은 제외한다)를, 제4호에서 골프장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활용되고 있는 조경지(골프장 조성을 위하여 산림훼손, 농지전용 등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후 경관을 조성한 지역을 말한다)를, 제5호에서 관리시설(사무실·휴게시설·매점·창고와 그 밖에 골프장 안의 모든 건축물을 포함하되, 수영장·테니스장·골프연습장연수시설·오수처리시설 및 태양열이용설비 등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및 그 부속토지를, 제6호에서 보수용 잔디 및 묘목·화훼 재배지 등 골프장의 유지·관리를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를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먼저, 쟁점①토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 제3항 제4호에서 구분등록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골프장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활용되고 있는 조경지’는 골프장 조성을 위하여 산림훼손, 농지전용 등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후 경관을 조성한 지역을 말하는 것으로서, 골프장 조성 당시 훼손되었다 하더라도 자연 그대로 방치하여 원래의 임야로 회복된 토지 등을 위 조경지로 보아 고율분리과세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조심 2016지159, 2017.7.19. 외 다수, 같은 뜻임)인바, 쟁점①토지의 대부분은 골프코스 사이의 자연상태의 임야이거나 자연상태의 임야로 회복된 토지인 것으로 보이는 점, 우리 원 심판조사관 등이 처분청 담당공무원과 공동으로 2020.6.3. 현지를 방문하여 확인한 바에 따르면 쟁점①토지 중 6,945㎡는 조경지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①토지 중 6,945㎡는 조경지 등으로서 고율의 분리과세대상으로 89,513㎡는 원형보전 임야 등으로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①토지의 과세대상구분을 변경하여야 할 것이다. (다) 다음으로, 쟁점②토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 제3항 제5호에서 수영장․테니스장․골프연습장․연수시설․오수처리시설 및 태양열이용설비 등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는 구분등록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우리 원 심판조사관 등이 처분청담당공무원과 공동으로 2020.6.3. 현지를 방문하여 확인한 바에 따르면, 쟁점②토지는 이 건 골프장에서 발생한 베어놓은 잔디 등을 외부에 반출하기 전에 잠시 야적하는 곳으로 골프장의 유지․관리를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시설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②토지를 고율의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4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2. 골프장: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상(上)의 입목 제105조(과세대상)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이하 이 장에서 “재산”이라 한다)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만,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1. 토지
2.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가목 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2. 건축물(제1호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부속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의 토지
② 제1항에 적용할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은 다음과 같다.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도시지역
1. 전용주거지역 5배
2. 준주거지역․상업지역 3배
3. 일반주거지역․공업지역 4배
4. 녹지지역 7배
5. 미계획지역 4배 도시지역 외의 용도지역 7배
③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9. 경기 및 스포츠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법제5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의 사업에 이용되고 있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 따른 체육시설용 토지로서 사실상 운동시설에 이용되고 있는 토지(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골프장용 토지 안의 운동시설용 토지는 제외한다)
13. 다음 각 목에 규정된 임야. 다만,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골프장용 토지의 임야는 제외한다. 가.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에 따른 스키장 및 골프장용 토지 중 원형이 보전되는 임야 제119조(재산세의 현황부과)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체육시설업의 신고) 제10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체육시설업을 하려는 자는 제11조에 따른 시설을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1996.5.28. 대통령령 제15003호로 개정된 것) 제20조(등록신청) ③ 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 중 회원제 골프장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해당 골프장의 토지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 및 골프장 안의 건축물을 구분하여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1. 골프코스(티그라운드·페어웨이·러프·해저드·그린 등을 포함한다)
2. 주차장 및 도로
3. 조정지(골프코스와는 별도로 오수처리 등을 위하여 설치한 것은 제외한다)
4. 골프장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활용되고 있는 조경지(골프장 조성을 위하여 산림훼손, 농지전용 등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후 경관을 조성한 지역을 말한다)
5. 관리시설(사무실·휴게시설·매점·창고와 그 밖에 골프장 안의 모든 건축물을 포함하되, 수영장·테니스장·골프연습장·연수시설·오수처리시설 및 태양열이용설비 등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및 그 부속토지
6. 보수용 잔디 및 묘목·화훼 재배지 등 골프장의 유지·관리를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