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①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의 세율을 적용하고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1·토지가 「지방세법」제9조 제1항에 따른 국가 등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쟁점3토지에 대한 취득세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의2 제1항에 따라 면제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0지0076 선고일 2021-12-06 조세심판원

[요지] ∘ 취득 당시 이 건 공동주택은 구조와 외관이 훼손되지 아니한 상태로서 언제든지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가 상태인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주택유상거래 세율의 적용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 건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전용면적 85㎡ 이하인 공동주택이라 할 것이므로 이 건 공동주택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도 비과세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쟁점1․2토지는 청구법인들이 2017.7.25. 동 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국가 등에 기부채납할 것이 확정되어 국가 등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취득세 등의 비과세대상에 해당함 ∘청구법인들이 소공원용 토지를 기부채납하고 용도폐지된 어린이공원용 토지를 무상양여 받았으므로 소공원용 토지 중 쟁점3토지는 위 규정에 따른 취득세 면제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임

[주 문] OOO구청장이 2019.2.25. 등에 청구법인들에 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 거부(부작위)처분은

1. OOO외 3필지 소재 공동주택용 건축물 OOO㎡ 및 그 부속토지의 각 호별 공동주택 취득가격을 재조사하여 동 가격에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하고,

2. 위 주택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는 것으로 하며,

3. 위 토지 OOO㎡ 중 커뮤니티 지원시설 건축용 OOO㎡, 임대주택 건축용 OOO㎡, 소공원 조성용 OOO㎡ 합계 OOO㎡의 취득세 등을 취소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AAA 주식회사(이하 “AAA”이라 한다), BBB 주식회사(이하 “BBB”이라 한다), CCC 주식회사(이하 “CCC”이라 하고, 위 법인들과 함께 이하 “청구법인들”이라 한다)는 2017.7.25. 공동으로 OOO외 3필지 소재 공동주택용 등 건축물 OOO㎡(공동주택 1,680세대 및 상가) 및 그 부속토지 OOO㎡(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그 취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법인들 중 AAA은 2018.12.19. 이 건 부동산 중 공동주택용 건축물 1,680세대 및 그 부속토지(이하 “이 건 공동주택”이라 한다)가 전용면적 OOO㎡ 이하인 주택이고 청구법인들이 취득할 당시 주택으로서 그 실체를 유지하고 있었으므로 이에 대한 취득세는지방세법(2016.12.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한 주택의 유상거래세율을 적용하여야 하고, 그 농어촌특별세는 비과세되어야 하며, 이 건 부동산 중 향후 커뮤니티 지원시설 및 임대주택을 신축할 부지, 연결녹지, 소공원 및 도로로 조성될 토지는 국가 등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한 것이므로 취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9.2.25. 이를 거부하였다.
  • 다. AAA은 이에 불복하여 2019.5.21. 이의신청을 하였고, OOO은 2019.7.31. 이 건 부동산 중 연결녹지, 소공원의 일부 및 도로로 조성될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비과세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는 청구는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 라. BBB과 CCC은 2019.7.26. AAA과 같은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19.8.5. AAA에 대한 이의신청 결과를 반영하여 연결녹지, 소공원 일부 및 도로로 조성될 토지에 대한 취득세를 감액하는 결정하였으나,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경정청구일부터 2개월이 지나도록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않았다.
  • 마. 청구법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9.10.28.(AAA), 2019.11.27. (BBB․CCC)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들 주장

(1) 취득세 과세대상으로서 “주택”에 해당하는지는 주거용 건축물로서의 구조와 잠재적 기능이 확정적으로 상실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행정안전부도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이주가 완료되었다 하더라도 건축물대장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고 주택의 구조 및 외형이 유지되고 있다면 주택으로 보아 취득세율을 적용하도록 지침을 통보하였으며(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1. 2018.1.2., 이하 “이 건 지침”이라 한다), 청구법인들은 이 건 공동주택을 독립된 매매목적물로 하여 취득하였고, 취득 당시 주택의 구조, 외형, 잠재적 기능이 유지되고 있었으므로 이 건 공동주택에 대하여는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의 세율을 적용하여야 하고, 모두 전용면적 OOO㎡ 이하이므로 농어촌특별세는 비과세되어야 한다. 처분청은 2018.1.1. 이후 취득하는 주택에 대하여 이 건 지침을 적용할 수 있고 그 이전에 취득한 이 건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적용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지방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택의 정의는 이 건 지침의 시행과 관계없이 동일하므로 그 해석도 동일하게 하는 것이 타당하고, 이 건 지침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사용·수익이 차단된 주택에 관한 것인 반면 이 건은 주택법령에 따른 건축으로 그대로 적용할 수 없으며, 이 건 지침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처분청은 이 건 공동주택에 대하여 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주택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하였으며, 청구법인들은 재산세 과세기준일(6.1.)부터 불과 2개월 남짓 경과한 2019.7.25. 이를 취득하였는바, 이 건 공동주택의 현황은 아무런 변동이 없었다 할 것임에도 이를 주택으로 보지 않고 취득세 등을 과세하는 것은 행정의 일관성에 반한다.

(2) OOO은 2017.7.6. 청구법인들이 신청한 OOO(이하 “이 건 개발계획”이라 한다)을 확정․고시하면서, OOO외 3필지 토지 OOO㎡에 커뮤니티지원시설(창업지원센터, 실내체육관 등)과 임대용 공동주택(306세대)을 신축하여 커뮤니티지원시설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는 처분청에, 임대용 공동주택의 부속토지는 OOO에게 각각 기부채납하도록 하였고, 그 후 청구법인들은 공동주택 신축 및 기부채납 조건을 이행하기 위하여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는바, 이 건 부동산의 토지 중 커뮤니티지원시설용 토지 OOO㎡(이하 “쟁점1토지”라 한다)와 임대용 공동주택의 부속토지 OOO㎡(이하 “쟁점2토지”라 한다)는 국가 등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므로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 (3)지방세특례제한법(2016.12.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73조의2 제1항은 기부채납의 반대급부로 국가 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등을 무상으로 양여받기로 한 경우에도 해당 기부채납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들이 소공원용 토지 OOO㎡(이하 “쟁점3토지”라 한다)를 처분청에 기부채납하고 처분청으로부터 그에 상응하는 토지(용도폐지된 도시기반시설용 토지)를 무상 양여받기로 하였다 하더라도 쟁점3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은 면제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이 건 공동주택 등의 전 소유자인 OOO은 2017.6.1. 청구법인들에 이 건 공동주택의 거주자들이 모두 퇴거하였다고 알렸고, 청구법인들은 그 이후인 2017.7.25. 이 건 공동주택을 취득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건 공동주택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고자 취득한 것이 아니라 이를 재건축하여 실수요자에게 분양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이므로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은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한 주택의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이 건 지침은 2018.1.1. 이후 취득한 주택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그 이전에 취득한 이 건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적용할 수는 없다.

(2) OOO이 2017.7.6. 고시한 이 건 개발계획에서 커뮤니티 지원시설의 건축면적은 OOO㎡, 부속토지면적은 OOO㎡인데 반해 이 건 부동산을 취득 후인 2017년 11월 청구법인이 작성한 기부채납 확약서에는 커뮤니티지원시설의 건축면적이 종전보다 증가한 OOO㎡임에도 그 부속토지면적은 OOO㎡로 줄어들어 사실상 반비례하고 있는바, 이는 청구법인들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기부채납의 대상이 되는 커뮤니티지원시설의 위치나 면적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다 할 것으로 쟁점1토지는 국가 등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이 건 개발계획에서 확인되는 임대용 공동주택의 건축물 연면적은 OOO㎡로서 처분청이 2017.12.12. 교부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서의 OOO㎡와 다를 뿐만 아니라 이 건 사업부지 어딘가에 신축이 예정되었을 뿐 그 위치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2토지 역시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그 위치나 면적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아 국가 등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3)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의2 제1항에서 국가 등에 기부채납을 하고 그 반대급부로 국가 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무상으로 양여받는 경우에도 그 기부채납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들이 쟁점3토지를 소공원용으로 처분청에 기부채납을 하고 그 반대급부로 용도 폐지된 처분청의 토지를 무상으로 양여받는다 하더라도 쟁점3토지(OOO㎡)에 대한 취득세 등은 면제대상이라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법인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에 대하여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의 세율을 적용하고,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1․2토지가지방세법제9조 제1항에 따른 국가 등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쟁점3토지에 대한 취득세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의2 제1항에 따라 면제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매도자 OOO매수자 청구법인들 사이에 2015.7.30. 체결된 이 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이 건 공동주택(1,680세대)은 11평형(전용면적 OOO㎡) 300세대, 17평형(전용면적 OOO㎡) 600세대, 20평형(전용면적 OOO㎡) 780세대로서 전부 전용면적 OOO㎡ 이하이다. (다) 청구법인들은 2016년 6월경 OOO외 3필지 토지 OOO㎡(이 건 사업부지)에 임대주택을 포함한 아파트 1,941세대와 부대복리시설을 건축하기 위하여 OOO을 처분청에 제출하였고, 이 중 장기전세주택의 건설에 관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라) OOO은 위 세부개발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및 강남구의 관련 부서 협의, 강남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서울특별시 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 및 해당 심의결과에 따른 청구법인들의 조치계획 제출 등의 과정을 거쳐 2017년 5월 이를 결정하였고, 그 내용 중 건축계획 및 공공기반시설 계획 등은 아래와 같다. (마) OOO이 2017.5. 결정한 OOO 세부개발계획 결정서에는 건축물 등의 배치도와 기준층의 평면도 등이 첨부되어 있다. (바) OOO은 2017.7.6. 위의 결정 내용을 반영하여 OOO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서울특별시 고시 제2017-233호)하였다. (사) 청구법인들은 이 건 개발계획이 고시된 후인 2017.7.25. 이 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을 지급하였고, 2017.8.2. 이 건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으며, 2017.12.12. 처분청으로부터 공동주택 1,996세대(34개동)를 신축하는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받았다. (아) OOO은 2017.6.1. 청구법인들에게 이 건 공동주택의 입주자들이 그 이전에 모두 퇴거하여 현재 공실 상태라는 사실을 통보하였고, 2017년 7월 촬영된 이 건 공동주택 등의 항공사진 등을 보면, 이 건 공동주택은 입주자들이 퇴거한 후에도 아무런 훼손 없이 당초와 같이 주거용 건축물로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자) 처분청은 이 건 공동주택을 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주택으로 보아 세대별 공동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산출한 주택분 재산세 등을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자인 OOO에게 부과․고지하였다. (차) 청구법인들이 2017년 9월 처분청에 제출한 기부채납 확약서(기반시설)에 의하면 공원 OOO㎡ 등을 관리청에 기부채납하고, 2017년 11월경 처분청에 제출한 기부채납 확약서(커뮤니티지원시설)를 보면, 커뮤니티지원시설의 건축물 OOO㎡ 및 그 부속토지 OOO㎡(쟁점1토지)를 관리청에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카) 이 건 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보면, 건축예정인 공동주택(총1,996세대)의 연면적은 OOO㎡로서 이 건 개발계획의 OOO㎡보다 OOO㎡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나, 임대용 공동주택(306세대)의 연면적은 OOO㎡로서 개발계획의 OOO㎡보다 OOO㎡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타) 청구법인들은 커뮤니티지원시설의 경우 이 건 개발계획을 수립하면서 착오로 전기실(OOO㎡)과 지하주차장(OOO㎡)을 그 연면적에 산입하지 않아 그 면적이 증가한 것이고, 커뮤니티지원시설과 관계가 없는 기부채납대상 토지(도로, 공원)가 부속토지 면적에 포함되어 이를 조정한 것이며, 임대용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실시설계과정에서 공용면적 부분이 일부 변경됨에 따라 면적이 증가한 것으로 전용면적은 동일하므로 사실상 변경된 것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들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커뮤니티지원시설 및 임대용 공동주택의 건축면적이 구체적인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기부채납의 대상이 되는 쟁점1․2토지의 면적도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것이라는 의견이다. (파) OOO은 청구법인들이 쟁점3토지(OOO㎡)를 처분청에 기부채납하고 그 반대급부로 용도 폐지된 토지를 무상으로 양여받는다 하더라도 쟁점3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은 면제대상이라는 의견이다. (하) 청구법인들은 2017.11.30. 이 건 공동주택 등의 건축물 철거신고를 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에서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OOO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10의 세율을, OOO원 초과 OOO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20의 세율을, OOO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30의 세율을 각각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주택법제2조 제1호에서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이 건 공동주택에 대하여 주택 유상거래의 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들이 2015.7.30. OOO과 이 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건 공동주택에는 임차인들이 거주하여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었고 OOO2017.6.1. 청구법인들에게 임차인들이 모두 퇴거하였다고 통보하자 청구법인들은 2017.7.25. 매매대금을 지급하여 이 건 공동주택 등을 취득하였으며 취득 당시 이 건 공동주택은 구조와 외관이 훼손되지 아니한 상태로서 언제든지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가 상태인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들은 OOO으로부터 건축물 및 토지 등을 대상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이 건 부동산 중 대다수의 건축물은 공동주택용이므로 결국 청구법인은 주거용 건축물과 부속토지인 공동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 인바, 그 건축물이 주택용이 아니라고 보거나 건축물이 없는 상태로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은 합리성이 없는 점, 처분청은 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공동주택을 주택인 것으로 보아 2017.7.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고지하였고 이로부터 불과 약 2개월이 경과된 시점에도 이 건 공동주택 중 건축물의 구조 등은 달라진 사정이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2017.7.25. 현재 이 건 공동주택을 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는 것은 그 처분에 일관성이 없어 보이는 점,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들이 취득할 당시 이 건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OOO㎡ 이하인 1,680세대의 공동주택으로 등기되어 있었고 이 건 공동주택의 각 동별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해당 건축물은 1986.7.5. OOO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후 2017.8.2. 청구법인들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들은 2017.7.25. OOO과 매매계약을 통하여 유상으로 공동주택용 건축물과 부속토지인 이 건 공동주택을 매매계약을 통하여 취득하여 본인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이므로 이 건 부동산 중 이 건 공동주택과 부속토지는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택유상거래 세율 적용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청구법인들이 취득한 이 건 공동주택의 세대별 취득가격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은 이를 재조사하여 각 세대별 취득가격에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이 건 공동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을 경정하여야 할 것이다. (다) 또한,농어촌특별세법제4조 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4항에서 전용면적 OOO㎡ 이하의 서민주택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건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전용면적 OOO㎡ 이하인 공동주택이라 할 것이므로 이 건 공동주택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도 비과세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서 국가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 조항에 규정된 기부채납은 기부자가 그의 소유재산을 국가 등의 공유재산으로 증여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국가 등은 이를 승낙하는 채납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증여계약이고, 취득세 비과세 요건으로 규정한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이란 취득자가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에 국가 등과 기부채납 약정이 체결되어 있는 토지 등과 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고 그 승인조건에서 나타난 기부채납 등의 조건에 맞추어 취득한 토지가 이에 해당함은 당연하고, 나아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이전이라도 이미 기부채납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위치나 면적이 구체적으로 특정된 상태에서 행정관청과 사이에 기부채납에 대한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후에 취득하여 국가 등에 기부채납한 토지도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대법원 2011.11.10. 선고 2011두17363 판결, 같은 뜻임)이다. (다) 처분청은 2017.7.6. 이 건 개발계획이 결정․고시될 당시 기부채납의 대상이 되는 쟁점1․2토지의 위치가 확정되지 않았고, 그 이후 면적도 일부 변경되었으므로 쟁점1․2토지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토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들은 2016년 6월경 OOO외 3필지 토지 OOO㎡에 임대주택 등을 포함한 아파트 등과 부대복리시설을 건축하여 분양하고 그 중 임대용 공동주택의 부속토지와 커뮤니티지원시설(부속토지 포함)을 처분청 등에 기부채납하기로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이 건 개발계획 결정(안)을 처분청에 제출하였고, OOO2017.7.6. 결정․고시한 이 건 개발계획(지형도면 포함)에 의하면 청구법인들은 이 건 주택건설사업의 시행에 따라 커뮤니티지원시설용 건축물 OOO㎡ 및 그 부속토지 OOO㎡를 처분청에게, 임대주택(306세대, OOO㎡)의 부속토지 OOO㎡를 OOO에게 각각 기부채납해아 한다는 사실이 나타나고, 그 위치 등은 이 건 개발계획의 지형도면 및 아파트 등 건축물의 배치도에서 확인되는 점,주택법제20조 제3항에서 제2항에 따라 공급되는 임대주택의 공급가격은공공주택 특별법제50조의3 제1항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에서 정하는 건축비로 하고 그 부속토지는 인수자(시․도지사 등)에게 기부채납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OOO이 2017.7.6. 결정․고시한 이 건 개발계획 및 위 규정에 따라 임대용 공동주택의 부속토지인 쟁점2토지는 기부채납대상으로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들이 기부채납할 커뮤니티지원시설용 건축물 부속토지의 면적이 OOO㎡에서 OOO㎡로 축소되었다 하더라도 실제 기부채납될 쟁점1․2토지는 청구법인들이 2017.7.25. 동 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국가 등에 기부채납할 것이 확정되어 국가 등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취득세 등의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1․2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마지막으로, 쟁점3토지에 대해 살펴본다. (가)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의2 제1항에서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 중에서 국가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의 반대급부로 국가 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2018.12.31.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OOO이 2017.7.6. 결정․고시한 이 건 개발계획(지형도면 포함)에 의하면 청구법인들은 소공원용 토지 OOO㎡를 기부채납해야 한다는 사실이 나타나는 점, OOO은 청구법인들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서 소공원용 토지 중 OOO㎡만 비과세대상으로 결정한 점, 청구법인들이 소공원용 토지 OOO㎡를 기부채납하고 용도폐지된 어린이공원용 토지 OOO㎡를 무상양여받았으므로 소공원용 토지 중 쟁점3토지는 위 규정에 따른 취득세 면제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나아가 처분청도 쟁점3토지의 취득세가 면제대상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3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 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6.12.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된 것) 제9조[비과세]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이 항에서 “국가등”이라 한다)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4조 제3호에 따른 방식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귀속등”이라 한다)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1. 국가등에 귀속등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매각·증여하거나 귀속등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조건이 변경된 경우

2. 국가등에 귀속등의 반대급부로 국가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경우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 가. 농지: 1천분의 30
  •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8.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주택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사용승인서·임시사용승인서 또는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되고, 건축물의 용도가 주거용{영유아보육법제10조 제5호에 따른 가정어린이집,아동복지법제52조 제1항 제4호 및 제8호에 따른 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통합하여 설치한 경우를 포함한다) 및노인복지법제31조 에 따른 노인복지시설로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시설은 제외하되,노인복지법(법률 제131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은 포함한다}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10의 세율을,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20의 세율을, 9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30의 세율을 각각 적용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2016.12.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된 것) 제73조의2[기부채납용 부동산 등에 대한 감면] ①지방세법제9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 중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이 조에서 “국가등”이라 한다)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이하 이 조에서 “귀속등”이라 한다)의 반대급부로 국가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국가 등에 귀속 등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매각·증여하거나 국가등에 귀속등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조건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3)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비과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민주택 및 농가주택에 대한 취득세

(4)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비과세] ④ 법 제4조 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민주택”이란주택법제2조 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이하의 주거용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개발ㆍ공급하는 토지를 포함한다)로서 주택바닥면적(아파트ㆍ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ㆍ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의 바닥면적을 말한다)에 다음 표의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를 말한다.

(5)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2. “단독주택”이란 1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ㆍ복도ㆍ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국민주택규모”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이 1호(戶) 또는 1세대 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주택건설사업 등에 의한 임대주택의 건설 등] ① 사업주체(리모델링을 시행하는 자는 제외한다)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업계획승인신청서(건축법제11조 제3항의 허가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제출하는 경우 사업계획승인권자(건축허가권자를 포함한다)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8조의 용도지역별 용적률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제15조 제1항에 따른 호수 이상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계획

2. 임대주택의 건설ㆍ공급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경우 사업주체는 완화된 용적률의 6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체는 임대주택을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이하 “인수자”라 한다)에 공급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가 우선 인수할 수 있다. 다만, 시ㆍ도지사가 임대주택을 인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인수자 지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1.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인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관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1항의 사업계획승인(건축법 제11조의 건축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신청 사실을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통보한 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인수자 지정 요청

2.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인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직접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인수자 지정 요청

③ 제2항에 따라 공급되는 임대주택의 공급가격은공공주택 특별법제50조의3 제1항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에서 정하는 건축비로 하고, 그 부속토지는 인수자에게 기부채납한 것으로 본다.

④ 사업주체는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미리 용적률의 완화로 건설되는 임대주택의 규모 등에 관하여 인수자와 협의하여 사업계획승인신청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